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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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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10130428150111
doc_id
PCY_201710130428150111_1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법률 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을 위해 법무부는 ’14. 5. 학계, 재계, 법조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개정 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신희택 교수)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다. 개정 위원회는 대한변협, 외국법자문사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13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성안하였다. 개정안 성안 후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15. 3.부터 관계 기관 협의,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 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16. 3. 2. 개정법을 공포하였다(’16. 7. 1. 시행). 이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작참여자의 업력 요건, 합작법무법인 대표의 경력 요건, 합작법무법인의 선임외국법자문사 수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3가지 사항을 권고하였고, 이를 개정안에 모두 반영하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2차례 회부되어, 장시간의 논의 끝에 정부안의 주요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195명 중 190명 찬성, 5명 기권, 0명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법률 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한-미, 한-EU, 한-호주, 한-캐나다, 한-베트남 FTA는 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투자기업(Joint Venture)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은 법률 시장 3단계 개방 당사국에 소재한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 법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 국내 합작 참여자가 될 수 있으며 법률 사무소 등 계약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기타 조직은 합작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외국 합작 참여자는 외국 로펌의 본점 사무소이며 법률 시장 1단계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 로펌의 대표 사무소인 외국법 자문법률 사무소는 합작 주체가 될 수 없다. 제2항은 여러 나라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로펌이 법률 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국가에 기반을 둔 로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합작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작 참여가 가능한 외국 로펌의 지역적 범위를 제한하였다. 제2항에 따라, 합작 참여가 가능한 외국 로펌은 최고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점 사무소가 법률 시장 3단계 개방을 약속한 자유 무역 협정의 상대국에 소재한 로펌으로 제한된다. 선진 법률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국내 법률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법률 시장 3단계 개방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합작법무법인의 국내 변호사 고용 및 국내법 사무를 허용하면서도 송무, 對정부기관 업무, 공증, 등기 · 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 · 상속 등 외국 로펌의 진출로 인한 실익이 적은 분야 및 노무, 지식 재산권 등 미개방 분야의 국내법 사무를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각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인 2인 이상의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를 합작법무법인에 두도록 하는 한편, 합작법무법인 내 선임 · 소속 외국법자문사 수가 각각 선임 · 소속 변호사 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자격이 외국법자문사로 제한될 경우 중재계약 당사자의 대리인 선택 폭이 좁아지게 되어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하여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 중재 사건의 사무 처리를 허용하였다. 단, 외국법자문사 제도가 형해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중재 대리를 위한 외국 변호사의 국내 체류 기간을 연 90일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급조되었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외국 로펌이 합작에 참여하는 경우 법률시장 개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대형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급조하고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한 뒤 실질적으로 합작법무법인을 자회사처럼 운영하여 합작법무법인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 등을 고려하여 합작 참여 요건을 규정하였다. 외국 로펌이 급조된 국내 로펌을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무법인이나 실질은 외국 로펌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전문성 있는 로펌이 합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3년의 업력을 합작 참여 요건으로 부과하였다. 국내 외 로펌이 대등한 관계에서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각 합작참여자가 최소 5명의 변호사를 보유한 규모 있는 로펌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법무법인에 대해 3인 이상의 구성원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현행 변호사법(제45조)과 균형을 고려하여 국내 외 합작참여자가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 중 3인 이상은 구성원일 것을 요구하였다. 국내 합작참여자(국내 로펌)와 외국 합작참여자(외국 로펌)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다만, 외국 합작참여자의 본점 사무소는 법률 시장 3단계 개방 대상 FTA 상대국(미국, EU, 호주, 캐나다, 베트남, 콜롬비아 / 2016. 7. 현재)에 소재할 것을 요구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외국 합작참여자가 급조된 국내 합작참여자를 이용하여 명목상으로는 합작법 무법인이나 실질은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합작참여자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 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5인 이상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이 중 최소 3인 이상이 해당 합작참여자의 구성원일 것 등을 합작 참여 요건으로 정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한을 명시한 한-미, 한 -EU FTA 등에 따라 외국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비율 제한 조항이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작참여자의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합작법무법인이 사실상 외국합작참여자의 자회사와 같이 운영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합작법무법인 내 국내 합작참여자의 역할 보장을 위해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및 의결권을 제한하였다. 한-미, 한-EU FTA 등도 양허/유보안에서 의결 권 및 지분비율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권리를 명시한 한-미, 한 -EU FTA 등에 따라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비율을 제한하였다. 동 조항에 따라 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복수의 외국 합작참여자가 있는 경우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은 각 외국 합작 참여자의 지분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 합작참여자의 가입 ‧ 탈퇴에 따른 지분 조정 필요성, 지분 비율 및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분 양도 자체를 금지할 실익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지분 양도를 허용하였다. 다만, 지분 변화가 합작법무법인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분 양도시 합작참여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합작참여 결격 요건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력을 결격 요건으로 하지 않고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은 제외하여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고려하였다.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내 합작참여자의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1년 이하의 정직에 상당하는 징계, 과태료 또는 견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나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로서 그 징계 또는 형사 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았다. 국내 합작참여자의 대표의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른 1년 이하의 정직, 과태료 또는 견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로서 그 징계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합작법무법인이 외국 합작참여자의 자회사처럼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보유 한도와 의결권 행사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합작법무법인의 자회사화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제한 수치와 의결권 관련 규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지분 제한 수치와 의결권 행사에 관한 문구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외국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 합작참여자의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분율 제한(49%)과 의결권 행사 방식(지분비율에 따름)에 관한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 합작참여자의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은 최대 49%로 제한되며, 의결권은 보유한 지분 비율에 맞춰 행사한다는 두 정보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 지분의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외국 합작참여자가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한편
  • 합작참여자의 의결권을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하였다.
  • 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외국 합작참여자는 합작법무법인의 지분을 49%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의결권은 지분비율에 따라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