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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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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30534112941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2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남구현 외(2005)는 양성화된 조건부신고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해 투표참여경험이 61.2%이며, 이용 장애인이 원하는 사람에 투표한 비율이 51.7%, 다른 사람(시설직원 포함)이 추천한 사람에 투표한 비율이 43.2%, 선거일정과 후보자 신상, 공약사항 등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응답이 87.1%라는 점을 들어 장애인의 선거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밝혔다. 백은령·임성만(2006)은 선거 및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88.0%)을 제시하며, 선거 및 투표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시설 이용 장애인의 선거권이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아주 일부의 측면만을 살펴본 한계를 가진다. 김미옥 외(2006)는 장애인 생활시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정도와 능력에 따른 선거의 의미와 방법에 대한 교육, 기관장과 직원의 중립성 확보, 보조기구와 편의용품·시설의 지원과 접근성 보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참정권, 선거권, 투표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재가 장애인 중 특정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 실태와 정치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4 지방선거를 대비한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과 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2013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는 유효응답 5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투표참여 실태를 보편 전체응답자 551명 중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장애인 투표참여율은 86.9%로 전국투표율보다 높게 나타나 장애인유권자들이 선거에 대해 일반유권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15대 80.7%에서 17대 63%로 낮았다가 18대에는 75.8%로 높아졌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15대 60.1%에서 16대 66.4%에서 17대 72.9%, 18대 78.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장애인용 기표대 및 투표보조용구 등을 비치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거나 편의시설이 미비한 경우에는 편의시설(임시경사로 등)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 장애유형별 투표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투표안내도우미(투표소당 2~4인)를 배치하여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투표안내문 및 음성투표안내 CD를 보급하여 투표방법·절차에 대해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율은 58%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7월에 실시된 지방 교육감 선거에서 계단과 턱이 있는 장소를 투표소로 선정하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74.0%의 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 선거의 전체 투표율이 46.0%인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의 투표율은 높은 편이다. 이처럼 선거의 의미를 교육받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유권자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욕구가 사회에 반영되고 변화의 주체로 인식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시설과 선관위의 태도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를 하나의 상징적 사회참여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거과정은 개인이 후보자 정보에 기반하여 투표할 대상을 선택하고 선택한 바를 기표를 통해 나타내면 이것이 그 후보자의 득표로 현실화되기 위해 투표함에 넣는 전체 행위를 일컫는다. 이 모든 과정이 온전히 실행됨을 통해 우리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는 이 전체의 선거과정 중 일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거가 무엇인지, 후보자와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 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인력부족, 의무지원사항이 아닌 점을 들어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시설에는 선거 관련 내용전달 과정에서 객관성 확보 어려움, 업무 부담 등으로 인해 정보가 충분치 않게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선거방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한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정신의료기관수는 1,280개소이며, 정신병상수는 84,220 병상으로 확인되고 있다(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2012). 정신의료기관 입퇴원과 관련,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원 포함)은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고 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퇴원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1~2013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률 현황에 따르면, 자의 입원률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입원환자수 69,511명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환자(강제입원환자) 수는 49,026명(70.5%)으로, 자의입원환자 수 20,170명(29.0%)에 비해 현저히 많아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우리나라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장기입원이 많고,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정신분열병, 우울증 등의 발병이 대체로 20-30대 연령의 성인기에 많이 나타나므로 이들의 대부분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7대 대선 투표여부 확인에서 전체 81.4%가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신장애인의 경우 53.8%가 참여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유권자에게 투표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 선거 당일 독립적으로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보다 세밀한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17대 대선시 투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들은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27.3%,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 26.0%,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24.7% 순으로 응답했는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치 등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편의시설 등의 미비로 투표를 하기 어려워서’가 각각 33.3%로, ‘장애인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후보가 없어서’ 16.7%로 나타나 선거권 행사에 더욱 열악한 현실을 보여 주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 선거경험은 입원상태와 지역에 거주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 입원상태에 있을 때의 선거경험이다.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투표와 관련하여, 정신장애로 입원경험이 있는 9명의 면접대상자 모두 입원상황에서는 투표를 한 경험이 없었다. 정신의료기관에서는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병원에서 투표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투표 자체 혹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안내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다른 입원자들에게도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병원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투표에 대하여 병원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입원경험 자체가 자기결정권 상실의 경험이었고 그 상황은 선거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웠다고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장애인유권자의 정치성향과 의식조사에서 조사 대상이었던 600명의 장애인 중 남성 유권자의 비율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조사 대상자 600명 중 남성 유권자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해당 조사의 대상, 기간, 인원, 유효응답자 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2013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 조사결과는 유효응답 5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조사 대상 인원(600명)과 유효응답자 수(551명)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성별 분포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조사 인원과 유효 응답 인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을 성별로 구분한 데이터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전체 인원으로부터 남성 비율을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남성 유권자의 비율'은 문맥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 조사결과는 유효응답 551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장애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4년 지방선거 대비 조사 대상자의 인원과 유효 응답자 수 등의 통계적 수치를 제공하지만, 대상자의 성별 구성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서 요구하는 남성 유권자의 비율을 계산하거나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