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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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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1042344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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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9110423449491_9
발행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는 지표를 개발하여 스스로 정책 동향을 파악 및 평가하고,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여 회원국에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UNECE는 통합적 접근법(holistic approach)을 취하여 정책, 제도, 정부사업, 예산, EU 지침서 등에 고령화 이슈를 반영하고 고령자와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고령화 담당 조직을 구성하며,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 고령화 대응 정책 수립을 도모한다. 프랑스의 경우, ‘좋은 노후(Good Ageing, Bien Vieillir)’라는 범부처 계획을 수립하고 고령자의 건강, 질병 및 사고 예방, 고령친화적인 생활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2007년에서 2009년에 사업을 시행하였다. 독일은 1973년 노인학센터(The German Centre of Gerontology)를 설립하여 고령자의 필요와 삶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GeroLit라는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UNECE는 고령자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건강과 웰빙을 도모하는 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단위의 간병 및 보호 서비스를 증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UNECE(2009a)는 생애 전반에 있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 신체 활동, 절주, 금연, 스트레스 관리를 주요 정책 영역에 포함시키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 주거, 고령 친화적 환경 조성, 사회 통합, 의료시설 접근성 증대, 정신건강 등의 분야에서 정책 개발을 장려한다. 이와 관련한 국가의 활동사례로는 영국의 영양관리에 관한 5 A Day 사업, 미국의 심폐기능 강화 운동, 식이요법, 균형 운동, 정신상담을 포함하는 증거에 기반한 질병 및 장애 예방사업(EBDDP), 헝가리의 농촌이나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자 지원 사업인 마을 보호자 서비스(Village Caregiver Service), 독일의 독거 치매환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UNECE는 고령자의 사회참여 및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적 참여(functional participation), 인프라, 세대 간 관계의 측면에서 행동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를 권장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참여를 강화하고 주거와 교통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가용성을 증대하며, 봉사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세대 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독일의 BAGSO(The German National Association of Senior Citizen’s Organizations)는 고령자시민단체협회로서 고령화 관련 워크숍 개최, 도서 출판, 자문역할 등의 활동을 하며, 90여 개의 회원단체와 1천2백만 고령인구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UNECE는 국가와 개인의 의료비 절감 및 고령 환자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요양 및 보호서비스를 장려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근로연대공공서비스부(the Ministry of Work, Solidarity and Public Services)는 알츠하이머 계획 2008~2012(Le Plan Alzheimer 2008~2012)을 수립하고 알츠하이머센터를 통해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치료활동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슬로바키아는 MosTsoM(I am a Bridge) 사업을 통해 2009년 7월부터 11월까지 요양보호시설에 PC와 인터넷을 설치하여 고령자들이 정보검색을 하고 가족과 연락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원격의료부문은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ARRA)의 투자 중점 분야 중의 하나로, 인증된 전자의료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의 유의미한 활용을 장려하고 있다. 행정부는 동 분야에 19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부양 재투자법의 일환으로 보건정보기술법(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for Economic and Clinical Health Act, HITECH)이 마련되었는데 그 목적은 ① 전자의료기록의 유의미한 활용 정의, ② 인센티브와 보조금 제도를 통한 전자의료기록의 유의미한 활용 장려, ③ 사생활과 보안의 보장을 통해 대중의 전자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 강화, ④ 보건 IT 혁신 장려 등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EMR 도입 인센티브제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시하고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EMR 활용에 대한 의료전문인 교육을 담당할 지역 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s)간 네트워크 형성,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정부 지원, 사업사례공유 활동 지원에 배정하였다. 한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10년 3월에 “국가브로드밴드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발표하였다. 이는 2020년까지 브로드밴드의 보편적 활용을 증대하고 보건, 교육, 에너지와 환경, 정부운영과 같은 사회 각 분야에 ICT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11가지 제안을 담았다. ① 의회와 보건복지부(HSS)는 e-care 기술의 가치를 문서화하고 보건 IT의 유의미한 활용에 대한 변제(reimbursement) 방식을 개선하며, 활용사례를 기록하는 전략을 마련한다. ② 의회와 주정부 및 CMS는 보건 IT의 활용을 방해하는 규제 장벽을 제거한다. ③ FCC와 미국식품의약청(FDA)은 보건 IT융합 서비스의 규제 조건 및 승인 과정을 명확히 한다. 미국 보건 IT 지원책의 특징은 투자액이 상당히 크고 측정 가능한 결과(outcome)를 도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보건 IT의 혜택을 서비스 사용자와 공급자가 균형 있게 누리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즉, 원격의료의 실수혜자인 환자와 정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의료기관 및 전문의료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확대를 모색하였고, 투입 위주가 아닌 결과물 산출에 방점을 두고 전자의료기록 활용을 필두로 관련 법규와 인프라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의료기록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는 인센티브로 2012년 1월까지 약 2천여 개의 병원과 4만 1천명의 의사들에게 총 3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HHS 산하에 보건 IT 이슈를 전담하는 ONC를 설립하여 이러한 보건 IT 개발의 노력을 국가차원에서 조율하고 지원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에서 EMR 도입 인센티브제를 통해 2012년 1월까지 지급된 31억 달러 중 의료전문인 교육을 담당할 지역 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s) 간 네트워크 형성에 배정된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이 EMR 도입 인센티브로 지급한 총액 31억 달러 중에서, 특정 목적(지역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에 할당된 구체적인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미국이 EMR 활용을 위해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배정했다는 점과, 2012년 1월까지 병원과 의사들에게 총 3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EMR 활용에 대한 의료전문인 교육을 담당할 지역 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s)간 네트워크 형성,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정부 지원, 사업사례공유 활동 지원에 배정하였다.
    • 2012년 1월까지 약 2천여 개의 병원과 4만 1천명의 의사들에게 총 3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지역 센터 네트워크 형성에 사용된 구체적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문맥은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해당 항목들을 포함하여 배정되었다고만 언급할 뿐, 그중 네트워크 형성에만 쓰인 금액을 분리하여 제공하지 않는다.

    •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EMR 활용에 대한 의료전문인 교육을 담당할 지역 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s)간 네트워크 형성,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정부 지원, 사업사례공유 활동 지원에 배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2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은 네트워크 형성, 주정부 지원, 사업사례공유 지원 등 여러 용도로 통합되어 배정된 금액이다. 또한 31억 달러는 병원과 의사에게 지급된 총액이다. 이 두 정보(배정된 예산 규모와 지급된 총액)를 결합하더라도 네트워크 형성에만 사용된 단일 항목의 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다.

    •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EMR 활용에 대한 의료전문인 교육을 담당할 지역 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s)간 네트워크 형성,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정부 지원, 사업사례공유 활동 지원에 배정하였다.
    • 2012년 1월까지 약 2천여 개의 병원과 4만 1천명의 의사들에게 총 3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특정 세부 항목(네트워크 형성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제공된 전체 예산 규모만으로는 이를 추론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EMR 활용에 대한 의료전문인 교육을 담당할 지역 센터(Regional Extension Centers)간 네트워크 형성, 관련 정책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주정부 지원, 사업사례공유 활동 지원에 배정하였다.
  • 2012년 1월까지 약 2천여 개의 병원과 4만 1천명의 의사들에게 총 3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EMR 관련 예산으로 2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되었고 31억 달러가 지급되었다는 정보는 있으나, 그중 지역 센터 간 네트워크 형성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예산 규모를 통해 질문의 답을 도출하려면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