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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과 통합적 인권 접근 발전권과 평화권 적용 방안 2019 제9회 샤이오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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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200604102246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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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통일연구원
발행연도
2019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평화에 대한 권리가 조약의 형태로 당장 귀결되기 힘들고, 보다 폭넓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선언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선언적 성격을 띠는 형태로 진전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매우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평화권의 고유한 성격이 희석화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아무튼 평화를 전쟁, 전쟁 위험, 공포로부터의 자유라고 이해한다면, 평화적 생존이란 그러한 전쟁, 전쟁 위험, 공포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평화의 의미를 전쟁과 군대없이 평화적으로 생존하는 것으로 매우 좁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때의 평화적 생존권은 병역거부나 징병거부권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고 사는 것까지 넓혀서 이해하게 되면 평화적 생존권은 징병거부권에서 더 나아가 군사적 목적을 위한 각종 인권침해(군사적 목적의 표현의 자유침해 등)를 거부할 수 있는 의미로 확대된다. 제3세대의 권리로서의 평화적권의 포괄적 인권개념화를 경계하고 재판규범으로서의 평화적 생존권을 논의할 경우는 평화의 의미를 좁은 범위로 한정하여 보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다. 다만,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권선언, 2010년의 산티아고 평화권 선언 등은 모두 평화의 개념을 폭넓게 보고 있다. 산티아고 선언 제3조 제4항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지속적 발전에 대한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특히 다음을 향유할 것을 포함한다. a) 먹을 것, 마실것, 위생, 보건, 입을 것, 주거, 교육 및 문화에 대한 권리, b)노동, 고용 및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에 관한 공정한 환경을 누릴 권리, 동일 직업 또는 직무를 행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 평등한 조건으로 사회적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제20기 유엔인권이사회(2012년 6월18일-7월6일)에 제출한 ‘평화권선언 초안’의 제2조 제7항에서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구조적 폭력을 발생시키는 불평등, 배제(exclusion)와 빈곤을 없애기 위하여 제도가 발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루아르카 선언은 유엔헌장의 평화이념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의 이념, 1984년 평화권 선언의 정신을 이어서 평화권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그리고 인민이며, 이들 인권주체는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르아르카선언은 평화권 실현을 위해서는 평화·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중요하며 상호존중의 정신에 의한 분쟁해결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고 있다.(제2조) 또한 이 선언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별도로 인간의 안전보장이 평화권의 주요한 보호법익임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특기할만한데, 음식물과 주거, 기초교육을 받을 권리 등도 열거하고 있다. 르아르카선언의 이러한 내용은 북한인권을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인간안보의 영역으로서 식량안보, 환경안보, 경제안보, 보건안보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6) 둘째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식량생존권 문제해결을 위한 식량지원, 보건환경개선을 위한 의료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발상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전권은 1986년 유엔총회가 “발전의 권리에 대한 유엔선언(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UNDRTD)”을 채택하면서 처음 인정되었다. 발전권 선언문 제1조는 “발전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기에, 모든 인간들과 인민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발전에 참여하고 이에 기여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그 속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발전권 선언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NAM)이 제안하듯 ‘국가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두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분열함으로써 난항을 겪었다. 선진국은 정통적 접근법에 따라 국가는 ‘의무이행자’로 개인은 ‘인권의 수혜자’로 여긴다. 발전권은 또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포함한 국제인권법상 국가 의무의 모든 영역에서 상호연결성과 밀접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발전권 선언문은 발전권 이행을 위한 여러 권리의 상호연결성을 확인한다. 발전권 선언문 제6조(2, 3)는 인권의 불가분성 및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며,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수행과 촉진 및 보호에 동일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과 권리 준수의 실패는 발전에 걸림돌이 됨을 확인한다. 상호연결성은 인권에 대한 1993년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에서 재확인되었다. 동 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Vienna Declaration)은 모든 인권이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권리의 상호의존성과 상호관련성은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역할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통해 민주적이고 상향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발전권 선언문 제1조, 2조 및 8조에 포함된 참여에 관한 조항은 다시 북한이 비준한 법적 구속력 있는 법률 문서에 입각한다.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K. 센(Amartya K. Sen)은 1인당 GDP를 발전의 척도로 삼는 관행에 도전함으로써 권리의 상호연결성을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의 연구는 발전 평가의 대안으로서 1990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를 도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구성 능력이란 그 사회의 정치경제적 작동시스템과 대외적 환경이 주민들의 자유권, 사회권, 여성권, 아동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물론 여기에는 법적 보장 장치의 수준도 포함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보다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보장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체제인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가령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지배구조가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다. 사회권과 관련해서는 그 사회의 재분배체계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이다. 물론 여기에는 서구 중심적으로 인권사상이 기획되고 인권목록이 확대되면서 갖게 되는 서구 중심적 시각의 편향성이 이러한 구성 능력을 획일적으로 저울질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각 사회가 갖는 문화적 차이와 삶의 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른데서 오는 ‘차이’가 간과될 소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최소한의 생계조건과 생명의 보존, 신체적 자유, 성적 유린, 교육을 통한 인간개발 등 기본적인 삶의 조건의 측면에서 이 사회가 그것을 보장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결코 ‘사치스러운’ 인권목록이라고 볼 수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루아르카 선언에서 규정하는 평화권의 주체는 누구이며, 이들이 가지는 권리의 성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루아르카 선언에 명시된 평화권의 주체와 해당 권리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루아르카 선언과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루아르카 선언은 유엔헌장의 평화이념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의 이념, 1984년 평화권 선언의 정신을 이어서 평화권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그리고 인민이며, 이들 인권주체는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주체에 대한 정보와 권리의 성격에 대한 정보를 선택한다.

    • 평화권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그리고 인민이며
    •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를 갖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주체는 개인, 집단, 인민이며 권리는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임을 도출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루아르카 선언은 유엔헌장의 평화이념과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인권법의 이념, 1984년 평화권 선언의 정신을 이어서 평화권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그리고 인민이며, 이들 인권주체는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다.
  • 평화권의 주체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그리고 인민이며
  •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를 갖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평화권의 주체는 개인, 집단, 그리고 인민이며, 이들은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계속적인 평화에 대한 불가분의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