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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미래전망 연구-지식재산 집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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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210919192191
doc_id
PCY_201505210919192191_3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럽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지리적표시권의 5가지 지식재산권을 중점적으로 창출 및 활용하는 산업을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산업분류(Nomenclature géenéerale des activitées éeconomiques dansles Communautées Européeennes : NACE)를 기준으로 고용인원 대비 지식재산권의 수를 도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단순 지식재산권의 수도 고려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을 정의하였다. 유럽 지식재산권 집약산업의 특이사항은 지리적표시를 지식재산 집약산업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리적표시 집약산업은 유럽연합의 농업 및 농업발전집행총국(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DG AGRI)이 정한 지리적 관련 산업 정보를 바탕으로 선정하고 있다. 한편, 유럽은 관광, 문화 산업의 규모가 크다는 지역의 특성상 지리적표시권이 중요하다. 지리적표시권이란 특정 지역 또는 원산지와 연계성을 갖는 특정 상품에 사용되어지는 이름 또는 표장을 말한다. 지리적표시를 통하여 해당 상품이 특정한 품질인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전통적 방법에 의해 생산되었거나 또는 원산지에서 따른 명성을 증명할 수 있다. 지리적 표시권은 유럽에서 농산물, 식품, 음료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지리적표시제도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특허, 상표, 디자인의 경우 지식재산 집약도를 산출한 후 평균 이상인 산업을 집약산업으로 정의한 데 반해, 저작권이나 지리적표시권은 그 특성상 문화콘텐츠 등 특정 산업분야의 창작물로서 창출되기 때문에 집약산업의 분류 기준이 상이하다. 미국 상무성(2012)의 연구 전반에 걸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은 ‘지식재산, 즉,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하고 있다. 특허권과 상표권의 경우, 모든 특허권 및 상표권 창출 산업 중 집약도 기준에 의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산업을 집약적인 산업으로 지정했다. 반면,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한다는 특성상 등록건수 파악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상품 생산과 연관된 모든 산업을 저작권 집약산업이라고 정의하였다. 지식재산분류-산업분류 간의 연계표 작성을 위해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허분류체계(IPC), 상표분류체계(NICE류), 디자인분류체계(한국디자인분류), 산업분류체계(KSIC)를 이용하여 연계표작성에 사용하였다. 각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특허분류체계는 국제특허분류체계(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특허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발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에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IPC는 8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지고 각 섹션별로 클래스, 서브클래스, 메인그룹, 서브그룹의 계층적 구조로 나누어져 있으며, 약 7만여개의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100개국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계표 작성을 위해 서브클래스 수준인 4-digit을 사용하였다. 상표분류체계(NICE류)는 1957년에 상품 및 서비스업분류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국제상품분류제도에 관한 협정(니스협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제도로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NICE분류를 사용하여 왔다. NICE분류는 용도 및 기능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1~45류의 분류로 구성되어있다. 디자인분류체계(한국디자인분류)는 소비재적인 물품분야에서 생산재적인 물품분야에 까지 이르며 13개 군, 75개의 대분류, 469개의 중분류, 3,581개의 소분류로 이루어져있다. 한국분류는 2014년 6월까지 우리나라의 공식분류로 사용되었으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국제 디자인등록출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로카르노분류 10판)를 사용한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2012)와 유럽 특허・상표청(2013)은 저작권 집약산업을 핵심저작권산업보다 협소한 개념으로 보았다. 즉, 특허, 상표, 디자인 집약산업의 개념과 동일하게,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산업을 제외한 저작물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관련 산업만을 저작권 집약산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유럽은 NAICS-NACE 산업간연계표를 이용하여 미국의 13개 저작권 집약산업(NAICS 4-digit 기준)에 해당하는 NACE 산업분류를 도출한 후, 저작권과 관련 없는 산업분야를 제외하여 저작권 집약산업을 분류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유럽의 방법을 따라, 미국의 13개 저작권 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연계를 시도했다. NAICS와 KSIC간 연계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중 핵심저작권산업에 속한 91개의 KSIC분류(세세분류 기준)를 미국 저작권 집약산업과 매칭했다. 상표권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등록일 기준) 상표권 등록권자가 기업인 총 135,751건의 상표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상표 출원 시 지정하는 국제상품분류(NICE류) 분류를 기준으로 상표권 등록건수를 집계하였다.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NICE류가 지정된 상표권의 경우, 각 NICE류를 하나의 상표권으로 간주하여 복수가산법을 적용했다. NICE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은 보고서 상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후술된 정보에 의해 유추하건대 상표 출원인 ID를 이용하여 한국신용평가 기업DB를 연계하여 산업별로 상표등록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보인다. 상표권 집약도를 분석한 결과,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 총 478개 산업 중 상표권 집약산업은 76개(16%)로 분류되었으며, 상표권 집약산업에 포함된 상표등록건수는 약 44%인 59,997건으로 분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제도 중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유럽연합의 지리적표시제도 중 특정 조건(생산 및 가공과정의 지역 내 수행)을 충족해야 하는 제도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리적표시제도의 구분과 각 제도의 정의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유럽연합에서는 지리적표시제도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 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문구의 주체인 '원산지명칭보호(PDO)'가 질문의 조건과 일치함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원산지명칭보호(PDO)를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유럽연합에서는 지리적표시제도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된다.
  •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최종 답변 (final_answer)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