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는 그 역사가 일천한데 비해 규모는 점차 증가하여 전체 펀드시장 수탁고에서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렇게 사모펀드시장이 확대된 데는 사모펀드에 대하여 공모펀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는 점, 사모펀드 투자자입장에서는 개별 보유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간접투자증권으로 회계처리 하는 등 주로 수익률이나 거래편의성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새로이 도입된 PEF의 경우에도 제도도입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점점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제도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모펀드를 공적규제의 틀 속에 두고 공모펀드에 비하여 일부 규제를 환화해나가는 현행의 규제 방식의 타당성에 대하여 변화가 가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며, 또한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규제방식과 관련해서도 획기적인 제도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모펀드와 외국의 Hedge Fund의 가장 큰 차이는 규제방식 및 규제정도에서 원칙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경우 Hedge Fund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면제 하고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받게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공모 펀드와 동일한 차원에서 간투법상 법적규제를 원칙적으로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일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PEF는 일반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방식과 다름). 이처럼 사모영역 펀드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할 것인 가 하는 것은 각국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사모펀드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동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자본시장이 점점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 각국에 등록된 헤지펀드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과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점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1940년 연방투자회사법은 모든 집합투자펀드(pooled investment fund)를 그 법적 형태를 묻지 않고 투자회사(Investment Company)로 정의 하고, 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동법에 따라 SEC에 등록하도록 하여 동법의 적용을 받게 한다. 다만,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적거나 연방법에 의한 규제의 필요성이 많지 않은 집합투자펀드는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다. Hedge Fund란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다음 두가지 형태의 집합투자펀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Hedge Fund에 대응하여 SEC에 등록하여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는 등록 투자회사(Registered Investment Company)라고 칭한다.
둘째,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일명‘사모M&A펀드’라 한다)는‘97년 우리나라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M&A 필요성도 증가하는 가운데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M&A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간투법에서는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모M&A펀드는 사모투자회사 중에서‘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를 말하며, 기업인수증권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에 대한 특례,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 제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자에 대한 특례(자산운용사가 아닌 자도 운용이 가능함)를 규정하고 있다. PEF 제도도입을 논할 때 그 기능이 중첩되는 사모M&A펀드에 대하여 별도의 법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존재 하는 제도로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도 의미있다는 판단에서 존치를 결정한 것이다.
먼저, 자산운용업에 대한 진입제도와 관련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로서 간투법상 자산운용업 (공모펀드 및 일반사모펀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00억원,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고유자산 운용제한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이해상충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PEF는 그 제도의 본질상 자산운용자에 대한 규제를 두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즉 PEF는 원칙적으로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모펀드 및 일반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PEF를 운용하는 자에 대한 규제상 차익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PEF에 대한 세제적용 내용이 일반 공모펀드와 똑같은 현 체계하에서는 전체 자산운용업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각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타인(고객)의 자금이 모아진 집합투자기구(펀드)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대리하여 운용자가 운용권을 행사하는 구조로서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개별 투자자의 운용에 대한 간섭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구조이다. 즉, 운용자는 신의성실에 따라 전체투자자를 위하여 투자자금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경우 개별투자자의 운용권 간섭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구조이다. 이런 문제는 수익자가 1人인 사모단독펀드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만약에 펀드 투자자의 운용권 간섭이 사실상 이루어질 경우 그 사모펀드를 투자기구인 펀드로 인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된다.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빚어졌던 외수펀드의 증권거래세 관련 사항도 동일한 맥락의 접근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산물인만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사모펀드제도(PEF 포함)가 도입되고 현재까지 변해 온 나름대로의 이유를 살펴보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를 단순히 외국의 헤지펀드와 비교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제도라고 치부해 버리거나 현재의 우리나라 사모펀드제도가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발전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사모펀드제도의 변화가 이루어 진다면 그 기본방향은 사모펀드제도는 사적영역으로서 제도 유지비용이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대리인 비용이 공모펀드에 비하여 낮은 수준을 필요로 한다는 점과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보호 수준을 어떤 관점에서 정할 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연방투자회사법상 Hedge Fund의 정의와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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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미국 연방투자회사법에 따른 Hedge Fund의 정의와 그 법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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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Hedge Fund와 관련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추출한다.
- Hedge Fund란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다음 두가지 형태의 집합투자펀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미국의 경우 Hedge Fund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면제 하고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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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Hedge Fund가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규제 면제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Hedge Fund란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다음 두가지 형태의 집합투자펀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미국의 경우 Hedge Fund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면제 하고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받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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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Hedge Fund는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집합투자펀드이며, 이로 인해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면제받는다는 점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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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Hedge Fund는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형태의 집합투자펀드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면제받고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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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Hedge Fund란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다음 두가지 형태의 집합투자펀드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 미국의 경우 Hedge Fund에 대하여 원칙적 으로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면제 하고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받게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Hedge Fund는 미국 연방투자회사법상 투자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두 가지 형태의 집합투자펀드를 지칭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연방증권법 및 연방투자회사법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예외적으로 극히 일부의 규정만을 적용받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