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위원회는 민사소송 등에서 수어통역 지원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9월 19일 대법원장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사법 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어통역 소요 비용은 신청한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며, 소송 구조 제도를 통해 비용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내사는 현재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규율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어렵고, 개인정보 수집뿐 아니라 압수·수색·검증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인 만큼 구체적인 통제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첩보 등에 의한 경찰내사 건수가 2017년 한 해에만 70여만 건에 이르는 등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규칙으로 일탈·남용 등을 통제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도 보았다. 또한 해당 내사 관련 지침이 국민의 인권과 내사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관련 경찰공무원이 내사 착수, 승인, 기간 연장 등에 관한 내사 규정 위반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 침해 여부를 주장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하였다. 내사 개시 및 절차가 관행에 따르거나 자의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관행이 방치될 경우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2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역할 강화를 위해 NCP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사회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00년 12월 NCP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NCP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NCP 핵심 기능인 책임성, 투명성, 가시성, 접근성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원회는 NCP의 다국적기업 인권침해 행위 예방 및 구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노동계 참여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업무 독립성 확보, 이의 제기 사건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확인 조치 등 최종성명 실효성 확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자문기구 설치, 전자정보 접근 및 자료 유지·체계화를 위한 기록관리 규정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5월 3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영상정보를 범죄 수사 등 당초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할 경우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통합관제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 사고, 재해 등을 신속하게 감지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2016년 말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 곳은 190개소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위원회는 12월 27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도의 책임성, 보안성, 인적 신뢰성 등이 요구되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차 등을 마련하고, 신원조사 수집 개인정보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신원조사 회보 종료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신원조사제도란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용 여부 판단에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약 100만 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4월 19일 법무부장관에게 법적 근거 없이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관행을 중단하고, 출입국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되 불가피한 경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79조 따라 17세 미만인 외국인이 체류자격 부여, 체류기간 연장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부모 등 보호자에게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미납 시 보호자와 해당 이주아동의 출국을 불허하였다. 위원회는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국제인권협약과 국제관습법에서 보장하는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에 따른 과태료 미납은 외국인의 출국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과태료 미납자는 이주아동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미납을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 등 외국인의 출국을 막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7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의 보호기간 상한 명시,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객관적·중립적 통제 절차 마련, 보호 필요성과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보호기간 상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호 개시 및 연장 시 객관적·중립적 기관 통제 절차, 보호의 필요성, 아동 등 피보호자 취약성 고려 등이 미흡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위한 보호는 기간 상한이 없어 무기한 구금도 가능하다. 폐쇄된 공간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구금은 그 자체로 매우 큰 정신적 압박이 따르는데, 특히 아동에게는 단기간 구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민사소송 과정에서 수어통역 비용을 신청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위원회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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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민사소송 시 수어통역 비용 부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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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대법원의 입장과 위원회의 관점을 각각 추출한다.
-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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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위원회 판단의 핵심인 '실질적 평등'과 '법률 취지'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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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대법원은 비용 부담 원칙을 말하지만, 위원회는 수어통역 지원이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실질적 평등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강조하며 법적 취지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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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어통역 비용 부담은 비용 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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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위원회 판단 근거를 정리하여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대법원은 소송비용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가사소송의 경우 소요비용은 당사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 수어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해당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장애인에게 비용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하여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민사소송 중 수어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위원회는 재판 과정에서의 수어통역 지원이 단순히 편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비용 부담 없는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수어통역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