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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민권익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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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627123757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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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공공행정의 대응성이 약화되면서 국민과 행정기관 간 다양한 유형과 크기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나, 행정심판은 청구인과 피청구인 중 어느 일방만이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공공갈등을 행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심판청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를 내용으로 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017년 10월 공포되었다. 올해에는 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조정개시결정, 조정회의의 운영근거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하위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준비하였고, 3월 법제처 심사, 4월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행정심판법 일부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59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심판제도가 개별 사건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법령 등을 개정하도록 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97년에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비교적 시정조치 요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사건 수가 많이 증가하면서 시정조치 요청이 점차 줄어들었다. 행정심판 업무가 국민권익위로 통합된 이후에는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접적인 시정조치 요청보다는 제도개선과제를 제도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행정심판사건 검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안건 검토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결기간을 단축시키고자 2011년부터 국민권익 아카데미의 일환으로 ‘행정심판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건별 쟁점에 대한 이론 및 최신 판례 등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새롭게 도입된 행정심판 조정제도에 대한 특화교육, 행정쟁송 실무 등 내용으로 총 6회에 걸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에는 특정법령, 처분실무, 온라인시스템 외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현재 직제상 3명)로 되어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 중 1명이 겸임하고,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주간보도 계획에 대해 대변인 브리핑을 실시(45회)하고 동시에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1.15.), 2017년 부패방지시책평가 결과(2.13.), 1981년 윤소위 사망사건 재수사 권고(9.11.) 등 주요 현안 및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해 정책브리핑(4회)을 실시했다. 민선7기 지방정부 출범(2018년 7월)에 맞춰 지방행정의 청렴성 향상을 당부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박은정 위원장이 6월 대전 한화이글스 야구장 홈경기 CMB대전방송 일일캐스터로 출연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방송자막 ARS로 지역민들 과의 문답을 통해 국민권익위의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올해의 중점 추진업무를 설명했다. 또 지역민들과 함께 야구를 관람하며 소통에 힘썼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생활정보부터 시사, 뉴스까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디지털 생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와 정책 확산에 집중 하였다. 특히 디지털 트렌드에 맞추어 SNS 채널을 개편하고,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SNS 이용자들의 선호 변화에 맞추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튜브를 활용하여 정책현장을 생생하게 알리는 데 집중하였다. SNS 대문 이미지를 역동적 이미지로 교체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춘 유행어를 해시태그로 활용하는 등 딱딱한 정부기관의 이미지 대신 친근한 느낌을 강조하여 젊은 네티즌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디지털매체를 통한 영상콘텐츠 선호도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홍보 영상 제작을 시도하였다. 유명인 패러디, 애니메이션, 주요행사 티저영상 등 새로운 유형의 영상제작을 시도함으로써 국민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반부패제도・공익신고・제도개선 등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는 국민권익위 기능을 친근하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자 하였다. 영상 외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딱딱한 느낌을 주는 정책정보나 보도자료 등을 재가공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을 강조하고, 주요 고충민원・행정심판 사례를 스토리텔링하여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비주얼 콘텐츠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 생동감 있는 현장스케치 소식을 전달하고, 내부직원, 관계부처 직원, 블로그 기자 등이 직접 출연한 영상을 자체 제작・홍보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출연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상임위원의 선정 우선순위와 기준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추출한다.

    •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직무 대행자 선정의 구체적인 순서가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정 기준은 첫 번째로 상임위원 재직 기간이 긴 순서이며, 재직 기간이 동일할 경우 두 번째 기준으로 연장자 순을 적용함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상임위원 중 재직 기간이 긴 순서대로 대행하며, 기간이 같으면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간결한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상임위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하며, 재직 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