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클라우드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는 국가정보화 정책이나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클라우드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상용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가 강조된 것에 불과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상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3호는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KBS와 E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KBS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생로병사의 비밀’ 등 일부 콘텐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란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등을 이용해서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므로 단순히 전산시설등의 사용대차 또는 소비대차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저장된 개인정보의 보관, 관리 등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할 경우에 그 허용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기준 의료기관은 크게 1차 진료기관(2만8800개; 치과 및 한의원 포함)과 300병상 이하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 2차 진료기관(2550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324개)로 파악됩니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의료정보의 전문적인 보관·관리와 진료임상정보 등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용이합니다. 또한 대형병원일수록 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유전체정보, 진료 및 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유전정보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의료연구 및 고급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형 종합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원격 백업시스템, 재해복구(DR)시스템, 유전체분석(빅데이터플랫폼), 개인건강기록(PHR) 시스템 등 신규 영역에 활용할 수 있고, 중소형 병의원 등 1, 2차 의료기관은 병원정보시스템(HIS)이나 전자의무기록(EMR),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MRI, CT 등 저장)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여 변화된 IT 환경에 맞는 편의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려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히 낮은 정보처리시스템을 넓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보보호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금융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대해 물리적 망분리 등 높은 수준의 보안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고객정보 보호와 무관한 시스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자체가 가지는 보안의 우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16.7월)에 따라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비식별화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은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KBS와 EBS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이유와 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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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KBS와 EBS의 공공기관 제외 사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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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KBS와 EBS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근거와 클라우드 이용 관련 문구를 추출한다.
-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KBS와 E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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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제외 사유인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과 이용 특징인 '가이드 미적용 및 자유로운 이용'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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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용 가이드라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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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KBS와 EBS는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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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 KBS와 EBS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KBS와 EBS는 방송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가 적용되지 않으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