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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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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1230316153951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14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할 경우 훈련과정개발 비용이 평균 528만원 절감되고, 만족도, 학업성취도 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직업능력표준 효용성 분석’(2008년, 서울대학교 나승일)). 한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전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NCS 포털사이트(www.ncs.go.kr)를 구축하여 개인별 맞춤 서비스 및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해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개발된 표준을 산업체와 훈련 및 자격에서 종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97개 전분야에 대한 활용 패키지를 개발하여 일-훈련-자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표준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아직 국제사회에서 표준의 상호인정은 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기초 논의가 ASEM, ILO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데, 표준의 상호인정에 대한 ASEM 컨퍼런스가 지난 2009년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있었다. 우리부는 기조발제 및 워킹그룹(Working Group)의 좌장역할을 수행하여 향후 표준 상호인정 시 주도권을 잡기위한 기반을 다졌다. 2014년 현재 노사누리는 매년 변경되는 법ㆍ제도 반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감독업무 주무부서 및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 1,600여명의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ㆍ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외부기관 시스템과 민원통합관리 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내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고용부 감독업무 전체를 지원하고 있으나 13년 이상 노후된 시스템으로 더 이상 최근 웹 환경 등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해 차세대 근로감독행정시스템(노사누리)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시스템의 고도화ㆍ체계화, 신고사건 처리절차 개선, 사업장감독 과학화, 스마트 대민서비스 구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2014년 수립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노사누리 전면 개편 계획을 수립, 차세대 노사누리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예방 시설의 개선을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재해예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1984년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였다.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영세ㆍ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설비개선을 통한 산재예방 효과 등을 거양하고 있으며, 지원설비의 정상작동 상태 및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추가 기술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 익년도 1년 동안 사후 기술지도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융자사업은 산업재해예방 및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융자지원 실적을 보면, 2010년 767억원, 2011년 938억원, 2012년 891억원, 2013년 863억원, 2014년 1,002억원을 지원하였다. 공인노무사제도는 1995.7.1.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인노무사 직무의 범위(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①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ㆍ신청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ㆍ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②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③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④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⑤노조법 제52조에 의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의 업무 등이다. 2008.2.28.부터 취약계층 근로자(월 평균임금 170만원 미만 근로자)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가 이들을 무료로 조력 지원하는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공인노무사가 체당금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무료로 조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 대상근로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0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1.1.부터 시행되었다. 2014에는 정부지원금의 중복수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과 복지 분야의 정보를 상호 연계한 차세대 일모아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서비스 및 개인과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차세대 고용보험시스템을 구축하였다(한국고용정보원). 또한, 원거리 데이터센터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정보자원 운영체계를 마련하였으며, 고객중심의 홈페이지 및 전자민원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고, 과학적이고 신속한 근로감독행정 업무지원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접속기록 뿐만 아니라 열람내용, 다운로드, 출력확인, 과다 조회 자 알림 등 개인정보 접속이력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고용률 70% 달성 등 국정과제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정보 고객맞춤서비스 제공 확대, 산업재해 예방 등 근로자의 안전 강화, 실업급여 및 각종 고용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방지 등에 중점을 두고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고용노동 핵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IT환경 조성에 매진할 계획이다.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근로자 구직자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새로운 고용시장 룰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함께 공감하여 임금·근로시간 등 기존의 고용노동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장년과 청년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일家양득’ 캠페인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 등 3개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도록 지원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일할 능력 있는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근로조건, 소득 등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차별시정제도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 처우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는 제도이다. 2012년 8월부터 근로감독관들의 지도감독을 통한 통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 시행 이후 2014년까지 총 16건의 차별시정 사건이 통보되었고 그 중 9건이 인용(전부인정 2건, 일부인정 2건, 조정5건)되어 근로자 671명의 권리구제로 이어졌다. 또한 징벌적 금전배상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안이 2014. 9. 19. 시행되어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함에 있어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시정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금전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차별시정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될 것으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제도의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지원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산재예방 시설자금 융자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문구와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산재보상보험 가입 전 사업장)과 지원 조건(5억원 한도 내 소요비용 100% 지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여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기술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산재예방시설융자 사업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원되고 있다.
  •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며
  •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조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원 대상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전 사업장이며, 지원 조건은 사업장당 5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100%를 지원하고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