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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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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260411378321
doc_id
PCY_201907260411378321_30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412일째 진행 중인 ○○○ 고공농성과 관련하여 ○○○지회 조합원들이 하루빨리 노동 현장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노사, 그리고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2월 28일 발표하였다. 2018년 1월 사무총장의 고공농성 현장 방문, 노사 당사자 면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고공농성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12월 28일 위원장이 고공농성 현장을 방문하여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상태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시민사회 원로들을 만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장 성명을 통해 ○○○ 고공농성 해결을 위해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 등 사회 전체가 관심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하였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시설 원장에게 표현하였는데, 원장은 ○○고등학교는 거리가 멀어 원생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원장은 ○○고등학교가 시설로부터 원거리에 있어 통학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학원 수강 지원 등을 통해서 내신 성적을 보완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한 선례가 없기에 곤란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원장이 시설 원생의 진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못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월 28일 원장에게,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의 희망의사를 존중하여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9월 27일 인사혁신처장에게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성과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한 데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이 자신의 정년이 도래하는 날에 따라 8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정년퇴직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8월 31일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다음 해 2월 말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인사혁신처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을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조직 성과 제고 유도와 보상이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상 지급 대상을 현직으로 한정한 것 자체를 불합리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재직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8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미리 평가자료를 취합하였다가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에서 현행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사기 혐의로 출국정지된 재외동포가 최종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검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바로 해제하지 않고 2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야 법무부에 해제 요청을 한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4월 26일 검찰총장에게 출국금지·정지된 사람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즉시 해제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1997년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출국을 반복하며 사업을 하다 2006년 시민권을 획득하였는데, 2008년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013년 입국하였다 출국정지가 되었다. 검찰은 진정인에 대해 20차례에 걸쳐 출국정지 및 기간 연장 조치를 하였고, 진정인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8일간이나 출국정지를 해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합당한 사유 없이 해제 신청을 지체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8월 31일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8월 퇴직 교육공무원의 성과상여금 배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구체적인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과 8월 퇴직자의 근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8월 31일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다음 해 2월 말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 재직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불합리함의 근거가 되는 근무 기간의 불균형과 제도적 개선 가능성을 선택한다.

    •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 8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미리 평가자료를 취합하였다가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재직자와 퇴직자 간의 근무 기간 대비 보상 차이를 비교하고,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대안이 있음을 결합한다.

    • 재직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 8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미리 평가자료를 취합하였다가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6개월을 근무했음에도 배제되는 불균형과 평가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8월 31일에 정년퇴직한 교육공무원은 다음 해 2월 말일을 지급 기준일로 하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 재직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1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반면,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 8월 퇴직자의 경우 평가 대상 기간 중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점
  • 8월 퇴직자의 경우 퇴직 시점에 미리 평가자료를 취합하였다가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능한 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재직자는 성과평가 대상 기간 중 2개월만 근무해도 지급 대상이 되지만, 8월 퇴직자는 6개월을 근무하고도 지급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불균형이 존재하며, 퇴직 시점에 미리 평가자료를 취합하여 지급기준일에 함께 평가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점이 불합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