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1년 8월에는 투자금융회사가 발행자와 투자자를 연결하여 서로 합의한 금리와 금액으로 무담보기업어음을 발행하고 매입토록 하는 단순중개어음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중개시장의 투자자는 법인으로 한정되었으나 같은 해 11월 개인에 대해서도 허용되었다. 이로써 기업어음시장에서 거래되는 어음으로 담보부와 무담보부 기업어음 외에 단순중개어음이 추가되었다. 1991년 11월에는 모든 기업어음의 발행금리가 자유화되었다. 매출금리에 있어서는 거액기업어음은 자유화되었으나 나머지는 계속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규제하였다. 한편 거액기업어음의 경우 은행 단기수신상품과의 경쟁관계를 감안하여 매출조건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었는데 특히 1997년 7월 금리자유화조치에서 최단만기(30일)와 최저액면금액(1,000만원)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CP 발행기업의 요건과 발행조건은 할인금융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증권회사가 할인∙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조건은 채권이나 주식의 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어야 하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의 4개 신용평가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발행기업은 일반적으로 증권회사와 CP할인에 관한 약정을 맺으며 증권회사는 약정을 맺을 당시 업체별 한도를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할인하고 있다. 한편 CP의 최장만기는 1년 이내이고 최저액면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기업이 종합금융회사에 CP할인∙중개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로부터 적격업체로 선정되어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조사와 함께 재무구조 및 경영상황 등을 분석하고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 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가 CP를 할인할 경우에는 업체의 신용등급에 대한 별다른 제한은 없으나 매출할 경우에는 적어도 B등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할인할 때부터 증권회사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위주로 할인하고 있다.
CP할인 및 매출은 주로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증권회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CP를 할인하여 무담보형식으로 매출한다. 종합금융회사는 매출뿐만 아니라 자체보유목적으로도 CP를 할인하며 매출의 경우 무담보매출 외에 담보부매출도 취급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거래실적은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은행, 투자신탁회사 및 보험회사의 CP할인은 활발하지 않다. 은행의 경우 CP할인이 대출로 간주되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받는 데다 당좌대출, 상업어음할인 등 다양한 형태로 단기자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는 CP발행기업에 대한 독자적인 심사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데다 CP중개수수료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를 통한 매입을 선호하고 있다.
1999년 들어 기업들의 운전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은행대출이 확대됨에 따라 CP는 전년의 순발행에서 순상환으로 바뀌었는데 특히, 7월 대우사태 발생 이후 투자신탁회사의 수신감소로 CP인수여력이 위축되면서 CP발행이 크게 위축되었다. 2000년에는 투자신탁회사, 은행신탁 등이 수신이탈에 대비한 단기유동성 확보수단으로 CP보유를 늘리면서 연초 CP발행이 늘어났으나 5월 이후 새한그룹의 워크아웃 및 현대그룹의 자금악화 등으로 기업신용리스크에 대해 보다 민감해지면서 다시 순상환기조로 돌아섰다. 2001년 들어서는 투자신탁회사의 수신호조 등으로 CP 매입수요가 늘어난 데다 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CP발행을 통해 운전자금 조달을 확대함에 따라 순발행 추세로 전환되었다. 한편 CP의 만기별 구성을 보면 발행만기가 단기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8년중에는 만기 15일 미만과 90일 이상의 비중이 각각 28%와 42%로 90일 이상의 비중이 훨씬 컸으나 2001년 상반기중에는 그 비중이 각각 42%와 24%로 역전되었다.
할인기관은 매수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어음교환차액결제(14:30)가 끝난 후 거래은행 계좌이체(동일은행 거래시) 또는 BOK-Wire(거래은행이 다른 경우)를 통해 발행기업에 지급한다. 어음 만기가 되면 매수기관(실물거래) 또는 할인기관(통장거래)이 CP를 교환에 회부하여 지급장소로 지정된 은행에게 결제를 요청하고 발행기업이 자금을 은행계좌에 입금하면서 CP를 회수한다. 통장거래의 경우에는 결제자금을 투자자에게 넘겨주고 통장을 회수한다. 기업이 교환에 회부된 CP를 결제하지 않으면 담보부거래의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가 갚게 되며 중개 및 무담보부 어음매출인 경우에는 결제불능임을 어음매수자에게 알리면서 어음실물을 넘겨주고 통장을 회수한다. 참고로 부도CP 발행기업은 부도가 난 다음날 영업시간중에 그 대금을 CP제시은행에 입금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급은행은 발행기업에 대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부도대금을 부도 다음날 입금하는 경우 1년간 3회에 한하여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으나 4회째부터는 어음을 갚는 것과는 관계없이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한편 신용등급이 기준등급에 미달할 경우 신용평가기관은 CP발행기업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미리 거래은행과 신용공급한도를 설정하여 CP발행잔액의 50 100% 해당금액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모기업 또는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을 활용하고 있다. 중개업무는 Merrill Lynch, Goldman Sachs 등 투자은행(investment bank)과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담당한다. 발행조건을 보면 만기는 270일 이내인데 30일 이하가 대부분이며 최저거래단위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나 거래단위는 대부분 10만달러 이상이다. 이자지급방식은 할인 또는 부리식이 가능하나 대부분 할인식으로 발행된다. 할인율은 만기와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1/8%단위로 표시된다.
양도성예금증서(CD;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증서로서 1961년 First National City Bank of New York(현재 Citibank)이 CP, TB 등 단기금융상품으로 은행예금이 이탈하는데 대응하여 처음 도입하였다. CD의 법적 성격은 예금증서를 교부하고 예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예금과 같이 금전의 소비임치로 분류되나 권리의 이전과 행사에는 동 증권의 소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유가증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CD를 유가증권으로 해석하여 실제로 증서가 발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은행이 일반고객을 상대로 발행하는 CD는 비슷한 성격의 단기금융시장 상품인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나 표지어음과는 달리 한국은행법상 예금채무에 해당되어 지급준비금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아울러 CD는 2000년말까지는 예금보호대상이었으나 2001년부터는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증권회사가 CP를 할인 및 중개하고자 할 때, 발행기업이 갖추어야 하는 신용등급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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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증권회사가 CP를 할인하거나 중개할 때 발행기업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신용등급 요건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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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증권사의 CP 할인 및 중개 조건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먼저 증권회사가 할인∙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조건은 채권이나 주식의 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어야 하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의 4개 신용평가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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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증권회사의 발행기업 조건 중 신용등급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4개 신용평가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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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증권사가 요구하는 신용등급의 기준(기관 수 및 등급 수준)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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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발행기업은 4개의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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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먼저 증권회사가 할인∙중개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기업의 조건은 채권이나 주식의 거래소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어야 하고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등의 4개 신용평가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 4개 신용평가기관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4개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서울신용정보) 중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B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