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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민간인력 활용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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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3092136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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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1230921361781_2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 그 세부계획에는 ① 연도별 직급별 확대 목표, ② 소요재원, ③ 추진일정, ④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에 대한 방향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군무원 활용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민간근로자나 민간위탁의 활용도 정체 상태에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국방분야의 민간인력 현황을 분석하고, 미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국방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미국 국방분야에서는 민간인력의 활용이 이전보다는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앞서 추진되었던 국방분야 인력 조합 방식의 개선이나 체계적인 인력 관리체계 구축 등은 여전히 한국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국방분야의 군무원 및 민간근로자는 정부 및 국방부에 의해 채용된다는 점에서 미국 국방분야의 민간인력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 국방분야에서 민간인력 활용은 쟁점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공약과제로 병력 50만 명으로 감축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병력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민간인력의 구체적 범위와 활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특히 민간인력 활용에 따른 군인 정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직위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군 필수, 필수정부 고유, 상업활동으로 구분하여 해당인력을 결정한다. 즉 미 국방부는 임무 달성에 필요한 가장 적절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인력 조합을 결정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미 국방부의 인력 계획은 임무 필수 직업(mission critical occupation) 식별에서 시작된다. 이때 임무 필수 직업은 기능 커뮤니티별 국방부 임무 달성에 필수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특히 전략적 인력계획에서 제시된 “3계층 거버넌스 구조”는 인력 전반에 대한 미 국방부의 성과와 전략 실행을 담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가 계약인력의 활용에서 서비스 계약목록을 작성・활용하는 것과 민간인력 파악에서 FTE(Full-time Equivalent)가 사용되는 것은 벤치마킹 대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2001년 이후 미 국방부는 서비스 획득과 관련한 계획, 추적 및 감시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US Code Title 10 Section 2330이 제정・개정됨으로써 획득・기술・군수 차관과 기타 부서들이 서비스 획득 관리 구조를 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서비스 획득에 대한 접근법을 재검토하여, 획득하는 서비스 유형과 종류를 식별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2010년 11월 국방조달・획득정책(Defense Procurement and Acquisition Policy) 국장(director)은 획득하는 서비스를 여섯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하도록 지시하고, 서비스 계약 지출 분석 능력을 강화하였는데, 이후 서비스 유형은 앞에서 제시했듯이 아홉 가지로 늘어나 관리되고 있다. 서비스 획득과 관련한 정책은 2016년 1월 5일자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5000.74”에 나타나 있다. 이 문서는 “Department of Defense Directive 5134.01”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군, 기관, 부대 사령관이 적절하고 효율적・효과적인 서비스 획득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진다. 계약된 서비스에 대한 감독은 국방부 내 기능 영역 전문가(Functional Domain Experts)와 각 군 차원 지도관(Component Level Leads)을 임명하여 이뤄진다. 하지만 연방 조달 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상 제시된 본질적 정부 기능을 이러한 서비스 획득을 통해 수행해서는 안 되며, 필수기능 혹은 본질적 정부 기능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 또한 위 규정상 제시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서비스 획득을 통해 수행 가능하다. US Code Title 10 Section 2463에 따라 국방부 민간 인력이 수행하는 혹은 민간 인력이 임명된 업무 역시 계약 인력이 수행할 수 없다. US Code Title 10 Section 2330a에 따라 국방부가 제출하는 문서인 서비스 계약 목록(inventory of contracted services)은 적절한 인력 조합을 위한 의사결정 시 기본이 된다. Section 2330a에 따르면 국방장관은 서비스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목록을 매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 (계약)목록은 동법 Section 2463에 따라 (본질적 정부기능에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 필수 기능, 획득인력 기능을 포함하여) 어떤 기능이 추가적으로 민간 인력으로 전환되어 수행될 수 있는지 식별하는 데 활용된다. 매년 제출되는 서비스 계약 목록은 미국 국방조달・획득정책(Defense Procurement and Acquisition Policy) 웹 사이트(www.acq.osd.mil/dpap/cpic/cp/acquisition_of_services_policy.html)에서 찾을 수 있다. 서비스 계약 소요는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는데, 서비스 소요 검토위원회(Services Requirements Review Boards)를 통해 선임 서비스 관리자(Senior Services Manager)가 관련 절차를 수립・시행함으로써 이뤄진다. 검토위원회의 서비스 계약 소요 검토 및 승인 시 고려하는 중점사항으로는 ① 임무 필요(Mission Need), ② “왜 이 소요가 군 인사 혹은 민간 인력으로 충족되지 않는지”와 같은 노동력 분석(Workforce Analysis), ③ “이 소요가 보다 광범위한 조직임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와 같은 전략적 연계(Strategic Alignment), ④ 다른 소요와의 관계, ⑤ 우선순위(priority), ⑥ 시장 조사(market research) 등이 있다.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획득 절차가 시작될 수 있고,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도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로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미 국방부 인력은 군 인사(military personnel), 민간 인력(civilian workforce), 계약 인력(contractor workforce)으로 구성된다. U.S. Code Title 10 Section 129(a)에 따라 국방장관은 국방부 임무 달성에 필요한 가장 적절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인력 조합을 결정해야 한다. 129(b)는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 조합의 적절성이 비용에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어느 직위에 어느 인력을 투입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 기본은 해당 직위에서 수행되는 (업무)기능의 성질이다. 기능 성질에 대한 주요한 구분은 국방업무를 군 필수(Military Essential) 기능, 본질적 정부(Inherently Governmental) 기능, 상업활동(Commercial Activity) 기능으로 나누는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 국방부가 임무 달성을 위해 인력 조합을 결정할 때, 비용 효율성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 국방부의 인력 조합 결정 시 비용 효율성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를 찾는 질문임.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 국방부의 인력 결정 방식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함.

    • 미 국방부는 임무 달성에 필요한 가장 적절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인력 조합을 결정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용과 적절성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문구를 선택함.

    •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비용보다 중점을 두는 대상이 '인력조합의 적절성'임을 파악함.

    •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 국방부는 비용 효율성보다 인력 조합의 적절성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결론을 도출함.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미 국방부는 임무 달성에 필요한 가장 적절하면서도 비용효율적인 인력 조합을 결정하고,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에 비용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무 달성을 위한 인력조합의 적절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