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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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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33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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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4240920337881_23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북한 내 직장에 다니는 여성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 30~61세 협동농장원 여성은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에 소속되어 있었다. 주부들은 주로 대표적인 여성단체인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에 가입되어 있었고, 여맹은 18세 이상의 여성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단체 활동은 교육의 연장선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의 강화와 동원기제의 하나로 작동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여성정책은 1961년부터 사상혁명과 관련하여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임무가 주요한 내용이 되었다. 여성동맹이 자녀에 대한 공산주의적 교육 및 여성사상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시하였고, 어머니학교와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북한은 기존의 방향에서 북한 내 경제적 어려움의 증가에 따라 ‘사회주의 대가정론’을 내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1991년의 사회주의 가족법은 여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후퇴하였다. 여성의 결혼과 이혼, 가족의 성립과 해체에 대하여 국가적 규제의 강화 및 전통적 가족제도를 대거 부활시키는 내용으로 결국 여성에게 모성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권금상·송미영의 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실제 적응 양상에 대한 연구를 참고해 볼 만한다. 그 결과를 인용해 보자면, 여성 북한이탈주민들이 문화 차이를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언어이해가 안되어 소통이 어려울 때라고 한다. 남·북한의 분단 역사가 깊어질수록 기본적인 언어활동에 있어서도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외래어의 사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적 적응 뿐 아니라 취업 등 경제적 적응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위 연구에서 인터뷰 대상이었던 여성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실 소득액은 50만원 이하 2명, 51만원이상~100만원이하5명, 101만원이상~200만원이하 4명, 200만원이상 6명에 있었고, 그들의 고용형태는 7명이 정규직, 8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급여와 관련해서는 액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대상 여성들 중 6명은 하루 8시간을 일한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0명은 10~12시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이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비교할 때 그들의 임금수준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성비에서 여성이 현저히 높듯, 구동독에서 서독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독일 통일 후 1991~2008년 사이 137만 이상이 서독으로 이주하였고, 이는 상대적·절대적인 규모 모두에서 남성을 능가하는 수치였다. 그러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 후에도 동독여성들은 높은 실업률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적 지위의 전반적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 아래의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과 함께 독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 수치상으로는 일견 높아진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의 상당수가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여성고용의 질적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미경은, 여성이 노동력으로서의 기동력을 갖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한편 도기숙은 동독지역의 다섯 가정 중 한 가정이 모자가정 이라는 통계에 주목한다. 동독여성들의 모자가정이 통일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의 모자가정은 통일이후 독일사회의 가장 낙후된 빈민측으로 전락했다. 결국 동독여성이 ‘통일의 패배자’였다는 점을 증명해준다. 체제가 다른 북한에서 그동안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인력들을 어떻게 통일 이후 활용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는 기본에 존재하는 ‘북한의 공무원자격판정법’이란 법을 일부 개정 및 보완하여 이 법에 근거하여 북한공무원들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서필언, 2014).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기존의 북한 공무원 인력들을 어떻게 재교육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독일의 예를 들면 1991년부터 1994년까지 3년 동안 약 21만 5천 명의 동독 인력에 대한 재교육이 실시되었다. 구동독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민주적 법치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기초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시험을 통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재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연방행정아카데미의 단기집중 민주주의 교육, 지방행정기관의 중급 공무원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행정청의 교육, 구동독 5개 주에 신설된 상급 공무원 교육기관인 행정전문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그리고 사설 재교육기관 등이다(임도빈, 2012). 따라서 통일 이후 한국에서도 우리 실정과 환경에 맞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을 준비하도록 법적·제도적 준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적정 행정인력의 수는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에 의거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 이후 행정조직의 개편은 행정인력의 축소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통일 이후 독일의 공무원 규모의 변동을 살펴보면 통일과 함께 조직신설과 필요인력의 증대에 따라 약 182만 8천명이 증가한 독일의 공무원 수는 673만 8천 명 이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통일 이전인 492만 명보다 1만 명 가량이 감소했다. 이는 정부조직 개편과 민영화 그리고 구동독 공무원의 지속적인 해고결과라고 볼 수 있다(임도빈, 2012). 이런 현상은 통일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무원들은 전문성보다는 당성·성분에 기반 하여 선발된 인력들이기 때문이다(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이상에서 통일 이하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법제 통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한과 북한의 행정조직 체계 및 국가공무원 인사관리는 너무나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일 한국의 행정체제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질적인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비슷해질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조직을 움직이는 인력에 대한 연구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국가공무원 신규채용에 대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론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기존의 남한의 국가공무원 신규채용 제도의 변천의 경험을 통하여 이를 북한 인력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를 검토했다. 북한주민들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려고 할 때 가정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공개경쟁채용 대상인 5급·7급·9급 전부를 북한주민들에게 적용할지의 문제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응시자격 측면에서는 학력제한과 응시연령의 제한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도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에 대한 적용 여부에 대한 적용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인력의 균형채용은 현재 남한의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정비율 이상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민족평등채용목표제로 응용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북한주민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장애인 채용제도에서 적용되고 있는 시험시간 연장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공개경쟁채용시험 이외에도 특별채용의 방식으로 북한 출신의 이공계 및 기술자들을 시험 없이 특별채용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추천을 받은 성적우수자를 필기 및 면접시험을 통하여 견습 근무 후 정식공무원로 임용하는 지방출신 평등 채용 방식을 북한 주민들의 신규채용에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보임용을 통하여 일정기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한 후에 정식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법도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기존 북한 공무원들의 인력활용 방안과 북한 출신의 고위직 간부 인력의 구성과 활용방안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재교육 프로그램 중 연방행정아카데미에서 실시하는 단기집중 민주주의 교육 외에 다른 교육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재교육 프로그램 중 연방행정아카데미의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기관들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독일의 재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연방행정아카데미의 단기집중 민주주의 교육을 언급하며, 그 외에 지방행정기관 대상 교육, 행정전문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사설 재교육기관 등이 있음을 나열하고 있다.

    • 연방행정아카데미의 단기집중 민주주의 교육
    • 지방행정기관의 중급 공무원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행정청의 교육
    • 구동독 5개 주에 신설된 상급 공무원 교육기관인 행정전문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그리고 사설 재교육기관 등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교육기관의 종류와 대상(예: 지방행정기관의 중급 공무원과 사무직)은 명시되어 있으나, 각 기관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지방행정기관의 중급 공무원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행정청의 교육
    • 구동독 5개 주에 신설된 상급 공무원 교육기관인 행정전문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그리고 사설 재교육기관 등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근거들을 종합하면 교육기관의 명칭과 교육 대상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각 교육기관별 상세 교육 커리큘럼이나 내용은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근거 (evidence)
  • 연방행정아카데미의 단기집중 민주주의 교육
  • 지방행정기관의 중급 공무원과 사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행정청의 교육
  • 구동독 5개 주에 신설된 상급 공무원 교육기관인 행정전문 대학, 지방자치연구소 그리고 사설 재교육기관 등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독일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의 명칭과 일부 교육 대상은 언급되어 있으나, 각 기관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을 통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