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기관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다수인 관련)민원 대응을 강화해 지난 2년간 접수된 414건의 집단 민원 중 132건(31.9%)을 조정함으로써 5만 2천여 명의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 집단민원의 해결사례로,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지난 17년간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일반 어선으로 왕래하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선박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라북도,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해 비안도와 가력선착장 간 도선운항을 하기 위한 도선사업 면허 발급, 도선운항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지난해 12월 조정했다. 또 다른 사례로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지역의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 2017년에 전국의 축사 악취 민원 1천 5백여 건을 모두 조사·분석 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전국 727개 축사를 대상으로 축사폐업·이전(69개소), 시설개선(198개소), 악취억제제 사용 등 행정지도(460개소) 할 것을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권고했다. 전국 구석구석 숨어 있는 민원을 선제적으로 발굴·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민원 빈발 도시지역, 전통시장, 임대주택 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해결하는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도 운영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행정 민원을 포함한 생활 속 불편까지 종합 상담해 총 178개의 현장에서 4천 8백여 건을 상담하고 2천 2백여 건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경제적 약자의 행정심판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475만 건, 국민콜110 상담 건수는 325만 건에 달했다. 국민생각함의 설문 토론 참여 수도 약 25만 회(누적)에 이른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권익위는 국민과 정부 간 접점으로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 개선으로 잇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중 하나로 민원을 상시 모니터링 해 민원추이, 국민불편 사례 등이 포함된 주 월간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400여개 기관들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민원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지원했다. 그 결과, 병무용 진단서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올해 2월까지 제공한 국민불편 사례 329건 중 196건(59.6%)이 실제로 정책 개선 등으로 이어졌다. 또 태풍·장마철 안전, 미세먼지, 폐비닐류 수거 거부 등과 같이 특정 시기에 발생하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27회의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이외에도 학교급식, 자전거 안전, 노인요양시설 등 주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26건의 기획분석을 실시해 관계기관이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올해 1월에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를 개통해 그간 공공기관에만 공유했던 2천 8백여만 건의 민원 통계와 분석정보를 국민에게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 같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국민권익위는 일자리, 생활 안전, 사회 안전망 등 3대 고충 분야에 대해 77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불편에 대한 86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권고했다. 제도개선 사례로 올해부터 중소기업 퇴직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소득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사업주의 신청 기피로 소득세 감면을 받기 힘들었던 고충이 해소됐다. 또 다자녀 가정이 SRT(수서발고속열차) 고속열차나 인천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외에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기존 7인승에서 5인승 이하로 강화하고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갑작스런 사망 부상 시 퇴직공제금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분석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국민신문고·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생각함을 통합, 인공 지능(AI) 등 최신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도입한 ‘차세대 국민신문고’를 구축하고 내년 1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원 빅데이터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정보의 비공개 관행,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등 국민 생활불편 사례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내년 1월 ‘차세대 국민신문고’가 개통되면 국민의 정책참여와 민원 빅데이터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돼 자문변호사를 통한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상담 등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 권익위원회가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31일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대리신고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비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하고 지난 해 10월 18일부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료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까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등으로 지난 7개월간 대리신고 건수가 9건에 불과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자문변호사단은 지역 등을 고려해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자문변호사의 이름과 전자우편 주소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공익신고자는 자문변호사의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담하고 공익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문변호사를 통해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외에도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고자의 비밀 보장 및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부패 공익신고자 보호 강령을 제작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 부패 공익신고 접수 처리 기관에 배포하여 신고자 보호 가이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자문변호사단이 구성되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활성화돼 공익신고자들이 대리신고 비용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제공되던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이 공익신고자에게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이하 학회)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학회 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강화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학회의 도움을 받아 2010년부터 부패행위 신고 이후 직장 내 따돌림이나 피신고자의 협박편지 및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 의학적 치료를 받은 부패신고자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법상 구조금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공익신고자가 있어 이들에 대해 지원 확대가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와 학회는 10일 부패 공익신고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정신의학적 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패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원만한 갈등해결을 위해 청구인과 행정기관 간 합의가 가능한 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적극 개입해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조정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해결이 곤란하거나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 집단민원을 적극 발굴해 현장조정·시정권고·기획조사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 조정제도 도입과 각급 공공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집단민원조정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약자에게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와 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전국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 조사관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민권익위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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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 간의 업무협약 내용 중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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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협약 및 자문변호사단 운영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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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협약의 핵심인 자문변호사단 구성, 비용 지원, 상호 협력 사항을 근거로 선택한다.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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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종합하여 자문변호사단 구성, 비용 지급 주체, 향후 협력 분야로 분류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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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협약의 내용을 자문변호사단 구성 및 운영, 상담 및 대리신고 비용 지원, 법률 상담 및 정책/제도개선 관련 상호 협력 체제 구축으로 결론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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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민권익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업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은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는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2)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 상담과 대리신고 비용을 국민권익위가 자문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3)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국민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 관련 변호사 지원에 대해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