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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북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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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8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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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8055_27
발행기관
통일교육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도시 지역의 남성 교원들은 대부분 아내들이 장사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농촌에서는 뙈기밭 농사로 연명하기도 한다. 미혼 여성 교원들은 질병이나 결혼 등을 빙자하여 휴직한 후 장사에 나서고, 기혼 여성 교원들도 직접 장사에 나서기 위해 결근하기도 한다. 또한 교원들은 몇 조로 나뉘어 시·군 당 교육부 모르게 7~10일씩 교대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사에 나서고, 학교에 남은 교원들이 학급 몇 개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편 몇몇 교원들은 성적 조작, 입시 부정과 같은 불법행위나 비밀 과외학습 지도 등으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교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위가 저하됨에 따라 사범대 졸업생 가운데 출신 성분이 좋은 학생들은 보위부나 안전부 또는 시·군 교육기관이나 군 당 지도원 등 권력기관으로 진출을 선호한다. 참정권은 투표로 정치에 참여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권리다. 누구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자유의사에 의하여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북한도 법으로는 일반·평등·직접 선거 원칙에 의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노동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할 따름이다. 그 결과 북한의 선거는 거의 ‘100% 투표 100% 찬성’으로 당이 지명하는 단일후보가 100% 당선된다. 언론의 자유도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북한은 당국의 입장과 다른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할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한다. 주민은 라디오, TV, 녹음기 등을 입수하게 되면 1주일 이내로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봉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라디오의 주파수는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으며, 봉인이 뜯겨져 있을 경우 불법으로 외국 방송을 청취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치범으로 처벌된다. 북한은 종교에 대한 자유도 구속하고 있다. 헌법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 북한은 종교를 봉건시대의 낡은 잔재인 ‘미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은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에 대응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종교 관련 헌법 조문을 바꾸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1972년 헌법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반종교 선전의 자유에 무게를 두었다. 2009년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 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헌법의 종교 규정이 다소 개방적인 형태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북한에서 종교가 인정된다는 실질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북한이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남한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비난에 부딪히게 된 북한은 선전 차원에서 종교정책에 부분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를 대북 인도적 지원 확보에 활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식량난을 계기로 종교 단체들을 내세워 남한과 해외 종교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요청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종교단체는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종교 활동이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나 인권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김정은이 주체사상과 ‘3대 권력세습’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종교 활동 및 신도들에 대해 억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종교는 체제를 위협하는 독과 같은 요소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체제유지를 위해 북한 당국이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헌법에는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에서 직업선택은 당사자의 의사보다 당의 인력수급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직장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군의 자녀들은 능력과 관계없이 좋은 직장에 배치되며, 성분이 나쁜 학생들은 대학입학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노동을 요하는 직장에 배치된다. 이른바 ‘무리배치’는 북한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음을 보여 주는 좋은 근거다. 무리배치란 당의 지시에 따라 공장 및 탄광과 각종 건설공사장 등 인원이 부족한 직장과 작업장에 집단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인의 희망이나 소질 및 능력은 고려되지 않는다. 물론 출신성분이 좋은 간부 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배치받기 전에 개인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등 특혜가 주어진다. 직장에 나가지 않고 무단결근하는 주민은 노동단련형을 받아야 한다. 북한은 제도상으로 하루 결근 또는 3일 지각에 하루치 식량을 공제하여 왔지만 배급이 중단되면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반면 자신의 농사에 전념하거나 장사를 하면서 무단 결근하는 자는 노동단련형을 받는다. 물론 굶주림으로 결근하는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뇌물로 해결하기도 한다. 북한체제에 의한 주민의 사회적 권리 침해는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에서 드러난다.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부 선택받은 계층에게만 적용될 뿐 일반 주민 대부분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질병에 걸려도 환자가 병원을 선택할 수 없으며, 지정된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해도 경제난으로 의약품 공급이 제한되어 의약품은 스스로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병원은 간부 전용 병원과 일반 병원으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 병원의 경우에도 간부과와 일반과로 구분하여 진찰하도록 차별화 되어 있다. 문화생활 영역에서도 출판의 자유가 억제되고 외부문물을 유통시켰거나 직접 보았을 경우, 그리고 선호하였을 경우 정치적 징계를 받게 된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드라마에 대한 주민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북한체제의 공개처형 징계도 강행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주민의 인권이 체제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해 ‘우리식 인권’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서구식’ 인권 시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수령-당-대중이 일심 단결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인권의 배타성을 내세우면서 인권은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다. 북한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하며 주권이 없다면 인권도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기준으로 인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들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북한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두 가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북한의 직업 선택 기준에서 개인의 역량보다 우선시되는 핵심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직업 배치 및 선발 기준에 관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직장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요소'를 명시한 문장을 선택한다.

    •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근거를 바탕으로 개인의 적성/능력과 대비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선택 기준인 출신성분과 당성을 최종 답변으로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적합한 형태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직장배치 선발 기준에는 개인의 적성이나 능력보다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 출신성분과 당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출신성분과 당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