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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Brief Vol6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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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111091930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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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교통약자의 비율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항공교통부문에서도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공항협의회(ACI) 등은 공항 내 교통약자 관련시설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기본방향과 원칙만 제시하고 있어 최근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 적용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공항 여객터미널을 대상으로 국내외 보편적 디자인 개념 적용된 공항시설 검토, 국내외 교통약자 관련 법 제도 및 정책동향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별 이동행태에 따른 스트레스 발생원인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공항 여객터미널 내 보편적 디자인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재해석하면 “보편적 디자인이란 특정 조건의 사람들에게만 적용 가능한 디자인이나 사용자의 순응을 강제하는 디자인이 아닌, 연령, 성별, 언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많은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이 개념을 실생활과 제품의 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디자인에 대한 7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공항 이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같이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 수 역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항에서 교통약자 및 일반 항공 교통이용자에 대한 여객서비스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인적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공항 내 자유로운 이동, 편리한 안내 및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적절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공항 내 이동권 보장 및 선진국 수준의 공항시설 구축을 위해 ‘장애물 없는 공항’을 목표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주국제공항은 2012년 ‘장애물이 없는(Barrier-Free) 제주공항 만들기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교통약자 공항시설 체험 및 전문가 세미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제주국제공항은 2012년 엘리베이터 디딤판 및 점자촉지판 설치, 교통약자 화장실 개선 및 시각안내시설 개선 등 시설 보완 및 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4년 이후 단계적으로 주 출입구 종합안내도(음성안내 포함), 교통약자 전용 안내 카운터, 장애인 주차구역 카 스토퍼 설치, 주차장 보행자통로 비가림 캐노피 등의 시설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평가 대상의 주체가 누가 되는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평균적 인간의 개념에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계획의 목표 설정이 절대 추구에서 만족 추구로, 계획 수립의 접근 방법이 환경·인본적(environmental·humanistic)요소를 고려한 접근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적 요소에서 다루는 평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보다 인적기반의 평가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체감부하 평가는 서비스의 평가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용자를 평가의 중심에 두고 서비스를 진단하는 것에 평가의 필요성을 두는 것이다. 이는 같은 서비스라고 하여도 이용자의 운동 능력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것이며, 개인에 따라서 느끼는 불편함의 정도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항공관련 국제기구인 ICAO 및 ECAC 등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개략적인 시설 규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최근 추세인 보편적 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미국과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상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과 함께,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항운영자, 건축전문가 및 교통약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항건설 또는 리모델링시, 이해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이를 공항시설에 반영하고 있다. 셋째, 공항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이동편의 실태 실험을 통해서는 공항 여객터미널 이용 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이용자의 생체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체지표의 측정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계량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관련 국제기구인 ICAO 및 ECAC의 교통약자 관련 시설 규정은 개략적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한 시설규격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다. ACI의 「공항운영자를 위한 공항에서의 장애인 관련 지침」은 공항 내 일반적인 교통약자 시설설치 기준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어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을 통해 항공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약자에 대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 역시 장애인 관련 법 이외에 별도로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또는 유럽의 교통약자 관련 규정과는 달리 단순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미국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고용, 교통, 주거, 교육 등의 포괄적인 범위에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장애인법 제3장에서 공공시설 접근성으로 신축되는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 민간기업, 장애인이 운영하는 교통서비스에서 장애인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항공운송접근법(ACAA)에는 미국 장애인법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항공부문의 장애인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어떠한 항공사도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연방법(Code of Federal Regulations) 14 CFR Part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과 유럽의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이 중국의 규정과 비교했을 때 가지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 유럽, 중국의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미국과 유럽의 규정 내용과 중국의 규정 내용을 각각 추출한다.

    • 미국 및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을 통해 항공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 중국 역시 장애인 관련 법 이외에 별도로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또는 유럽의 교통약자 관련 규정과는 달리 단순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비교의 핵심이 되는 인적서비스 규정 유무와 시설 규정의 범위를 결정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
    • 단순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미국과 유럽은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서비스와 훈련프로그램까지 규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인적서비스 규정 없이 단순한 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미국과 유럽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인적서비스 및 훈련프로그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국은 인적서비스 관련 규정 없이 단순 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미국 및 유럽은 교통약자 관련 법 규정을 통해 항공부문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및 인적서비스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 중국 역시 장애인 관련 법 이외에 별도로 공항 여객터미널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또는 유럽의 교통약자 관련 규정과는 달리 단순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
  • 단순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는데 그치고 있고,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국과 유럽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규정뿐만 아니라 인적서비스 제공 및 훈련프로그램 마련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단순한 시설 설치 규정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