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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경상북도 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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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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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988_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경상북도는 2015. 7. 8.과 2016. 4. 14. 채용공고를 한 후 2015. 8. 19.과 2016. 6. 20. 입법정책연구(입법지원) 분야와 상생협력민원 분야의 일반임기제공무원(7급, 계약기간 2년) 2명을 채용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르면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관서는 2015. 7. 8. 및 2016. 4. 14.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 시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 각각 경력을 기준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는 입법정책연구(입법지원) 분야 및 상생협력민원 분야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경력기준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에는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퇴직 후 3년 이내인 응시자가 지원하도록 임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15. 6.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자로부터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로부터 각각 감독명령부, 업무분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공사규모, 종류 및 참여기간 등과 재직기간을 확인받아 이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148조에 따르면 건설기술인력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관계기관(발주청) 등의 확인으로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해당 신고 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소속 직원 등이 경력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감독명령부, 인사기록카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했다.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2015. 6. 30. 국토교통부) 제8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기술자로부터 경력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부서와 인사부서로부터 각각 감독명령부, 업무분장, 인사기록카드 등을 근거로 기술경력 등과 재직기간을 확인받아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E은 2016년 1월(날짜 모름)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과 관련하여 토질·지질 분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목적으로 총 175건의 공사·용역을 자신의 경력 사항으로 기재하는 등 경력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이 중 “ㄴ 도로(2) 확포장 실시설계”(참여기간: 2015. 1. 29.~2016. 1. 15.) 용역은 위 관서 ▶과가 수행하여 당시 ◆과에 근무(2015. 1. 23.~2016. 1. 19.)한 위 사람의 경력사항이 될 수 없는데도 자신의 경력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총 82건의 건설 공사·용역을 자신이 수행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8조 및 제49조 등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설계 경제성 등 검토(이하 “설계VE”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뒤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설계의 현장 적용 타당성 등 설계VE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제6절 및 제7절에 따르면 설계기준 변경 등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계서를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공사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공사이고, 2010. 11. 16.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2016. 2. 12. 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설계VE를 통해 설계의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6조와 제33조, 제54조 등에 따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총사업비와 계약금액의 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하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1조와 제112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계 법령 또는 위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수행기관 및 해당 중앙관서의 기본경비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의 재정적 제재조치와 아울러 해당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획재정부는 2013. 11. 12. 경상북도 공무원 등에게 이와 같은 규정 내용을 교육하였다. 그러나 FQ이 주장하는 사항의 경우 위 사업의 소관 중앙부처가 구 안전행정 부인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계약 체결 등 사업수행은 경상북도가 하였으므로 낙찰차액의 감액 등 조치는 경상북도가 먼저 검토하여야 하고, 실제로 2014. 6. 18. 위 사업의 낙찰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처리할 때에도 경상북도가 구 안전행정부에 요청하여 감액조정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FS과 FT의 경우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총사업비에서 감액조정하여야 하고, 안전시공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공사 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기획재정부와 사전에 총사업비 조정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FS은 사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 2014. 3. 13.부터 ⊜본부로 전보된 같은 해 4. 3.까지 기획재정부와 설계 변경 관련 협의를 하지 않았고, FT도 이러한 협의를 하도록 사업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경상북도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ㅁ 등 7개 도로와 ㅂ터널 등 2개 터널의 건설공사 부실 시공과 관련하여 보완 시공 등의 조치를 하고, 시공자 및 책임감리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등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만, 영구앵커와 관련하여 설계, 시공 및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별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시공 시에는 유효긴장력이 설계긴장력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숏크리트와 관련하여서는 여굴(천정 7.5㎝, 측벽 5㎝)을 반영하지 않은 8㎝가 설계두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구앵커의 경우 「그라운드 앵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시공 이후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유효긴장력이 설계긴장력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시공은 제대로 하였으나 이후 유효긴장력이 설계긴장력에 미달할 정도의 긴장력 손실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숏크리트의 경우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에 따르면 여굴량 등을 반영한 숏크리트 두께[아치부(천정) 15.5㎝, 측벽부 13㎝]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숏크리트 설계두께가 8㎝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상북도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기준으로 채용할 때, 임용요건과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했던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상북도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경력기준으로 채용할 때 지켜야 했던 법적 요건과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관련 법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기준과 경력 기준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 각각 경력을 기준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력 기준 충족과 퇴직 후 기간 제한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선택한다.

    •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퇴직 후 3년 이내인 응시자가 지원하도록 임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경력 기준(학사학위 후 1년 또는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충족하는 것과 퇴직 후 3년 이내라는 조건을 결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채용공고 시 경력 기준과 퇴직 후 3년 이내 요건을 모두 명시하고, 서류 심사 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을 세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임용예정 직급·직위와 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또는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 각각 경력을 기준으로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였다.
  •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퇴직 후 3년 이내인 응시자가 지원하도록 임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경력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퇴직 후 3년 이내인 응시자가 지원하도록 임용요건을 정하여 채용공고를 하고, 이에 따라 응시자의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