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지리적 표시품의 표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수산물 인증제도는 전통식품인증제도와 같이 수산물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와, 유기수산물인증, 활성처리제비사용 인증,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제도와 같이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인증제도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의 수산물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이나 인체 유해성 또는 소비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도로서 환경적 측면이 주가 되는 인증제도는 아니다. 과거에 운영되었던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도도 명칭은 ‘친환경’이었으나 환경 친화적으로 수산물이 생산되었는가 보다는 인체의 무해성, 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았던 착한 참치캔이 국내의 협동조합에 의 해 최초로 생산되고, 소비자들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재생산된 사례를 보았을 때, 지속가능한 수산물 및 수산자원관리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간소비자 및 최종소비자가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질수록 수요와 공급에 따른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해외에는 수산물 소비관련 소비자 운동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를 고려한 인증제도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에서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 방안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한편 어획노력량과 관련하여 진입제한 및 상한선 설정과 같은 수단은 「수산 업법」 및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수산업법」에서는 수산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에서의 진입제한을 면허 및 허가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63조에서는 “허가정수 등의 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허가의 정수(定數)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명기함으로써 수산자원과 어업을 동시에 고려토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3조의 2에서는 어선 선복량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4조의 2에서는 어구 규모 등을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산자원관리의 가장 큰 현상적 문제점은 정부의 수많은 규제와 조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어업인 소득의 원천인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에게 수산자원의 상태 및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과 수산자원관리 정보공유 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 중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인증의 경우, 국제인증과 관련해서는 MSC와 같이 정부보다는 친환경 수산자원관리 관련 NGO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인증의 경우, 정부는 업종별 어업인 협회 및 수협 등 어업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여 국제인증을 보다 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에는 인증 절차 등에 대한 설명, 자원 관련 정보 제공, 인증 과정상의 협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자원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자원상태가 인증 기준에 미흡할 경우, 어업인은 물론 정부와 국립수산과학원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자원관리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자원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환경마크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 1992년 4월에 최초로 시행되었다. 환경마크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인증제도이며 환경마크를 통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고, 기업은 소비자의 환경 친화적 구매 욕구에 부응하는 녹색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총괄기관인 환경부와 환경부가 법률에 따라 지정 인정한 시험검사기관으로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업무를 분담해서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업무 및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KEITI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의 제 개정 업무, 환경마크 인증업무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자 및 생산자 산업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에는 MSC 수산물 인증제도, FOS, ASC, BAP 인증제도가 있으며, 생산자 및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제도에는 Global G.A.P, RFS, IFFO RS 인증제도가 있다. 인증제도에 가공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증제도로는 MSC, FOS, ASC, BAP, Global G.A.P.이 있으며, 위에 제시된 모든 인증제도가 이력추적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종래의 어업관리가 정체되고, IUU어업이 성행하여 보다 값싼 수산물 소비에 수요가 편중됨으로 인해 세계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위주의 수산자원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MSC(해양관리협의회)는 구매 측인 소비자의 움직임으로 적절한 자원관리를 도모하고, 자원관리가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MSC는 1997년에 WWF(World Wildlife Fund)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1999년에 지속가능한 어업관리 방식의 추진을 위한 시장기반의 관리방법을 추구하기 위해 독자적인 국제 비영리기관으로 발족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산자원관리 자체가 어류 등 수산생물의 생애주기는 물론 해양 환경 등과 관련되어 있고, 소비자 참여는 인식의 변화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기 목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 둘째,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 수단의 개발, 셋째, 소비자 참여형 운영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 참여 기반의 조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으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소비자 참여형 수산자원관리에 있어서 소비자가 수산물에 대한 소비 선택권을 바탕으로 수산자원관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의 관리 및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여러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수산물의 관리 및 생산과 관련된 법・제도에 있어서는 「수산자원관리법」을 들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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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환경마크제도를 운영하는 두 기관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역할과 업무 차이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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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환경마크제도의 운영체계와 각 기관의 업무에 관한 문장을 추출한다.
-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업무 및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KEITI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의 제 개정 업무, 환경마크 인증업무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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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환경부의 업무와 KEITI의 업무를 각각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업무 및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KEITI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의 제 개정 업무, 환경마크 인증업무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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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환경부는 총괄 관리 및 법규/기준 고시/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고, KEITI는 실질적인 제품 선정/기준 개정/인증/사후관리를 담당함을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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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기관의 업무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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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환경부와 KEITI의 업무를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업무 및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 KEITI는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의 제 개정 업무, 환경마크 인증업무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환경부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업무 및 환경마크제도를 총괄 관리하며,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환경마크 대상제품 선정 및 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의 제·개정 업무, 환경마크 인증업무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