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uuid
57afa8fd-6f47-5133-b103-2e49c8d67e0e
content_id
PCY_201504070330293301
doc_id
PCY_201504070330293301_6
발행기관
국토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반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사 등 다수의 관리주체가 관여하다보니, 기성시가지에 라이프라인의 신규공급이 쉽지 않고 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유지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라이프라인의 공급이나 운영, 관리에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의 근거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수의 개별 시설법이 입법되어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의 구체적인 유형 분류 및 시설의 범위, 규모, 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대해서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중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 「철도건설법」 등 해당 시설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수용·보상·구분 지상권 등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등에서 일부 다루고 있으며, 건축물인 도시계획 시설은 「건축법」의 제반 법규를 따라야 한다(국토교통부 2014). 예를 들어, 도로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하고, 5년마다 도로건설·관리계획(도로관리청)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철도에 관해서는 「철도건설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철도건설사업별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나 철도 같은 교통시설에 관한 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하수도에 관해서는 「하수도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환경부 장관)하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20년 단위의 유역하수도정비계획(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수립되며, 종합계획 및 유역 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 수립된다. 국내에서는 도시의 지능형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해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2008년 제정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이 수립되었고,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U-City R&D 사업, U-시범도시 지원사업, U-City 인력양성 사업 등이 추진되어 왔으며, 현재는 ‘제2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14~2018)’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U-City 구축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가의 법제도 및 지원을 바탕으로 수도권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U-City를 구축하였으며, 현재는 약 50여 개 이상의 시·군에서 U-City를 추진 혹은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다양한 센터들을 도시통합운영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연계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U-City 통합플랫폼의 점진적 보급으로 기능적 연계 역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국내의 U-City는 교통과 방범·방재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라이프라인’ 시설물 관리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여 기능적인 통합적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도시의 방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스마트도시 건설 목표는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으로 볼 수 있으며,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의 스마트도시 건설 목표는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고도화’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국내의 스마트도시 브랜드인 ‘U-City’ 정책은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최근 ‘라이프라인(Lifeline)’이 주목 받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과 통신망과 같은 정보·통신시설, 상하수도, 전력, 가스, 폐기물 등의 공급처리시설 및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연결망 등과 같은 선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시설물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노후화 역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토 전체에 거미줄처럼 산재되어 있는 ‘라이프라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등의 도시문제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U-City 분야에서는 정보의 흐름과 관련하여 정보의 수집 및 처리, 활용 및 분석, 유지 및 관리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즉, CCTV와 센서 등의 지능형 도시기반시설에서 범죄발생, 교통흐름 등 도시상황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취합한 후 시민 등 정보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간정보 분야 역시 실시간 정보의 처리 및 활용이 최근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를 ‘라이프라인’에 적용하여 생각하여 본다면 ‘라이프라인’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구축된 정보에서 ‘라이프라인’의 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의 수집 및 처리, ‘라이프라인’ 정보와 그 외 관련 정보들의 활용 및 분석, 정보 수요자에게 ‘라이프라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이프라인의 스마트화와 관련하여 기술적인 부분은 공간정보 분야와 지능형 통합관리 분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공간정보 분야는 도시의 스마트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이프라인’은 교통시설들과 관련 시설들의 연계, 지상공간 시설물과 지하공간 시설물의 연계 및 통합관리 등 도시공간 활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공간정보의 생산 및 활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공간정보 분야는 교통 등 지상시설물 관련 공간정보와 상하수도, 통신망 등의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지상시설물 관련 공간정보는 이미 잘 구축되어 있으며 그 활용도도 매우 높은 반면, 지하시설물 관련 공간정보는 최근 구축 및 활용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다. 대구 가스폭발사고 등 ‘라이프라인’ 시설물의 직접적인 폭발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 도심의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싱크홀’ 등과 같이 대규모 지하공간의 무분별한 활용 및 기존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라이프라인’ 관련문제도 있다. 이처럼 직·간접적인 ‘라이프라인’ 관련사고의 사례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생명이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생명선인 ‘라이프라인’의 통합관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라이프라인’은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이 다양한 반면, 각각의 시설물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 통합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라이프라인’의 효율적 통합관리를 위하여 ICT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ICT 활용을 위한 시설물 관련 공간정보 역시 잘 구축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라이프라인’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 제반환경 조건은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내 U-City 정책의 건설 목표는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내 U-City 정책의 목표가 과거에서 현재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U-City 정책의 기존 목표와 전환 중인 목표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내의 스마트도시 브랜드인 ‘U-City’ 정책은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정책의 변화 양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을 선택한다.

    •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의 목표였던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과 변화하고 있는 목표인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비교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U-City 정책이 신도시 구축 중심에서 노후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내의 스마트도시 브랜드인 ‘U-City’ 정책은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내의 U-City 정책은 '경쟁력 있는 신도시 구축'에서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