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과거사정리 후속조치 연구를 위한 심포지엄

uuid
56ec10a2-392d-5d2d-bb87-0606aa50249d
content_id
CNTS-00052818155
doc_id
CNTS-00052818155_2
발행기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행연도
2009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치적 의도에 의한 국가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의 논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40-50년이 지난 다음에 그에 대한 증명을 논의하는 것이 벌써 이성적인 과정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가폭력은 장기간에 걸쳐서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손해는 일차적인 침해행위와 이차적인 침해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보도연맹과 관련하여 예비검속으로 살해된 민간인의 예를 보자. 살해행위 자체가 일차적인 침해이다. 이차적인 침해는 다양한 요소로 이루어진다. 반복적인 정치적 악평에 의해서 망자뿐만 아니라 유가족이 입는 인격과 명예에 대한 침해, 국가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때에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유가족이 겪는 경제적 곤란과 그로 인한 불이익, 유가족이 정치사회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름으로써 겪게 되는 공적인 지위나 기회에 대한 접근권의 원천적 박탈과 지속적인 배제, 그리고 차차세대에게로 이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전망의 상실강요 등 누적적 결과가 이차적인 침해이다. 심지어 과거청산을 위한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해기관으로부터 다시 조사를 받음으로써 모욕과 참담함을 반복적으로 겪는다. 피해를 결정하는 데에는 인과관계문제가 중요하다. 과거청산과제와 관련해서 인과관계를 어떠한 관점에서 판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도 없고, 특별한 논의도 없다. 그래서 일상적인 법논리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영역에서 법적인 귀책이론과 인과관계이론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사건발생후 장기간이 경과한 후여서 피해자측의 입증자료들이 멸실되었을 것이고, 가해자측 역시 범죄자료를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사건의 처리방식과는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후유증이나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겪는 희생자들이 질환과 부당한 체포, 고문, 도피생활, 수형생활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 부당한 감옥살이, 고문 등과 정신질환간의 관계는 과학적 인과성이 아니라 사회적 연관성을 중시하는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가범죄와 피해사실간의 관계에 있어서 입증책 임의 전환규정과 같은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인과관계 문제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귀책이론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고, 확신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건에서 대체로 인과관계는 부인될 것이다. 셋째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러한 행위가 과연 국가의 불법행위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별히 악법이라고 할 수 없는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러한 판결을 무효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생긴다. 독일에서는 나치불법판결파기법은“의문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한 해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2항). 독일은 일정한 법령(59개)에 입각한 유죄판결이나 특별히 악질적인 몇몇 재판소의 판결을 자동적으로 무효화시켰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을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나아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와 연관된 배상책임에 있어서 사건의 증명, 인과관계의 증명에 대해서 국가측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국가는 수십년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폐정책을 펼쳐왔으며, 사후에 증거를 파기하거나 조작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일정한 수준의 소명(疏明)을 하면 국가는 오히려 반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증명책임의 분배방식은 과거청산에 있어서 정의와 공평의 이상에 부합한다. 독일의 과거청산과정에서 인과관계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규정이 있다. 첫째로, 나치불법배상법은 불법행위(박해)와 결과(사망, 신체나 건강상 피해)간의 인과관계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박해가 종료된 후에 박해를 받은 자가 조만간 사망한 경우를 박해 받는 도중에 사망한 것과 동일시하는 규정도 독일배상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박해도중에 사망하거나 박해종료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른바“생명에 대한 침해”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강제이주 동안에 또는 구금 중에 또는 강제이주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피해자도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당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컨대 고문 체포 구금된 자, 가혹한 수형생활을 강요당한 자, 삼청교육대와 같은 수용소에서 구금된 자가 사회로 귀환한 후 1년 사이에 사망한 때에는 이러한 논리를 활용해 볼 수 있다. 이는 포괄적으로 국가범죄에 대한 배상책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과관계론의 특칙으로 이해된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들은 대부분 50여 년이 흐른 오래된 사건들이다. 시효가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소멸시효는권리를행사할수있는때로부터진행”(제160조제1항)한다. 이처럼국가범죄로부터 간신히 목숨을 건진 이나 유족이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때, 곧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대법원은 거의 사건 발생시점으로 보려는 듯이 보인다. 삼청교육대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산점을 구타당한 시점, 퇴소한 때, 또는 계엄 해제 시로 본다. 1980년 국보 위의 조치에 따라 강박에 의해 재산을 양도하게 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양도 시점, 합수부에서 풀려난 시기, 계엄 해제된 1981년 1월 21일 등이라 하였다. 합동수사단에 끌려가 재산을 빼앗긴 이들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 서슬 푸른 5공 정권 아래서 다시 소를 제기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도 강하다. 하물며 살아 나오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겨지던 삼청교육대에 대해서도, 거기서 퇴소하였을 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곧‘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기본입장인 것이다. 국가가 저지른 비인도적 행위에 대하여 배상이 인정된 사례들은 더러 있다. 최근 이른바 울산 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한 판결도 있었지만, 2003년 8월 14일에 있었던 이른바 수지킴 사건 판결은 인권침해에 있어서 소멸시효 주장을 부정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 사건은 발단은 윤태식이 1987년 1월 3일 홍콩에서 아내 김옥분을 살해한 데서 비롯한다. 이후 그는 책임을 모면하려 월북을 기도하다 실패하고 다시 싱가포르 주재 미국대사관을 찾아갔으나, 미국대사관측은 윤태식을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에 인계하였다.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를 위장간첩에 의한 납북기도 사건으로 기획한 것이다. 2000년에 들어 피해자의 오빠가 윤태식을 고소하여 2003년 5월 30일 그의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2002년에는 유족들이 국가와윤태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에서 피고들은 윤태식이 김옥분을 살해한 날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피고 윤태식을 석방한 날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3. 8. 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에서는“위법행위를 한 국가가 그 위법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위법을 몰랐던 원고들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신의칙상 또는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강금실 법무부장관 시절인 그 시기에는 국가가 이례적으로 항소를 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6년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던 최종길 교수 사건의 판결이 있었다. 알려진 대로 이는 1973년 10월 18일 밤에서 19일 새벽 사이에 서울대학교 법대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중앙정보부는 그가 간첩활동을 자백한 뒤 용변을 구실로 7층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나치불법배상법에서 박해 종료 후 사망한 경우를 박해 도중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나치불법배상법의 인과관계 특칙 중 박해 종료 후 사망 시 동일성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시간적 기준을 찾는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독일의 과거청산 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독일의 과거청산과정에서 인과관계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규정이 있다.
    • 첫째로, 나치불법배상법은 불법행위(박해)와 결과(사망, 신체나 건강상 피해)간의 인과관계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박해 종료 후 사망 시 동일시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박해가 종료된 후에 박해를 받은 자가 조만간 사망한 경우를 박해 받는 도중에 사망한 것과 동일시하는 규정도 독일배상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박해도중에 사망하거나 박해종료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른바“생명에 대한 침해”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 강제이주 동안에 또는 구금 중에 또는 강제이주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피해자도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당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박해 종료 후 사망이 동일시되는 시간적 범위를 정리한다.

    • 박해종료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른바“생명에 대한 침해”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 강제이주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피해자도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당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박해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박해 도중 사망과 동일하게 평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의 과거청산과정에서 인과관계나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규정이 있다.
  • 첫째로, 나치불법배상법은 불법행위(박해)와 결과(사망, 신체나 건강상 피해)간의 인과관계에서 특칙을 두고 있다.
  • 박해가 종료된 후에 박해를 받은 자가 조만간 사망한 경우를 박해 받는 도중에 사망한 것과 동일시하는 규정도 독일배상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박해도중에 사망하거나 박해종료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른바“생명에 대한 침해”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 강제이주 동안에 또는 구금 중에 또는 강제이주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피해자도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당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박해종료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른바“생명에 대한 침해”로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다.
  • 강제이주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피해자도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당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독일의 나치불법배상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박해 종료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박해를 받는 도중에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다. 또한 강제이주가 종료된 후 8개월 이내에 사망한 피해자도 생명에 대한 침해를 당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