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이라 한다)는 전국체육대회규정(이하 ‘전국체전 규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개최희망 시도는 대회개최 5년 전에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한다)는 2010. 1월 제95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제주도는 제95회 전국체전 개최지로 결정된 직후부터 전국체전을 치루기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신설, 보완 작업에 착수하였다. 승마경기에 관하여는 제주대학교가 학교 내에 말 산업육성 종합승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국제공인 규격의 승마경기장을 신축하여 이를 전국체전 승마경기장으로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2. 4. 4.에 제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60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 6. 30.에 실외주경기장, 연습마장, 마사 등의 승마경기장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후 2014. 7. 21. 제주도승마협회는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공 승인관련 사전점검 요청문서를 대한승마협회로 보내고, 대한승마협회는 2014. 8. 25. 대한승마 협회 임직원, 시도승마협회 대표자 등이 참가하여 제주대 승마경기장을 현장점검 실시하였다.
또한 2014. 10. 14.에 대한승마협회는 경기이사, 승마교관, 사무차장이 제주대 승마경기장을 최종 실사한 후 2014. 10. 20.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를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으로 변경개최 결정한다는 문서를 대한체육회로 통보하고, 같은 날 대한체육회는 대한승마협회 경기장소 변경결정을 승인하게 됨으로써 전국체전 8일 전 승마경기 장소변경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나 전국체전 경기장은 ‘전국체전규정 제45조에 의하여 개최시도 내에 최대한 배정해야 하며, 부득이 경기종목 개최장소를 변경할 경우 개최시도 조직 위원회가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회개최 8일 전인 2014. 10. 20.에 대한승마협회는 일방적으로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으로 승마경기 개최지 변경을 대한체육회로 요청하였으며, 대한체육회는 승마협회 변경요청 당일 승마경기장 장소변경을 승인하였다. 이에 2015. 2월 제주도에서는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장소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 계류 중이다.
그러나, 정유라 선수는 2014. 3 ~ 4월에는 KRA승마장, 5월에는 TNK승마장에서 훈련하였다고 훈련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KRA승마장은 내부 사용인원(KRA선수 및 말)에 대해 훈련 및 마방 사용일지를 작성하지만, 외부 사용인원(정유라 선수 포함)에 대해서는 훈련 및 마방 사용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실제로 훈련을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대개 마필관리도 외부 사용인원은 개인이 직접하거나 별도의 관리사를 통해 관리하므로 승마장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TNK승마장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협회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촌외훈련)은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함에도 훈련보고서 제출기한 초과, 훈련 장소 책임자 등 주요내용을 누락하여 훈련결과보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하였고, 특히 정유라 선수는 다른 선수와는 달리 대부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고 일부 서명도 불일치하며, 날인이 누락되었고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등 선수 훈련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국체전 규정에 명시된 경기종목 개최장소 변경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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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전국체전 규정상 경기종목의 개최장소를 변경할 때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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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전국체전 규정 제45조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전국체전규정 제45조에 의하여 개최시도 내에 최대한 배정해야 하며, 부득이 경기종목 개최장소를 변경할 경우 개최시도 조직 위원회가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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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장소 변경 시 필요한 협의 대상, 협의 시점, 승인 주체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개최시도 조직 위원회가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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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변경 조건(개최시도 내 배정 원칙), 협의 기한(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협의 대상(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 승인 기관(대한체육회)을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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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정리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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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적인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전국체전규정 제45조에 의하여 개최시도 내에 최대한 배정해야 하며, 부득이 경기종목 개최장소를 변경할 경우 개최시도 조직 위원회가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최시도 조직 위원회가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전국체전 규정 제45조에 따라 경기종목 개최장소는 개최시도 내에 최대한 배정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개최시도 조직 위원회가 대회개최 3개월 전까지 해당시도 체육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