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비교하면, 구성요소 1은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이루는 장치들이고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도 투자를 위한 투자 중개 플랫폼 시스템을 이루는 장치들로서, 양 대응구성은 모두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 세부 구성요소를 비교해 보면, 구성요소 1의 기업단말기와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유치자 단말기는 투자 유치를 신청하는 컴퓨터 단말이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1의 중개서버와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플랫폼 서버는 투자 유치 신청을 공개하여 투자자와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구성요소 1의 투자단말기와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자 단말기는 자금을 투자하는 컴퓨터 단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구성요소 1의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는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식별번호 [47], [53], 도 3 참조),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소 1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구성성분 1에서 지용성 유기 UV 흡수제로 이 사건 트리아진을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선행발명 1은 비극성 유기 광안정제에 포함되는 수많은 유기 UV 흡수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건 트리아진이 그 중 하나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과, 구성성분 3에서 UV 흡수제로서 이 사건 트리아진을 포함하는 수성 중합체 분산액의 용도를 UV 방사선의 손상 효과로부터 인간 및 동물의 모발 및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반면, 선행발명 1의 대응 구성은 접착제, 천연 또는 합성 고무의 수성 유제, 수성 잉크 또는 수성 피복 조성물에 유용한 재료라고 기재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점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상기 구성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특허법원은 상기 구성이 선행발명 1,2에 이미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출원 당시 통상의 기술자로서 이미 알고 있는 주지 기술에 해당하므로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선행발명 1 및 2는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그 기술분야와 발명의 목적에 동일하거나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에게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600MPa 이상의 기계적 강도 및 20% 이상의 파단 신율을 가지는 압연 강을 제공하는 것)를 안출해 낼 수 있는 동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성에 있어서도 선행발명 1에 개시되어 있는 C, Mn, Al, Si 등이 포함된 자동차 부품용 강판의 합금 조성과 제조 방법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기계적 특성 향상을 위해 카파 석출상이 포함된 자동차 부품용 강판을 제조하는 내용을 부가하여 적용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선행발명 1 및 2의 구성의 결합에 어떠한 곤란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및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2에 나타나 있으며,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기술분야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워크피스가 수용되는 면을 구획하여 형성되는 각각의 영역에 별개의 유체공급로(열전 도용 가스도입구, 유로)를 통해 유체를 개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워크피스(웨이퍼, 시료)의 온도분포를 제어해 준다는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선행발명 1의 구성 중 일부를 선행발명 2의 구성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선행발명 1의 구조 또는 작동관계를 변경해야 할 필요도 없는 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의 구성 중 일부를 선행발명 2의 구성으로 치환하여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을 도출해 내는데에 기술적 곤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에 의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성요소 1의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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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구성요소 1의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논리적 근거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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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비교대상발명 1의 구성 중 전문가단말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는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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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전문가단말의 역할인 '투자 가이드 정보 제공'과 비교대상발명 1의 '외부 전문가 평가 수행' 기능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할 근거를 선택한다.
-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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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비교대상발명 1의 서버가 외부 전문가의 평가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가단말이 시스템 내에 포함되어 있다고 추론한다.
-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는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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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비교대상발명 1의 서버가 외부 전문가 평가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내재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
-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는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식별번호 [47], [53], 도 3 참조),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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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는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는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식별번호 [47], [53], 도 3 참조),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교대상발명 1의 투자 중개 플랫폼 서버가 투자 종목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수행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이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가단말이 비교대상발명 1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