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석고보드 스터드 벽체 내화구조 중복시험 폐지’ 과제의 경우,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로, 내화구조 인증을 취득한 방화석고보드에 단순한 배합비만을 달리하여 추가로 석고보드를 제작한 경우 이를 동일 제품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해 방화석고보드 배합비의 변화와 추가기능이 더해진 경우, 동일제품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를 불수용 한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업체의 애로를 반영해 대안적으로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의 의미는 통상 정부가 규제개선안에 대한 대응에서 수용과 불수용 등 이분법적으로 대응하는데 비해, 이 과제의 경우, 규제를 불수용하면서도,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완화의 안을 설계해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 규제개선의 방법으로 규제기준의 조정을 통한 단순 규제완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이 개선을 건의한 과제라 하더라도, 법규체계 상, 정책적 목적 상, 사회전체의 이익 등으로 인해 불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정부는 민간에서 제기한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의견, 피규제자가 처한 상황에서 해결이 가능한 대안, 그리고 피규제자가 혹시라도 규제와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여 발생한 혼동과 오해 등에 대한 충실한 설명도 필요하다. ‘가축분퇴비의 공정규격의 변경’과 관련한 건의의 경우, 가축분퇴비의 명칭을 돈분퇴비로 변경하면서 비료의 수분함량 등의 설정에 대한 규제건의의 경우, 정부의 답변은 동 규제의 목적, 가축분퇴비에 대한 규제기준의 소개, 그런 규제설정의 근거, 피규제자가 제기한 돈분퇴비와 관련한 수용이 불가능한 이유, 현재 규정에서 피규제자의 애로가 해소될 가능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런 수준의 소명을 통해 비록 규제가 개선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규제개선을 건의한 피규제자는 현재의 규제가 왜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존규제의 개혁에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가 규제개혁에 대한 국회의 태도와 접근이다. 사실 의원입법 등에 있어서 규제심사의 미비로 국회에서 성립한 규제가 정부안의 규제보다 개선수요가 많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는데, 기존규제 개혁에 있어서도 국회의 규제개혁의 소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주체이고, 민간의 행위를 제약하는 규제는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를 유발하는 법률의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 등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제한적 허용’의 사례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를 금지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체계로 인해, 의료관광 등 국내 의료서비스의 높은 수준을 활용한 시장의 확충, 해외관련 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한 시장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국내의 관련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개선안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계류되어 종국에는 개선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조례’의 경우 숙박업, 음식업,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중 숙박업의 경우 2009년부터 1회용품의 무상제공을 허용하고 있었으나 이것이 경기도의 조례에는 미반영 되었던 사례로 정부에서는 이 규제에 한해 지자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규제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되어 민간에서 부담을 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 특히 규제총괄기관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자체에도 적용되는 규제를 변화시킨 경우, 이를 시스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유소 등록요건 관련 지침정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의 투입의 확대와 같은 다른 정책수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의 경우,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은 도로의 파손과 안전 등의 이유로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어렵기 때문에 규제건의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 규제에 대해 정부는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의 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런 개선안의 경우, 현실적으로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선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반예산이 확보되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후속조치 없이 규제설계의 내용만 개선한다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전의 상태와 전혀 변화하지 않은 규제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선을 할 때, 이런 재정적인 수반이 필요한 부분에 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제신문고는 민간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정부에 개선하도록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다른 기존규제 개혁의 수단과는 달리 규제개선과제의 발굴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 민간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신문고의 운영은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신문고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의 응답과 소명을 강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신문고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런 규제신문고에 대해서는 다음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중요한 규제과제의 개선이다. 규제신문고는 민간에서 무작위적으로, 그리고 정부에 의해 규제개선과제로서의 타당성의 검토 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의 규제신문고 사이트로 제안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규제신문고로 제안이 되는 과제는 중요한 과제에서부터, 사소한 민원수준의 과제에까지 다양하며, 규제개선의 내용을 세부법령까지 제시하며 매우 구체적인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분야의 규제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정부의 기존규제 모범사례 중 실효성이 없는 규제에 대해 폐지한 과감한 사례도 있었다.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 폐지’는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위생관리용역업 등 공중위생영업소 약 20만개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가 2년에 한 번씩 실시되고 있는데, 위생관리용역업의 경우 영업소와 서비스 제공 장소가 다른 등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한 것이다. 즉 위생관리용역업의 경우 영업소와 서비스제공 장소가 서로 달라 서비스제공 장소에 대한 위생서비스수준 평가가 실제로는 불가능하며, 위생관리용역업소의 청소장비 비치 및 종사자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으나, 동 평가로 위생수준 향상이라는 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 중, 개선대상이 불명확하여 포괄적으로 제시된 사례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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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 중 개선대상이 불명확하게 포괄적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과제 명칭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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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신문고 운영 방식과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안되는 과제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신문고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의 응답과 소명을 강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신문고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규제신문고로 제안이 되는 과제는 중요한 과제에서부터, 사소한 민원수준의 과제에까지 다양하며, 규제개선의 내용을 세부법령까지 제시하며 매우 구체적인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분야의 규제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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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규제신문고 과제의 유형(구체적 혹은 불명확/포괄적)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불명확한 사례의 구체적 명칭'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 특정 분야의 규제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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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들어오는 과제들이 구체적일 수도 있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할 수도 있다는 '유형'만을 설명할 뿐, 실제로 그러한 유형에 속하는 특정 과제의 이름은 나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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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불명확한 사례의 명칭'은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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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신문고에서 제기된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정부의 응답과 소명을 강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규제신문고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규제신문고로 제안이 되는 과제는 중요한 과제에서부터, 사소한 민원수준의 과제에까지 다양하며, 규제개선의 내용을 세부법령까지 제시하며 매우 구체적인 불합리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특정 분야의 규제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 특정 분야의 규제의 불합리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대상이 불명확한 경우도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제안되는 과제들이 구체적인 경우와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경우로 나뉜다는 유형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개선대상이 불명확한 구체적인 사례의 명칭'은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