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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인사교류제도 평가 및 발전방안 국방부 직할 부대 군무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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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190522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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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190522005981_1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는 공직개혁의 목표를 정부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과거의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개방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며 실적 중심의 인적자원 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사교류제도는 정부의 공직개혁 목표에 잘 부합하는 제도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인사교류제도는 정부부처 및 기관 간 막혀 있던 인사이동의 벽을 허물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정부조직 간 협력적인 관계의 발전과 상호이해, 정책협력을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사교류제도에 관련된 초기의 연구들은 공무원 인사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제도가 정착되면서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반면,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군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인사교류제도는 도입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군무원의 인력 규모가 공무원에 비해 작고, 전체 인사교류자의 절대적 수도 적은 점을 고려하면 군무원 인사교류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인사교류는 기관 상호 간에 직무 분야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수평적 이동으로 정의된다. 인사교류는 인사교류 대상자가 상호 이동하는 기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부와 민간기관 혹은 공공기관 간, 지방정부 간, 한국 정부기관과 외국 정부기관 간 인사교류 등이 포함된다. 인사교류는 일반적으로 기관 상호 간 정책의 연계 강화 및 협조 체제 수립을 도모하고, 공무원 개인에게 경험축적 및 능력발전의 기회를 부여하며, 공직 사회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일종의 인적자원관리 수단이다. 인사교류제도의 유용성을 국가 차원과 조직 차원, 개인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차원에서 인사교류제도는 국가 전반적인 지식기반의 확대에 기여한다. 인사교류제도는 교류기관 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고, 정보공유는 새로운 지식 창출의 근간이 되며(Nonaka & Takeuchid, 1995),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지식기반을 확대하는 효과를 낳는다. 둘째, 조직 차원에서 인사교류제도는 조직의 생산성 증진에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인사교류제도는 탄력적인 조직 및 인사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인력 배치의 균형 및 활용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인사교류를 통해 조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보강할 수 있고, 타 기관의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효과도 있으며, 인력의 부족 또는 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관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셋째, 개인 차원에서 인사교류제도는 개인의 자기발전에 기여한다.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무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새로운 학습 및 경험 확대의 기회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의 확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자기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인사교류제도는 개인이 거주지 이동 등에 따른 외부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국방부 직할부대(이하 국직부대)를 중심으로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와 운영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군무원 인사교류제도 성과에 대한 군무원의 평가를 도출하고, 이를 객관화하고자 실증분석을 통해 군무원 인사교류제도 성과에 대한 군무원과 관리자의 평가를 비교하여 인사교류 시행과 관련한 시사점과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군무원 인사교류제도가 지향해야 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인사교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인사교류의 의미와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성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정리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군무원 조직 및 인사교류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성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설계와 조사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결론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과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의 특성은 군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과 인사교류제도 관리적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군무원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제도 선택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다. 6급 이하자는 희망자에 한해 인사교류를 시행하고 있지만, 5급 이상 중 동일부대 10년 이상 근무자는 본인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군무원 인사교류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계획하고 이 계획에 따라 부대별 인사교류 인원수가 할당되어 그 인원수만큼을 부대가 선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인사교류제도의 관리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교류 후 복귀하는 개념이 아닌 전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인사교류 대상자는 타 부대 근무 후 원 부대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타 부대 이동에 따른 적응을 위한 지원도 미비한 수준이다. 이러한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의 특성은 인사교류제도 도입배경과 제도의 목적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군무원 인사관리는 부대별 상이한 정원구조로 인해 직급별 승진소요기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상위직급 직위의 공석이 미발생 시 승진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국직부대 군무원 인사교류는 29개 국직부대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대 간 인사교류이다. 군무원의 인사교류제도는 본인 희망에 따라 실시하는 희망교류와 국방부 계획에 의한 계획교류로 구분된다. 희망교류는 1999년부터, 계획교류는 2010년부터 시행되었다. 희망교류는 계급의 제한 없이 동일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해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계획교류는 5급 이상자 중 동일부대 및 기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류제한 또는 불가 직종 및 직렬에 근무하는 인원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계획교류 대상자의 복귀는 인사교류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희망교류제도에 의거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상대 기관에 희망교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교류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계획교류는 인사교류 후 원소속기관으로의 복귀가 제한되며, 이 점에서 군무원의 인사교류제도는 인사교류 후 복귀가 가능한 공무원의 인사교류제도와 차이가 있다. 국직부대에는 합동참모본부, 한미 연합사령부, 정보본부 등을 포함하여 총 29개의 부대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연 2회 인사교류 심의회를 개최하여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을 위한 분류를 한다. 이러한 특성은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를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먼저, 인사교류제도 선택에 대한 자율성은 공무원 인사교류제도가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선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다. 즉,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개인이 지원하고 기관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대상자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되어 일정 기간 타 기관에 근무한 후에는 원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복귀 후 보직 배정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다. 또한 인사고과상 우대를 받기도 하고, 주택이나 교통비 명목의 수당도 지원받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군무원의 인사교류제도는 공무원의 인사교류제도와 비교할 때 명백히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 군무원의 인사교류제도는 개인보다는 조직 차원의 목적을 우선하는 성격이 강하다. 반면, 공무원의 인사교류제도는 개인의 자율성과 이익을 보장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로 인해 인사교류 성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와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차이점을 개인의 자율성 및 복귀 보장 측면에서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와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차이점을 개인의 자율성과 복귀 보장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군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자율성, 복귀 관련 특성 및 공무원 인사교류제도의 자율성, 복귀 관련 특성을 추출한다.

    •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제도 선택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다.
    • 5급 이상 중 동일부대 10년 이상 근무자는 본인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군무원 인사교류 대상자가 된다.
    •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교류 후 복귀하는 개념이 아닌 전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인사교류 대상자는 타 부대 근무 후 원 부대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
    •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선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다.
    •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되어 일정 기간 타 기관에 근무한 후에는 원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자율성 비교를 위한 근거와 복귀 보장 비교를 위한 근거를 선별한다.

    •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제도 선택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다.
    •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선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다.
    • 인사교류 대상자는 타 부대 근무 후 원 부대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되어 일정 기간 타 기관에 근무한 후에는 원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자율성 측면에서 군무원은 제한적이고 조직 중심적인 반면 공무원은 개인 중심적임을 파악하고, 복귀 측면에서 군무원은 보장되지 않는 전출 성격인 반면 공무원은 복귀가 보장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제도의 차이점을 자율성과 복귀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명확히 대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제도 선택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다.
  • 5급 이상 중 동일부대 10년 이상 근무자는 본인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군무원 인사교류 대상자가 된다.
  •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교류 후 복귀하는 개념이 아닌 전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인사교류 대상자는 타 부대 근무 후 원 부대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다.
  •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선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다.
  • 공무원의 경우,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발되어 일정 기간 타 기관에 근무한 후에는 원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군무원 인사교류제도는 개인의 제도 선택 권한이 제한적이며, 타 부대 근무 후 원 부대 복귀가 보장되지 않는 전출의 성격을 띤다. 반면, 공무원 인사교류제도는 선택의 권한이 개인에게 있어 자율성이 현저히 높으며, 일정 기간 타 기관 근무 후 원 기관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