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간 법제한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법제 경험을 전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뤄져, 선진 법제의 습득 노력은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우리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제를 전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된 교류 대상국이 동남아 등 개도국에 치중된 측면이 있었다. 대한민국 법제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 법제 사례를 연구ㆍ활용하여 우리만의 법제 컨텐츠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대한민국 법제 경험의 개도국 전수’와 ‘외국 법제 사례 학습·활용’간의 균형 있는 추진이 요구된다 하겠다. 제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제마련을 위해서는, 그간 관심이 부족하였던 선진국 법제에 대한 적극적인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 입법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의 법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참고할 수 있는 선진 법제의 사례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경주 지역에 지진이 빈발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정책적 대응 필요성도 커진 만큼, 우리보다 앞서 철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 및 미국 법령을 연구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부분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제4차 산업혁명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미국 등 선진 법제 연구도 역시 필요하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IT 산업 관련 법제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겁다. 역시 지난 3월 방문한 캄보디아에서 쏙 안(Sok An) 캄보디아 부총리는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IT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한국 법제의 우수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캄보디아 IT 법제의 자문을 위한 양측 실무 대표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법제판공실은 ' 증권거래법'을 제정하면서 법제처가 제공·자문한 우리 법제를 참고한 바 있고, 베트남은 한국의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베트남 민법 개정 과정에 활용하기도 했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 향후 15년간의 개발협력 목표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제도, 법문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 촉구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즉,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기에, 단발성 '원조'보다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2004년 동북아법령정보서비스센터의 구축·운영을 통해 동북아 국가 2개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법령을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던 것에서 2006년 동북아 뿐 아니라 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서비스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개편 되었다. 2012년에는 세계법제정보센터를 통해 UN, EU를 포함한 83개국의 법령정보, 연구보고서, 최신동향 등을 제공하는 등 해당 법령 및 국가를 확대였으며, 2013년도에는 중점관리대상국가 34개를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였다. 현재는 중점관리대상국가 53개국을 포함한 83개국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무역협회와 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정보시스템(보건산업진흥원)에 세계법제 정보센터 정보를 연동하는 한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홍보 배너를 게시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이 같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어 번역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영문 번역의 통일성 및 신뢰성의 제고를 위해 법령의 영문 번역 기준을 수립하였고, 관계부처와 기관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법령의 중복 번역으로 인한 통일성의 훼손 및 예산의 이중 투입을 방지하였다. 또한, 법령의 외국어 번역 결과물을 번역 실시 기관이 아닌 제3자를 통한 번역 감수를 실시함으로써 번역 감수의 객관성 및 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령의 외국어 번역 협의회를 구성·개최하여 국내 법령의 외국어 번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였다.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현행법령의 법령명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하였으며,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일반행정 부분을 영문 번역하여 제공하였고, 은행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령을 담은 중문법령집을 발간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하였다. 또한 정부3.0 등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을 영문 번역하여 서비스하였으며, 각 부처 법령 영문화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하는 등 영문 법령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4년에는 1월·7월에 각 부처 대상 법령 영문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결과를 한국법제연구원 번역 계획에 반영하였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안전 관련 법령을 포함한 법령 13건을 영문 번역 및 서비스하였으며, 같은 해부터는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활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영문법령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하였고, 각 부처 법령 영문화 추진실적 또한 취합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하였다.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2015년 3월 국무총리 훈령인 「법령의 외국어 번역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법제처는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사업의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근거 법령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어 번역 사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 대상 법령 영문화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법령의 외국어 번역 계획’을 수립하여 154건의 법령을 번역하였으며, 이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 하였다. 외국어 번역 사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법령 영문화 수요조사 대상 기관을 2015년 48개 기관에서 80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번역대상 법령 중 부처수요에 의해 번역된 결과물이 90건에서 116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2017년에는 130여건의 법령을 번역대상으로 선정하여 번역을 진행 중이다.
그간 법제처를 방문한 외국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 및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의ㆍ교육 자료가 강사 또는 특강ㆍ교육을 주관하는 법제교류협력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별도 검수 작업 등을 거치지 않아 강의 내용에 대한 신뢰도 및 통일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법제교육원이 설립 예정임을 고려하여, 향후 법제교육과와의 협업을 통해 법제교육원의 교육 커리큘럼을 적극 활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법제교육 컨텐츠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법제교류의 컨텐츠를 내실화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한국에서의 방문연수를 지속 희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2020년 설립예정인 법제교육원을 통해, 향후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교육과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계법제정보센터가 2006년에 수행한 확대·개편의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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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세계법제정보센터의 2006년 확대·개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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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세계법제정보센터의 변천 과정과 2006년의 변화 내용을 추출한다.
- 2006년 동북아 뿐 아니라 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서비스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개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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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2006년 확대·개편의 직접적인 이유가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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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기존의 동북아 중심 서비스에서 미주, 유럽, 남미 등으로 범위를 넓힌 이유가 우리 기업의 대외경제활동 지원에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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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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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6년 동북아 뿐 아니라 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계법제정보서비스를 확대·개편하기 위하여 세계법제정보센터로 확대·개편 되었다.
- 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미주, 유럽, 남미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대외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