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그러나 국제 탄소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산림분야의 잠재력을 완전히 포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 예로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산림분야 사업으로는 신규조림과 재조림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의 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고자 유럽배출권 거래제도인 EU-ETS를 도입하고 있으나, 산림분야 사업은 배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두 가지의 규제적 배출권 거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북동부 지역의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는 의무할당 및 거래방식(cap and trade)의 배출권 거래제도로서 산림분야 사업은 신규조림만 허용하고 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CCAR(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는 신규조림, 산림경영, 산림보전 사업에 의한 감축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거래 시장으로는 CCX(Chicago Climate Exchange)와 OTC(Over-The-Counter)가 대표적이다.
OTC 시장은 의무적인 제한조건에 따라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OTC 상쇄 프로젝트의 VER 수요와 가격을 공식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CCX와 OTC 시장의 비교가 쉽지 않지만,) CCX와 OTC 시장을 구분하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 가지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수요곡선이다. CCX에서 상쇄 크레딧은 대체가능한 상품(fungible commoodity)으로 등록이 된다. 여기서 대체가능한 상품이란, 경작지 보호 (conservation tillage), 대체에너지, 매립지 메탄 프로젝트와 같은 다른 탄소 상쇄 프로젝트의 크레딧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CCX 거래강령에 따르면 “1톤은 1톤이다”라고 명시하고 한다. CCX에서는 (회원들의) 감축 서약 준수를 위해 이산화탄소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산림분야 상쇄 프로젝트의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OTC 거래에서는 상쇄 크레딧이 대체가능한 상품이 아니다. 상쇄 크레딧과 관련된 규정들은 상쇄 프로젝트의 품질을 차별화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기준이 된다.
또 다른 차이는 이산화탄소 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OTC시장에서는 프로젝트 설계 및 혜택이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의 크레딧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산림분야 프로젝트의 설계에는 일반적으로 수질개선이나 생물 종다양성 촉진과 같은 사회적 혹은 환경적 혜택이 함께 고려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OTC시장에 공급된 상쇄 프로젝트들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 등을 고려하여 원하는 프로젝트의 크레딧을 구매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수요와 가격은 프로젝트가 어떻게 설계되었는가 하는 품질 특성과 프로젝트에 따른 사회적, 환경적 혜택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OTC시장에서는 “1톤은 1톤이 아니다”. 이러한 OTC와 CCX의 차이는 산림탄소상쇄 크레디트 가격을 결정하는데 반영되고 있다. 최근 Hamilton et al.(2007)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70여 명의 프로젝트 공급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크레딧의 구매요인으로 가격, 광고, 편리성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가치, 추가성, 환경적 품질, 인증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자신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탄소흔적(carbon footprint)”, “탄소중립(canbon neutral)” 등의 단어들도 이제 일상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관들과 개인들은 위에서 언급된 여러 탄소시장이나 혹은 장외거래시장(OTC: Over The Counter transactions)이라고 불리는 자발적 직접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기여하고 있다. OTC 거래는 범지구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가 큰 기관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환경적 목적, 비용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규모 감축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으며, 개인들도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OTC에서는 일반적으로 탄소상쇄 프로젝트 공급자를 프로젝트 제공자, 개발자, 중개인(Aggregators), 도매업자, 크레딧 소매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Hamilton et al. 2007; Clean Air-Cool Planet 2006). OTC 공급자는 영리 및 비영리 보호단체들과 민간단체들로 매우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들은 오염배출자들이 자신들의 직접적 배출을 상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소매업자들은 여행과 같은 개인적인 활동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쇄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다. OTC의 공급자로는 Climate Fund, Conservation Fund, Pacific Forest Trust, New Forests, Terrapass, The Nature Conservancy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CDM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CER 크레딧과 구분하기 위하여, OTC 시장에서 발행된 크레딧은 자발적 배출감축 크레딧(VER: Voluntary (or Ver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부른다. OTC 시장에서 배출 감축 크레딧의 최대 구매자는 개인기업들이다.
자발적 탄소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요소는 아마도 산림 프로젝트 사업자가 CCX와 OTC 중 어느 시장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청정기술을 통한 감축 프로젝트와 비교할 때,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는 평균적으로 거래비용이 높은 특징이 있다. 미국 내의 여러 등록소와 배출권거래제도들은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준선(Baseline)의 설정, 산림경영 혹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적합성, 모니터링 방법, 검증, 등록 가능한 탄소저장고 등을 다루고 있다. 만일 미국 내의 여러 지역에 산림을 소유하고 경영하고 있는 산주의 경우에는 각각의 규정을 따르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Ruddell et al. 2006). 산주들이 새로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등록소와 배출권거래제도들은 초기투자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 동안 지속적인 참여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초기투자는 주로 산림 인벤토리 구축,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FSC, SFI, AFFSS 등) 취득, 연간 순탄소흡수량 계정방법 수립 등에 이루어진다.
산림 탄소크레딧을 통해 산업분야의 배출을 영속적으로 상쇄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영속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산림은 산불,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벌채 등의 경영활동에 의해 흡수된 탄소량의 일부가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산림 프로젝트의 영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부 배출권등록소와 거래제도에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탄소배출이 일어날 경우 이를 순 변화량에 포함하여 이전에 발행된 크레딧에 대해 환불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탄소저장의 순 변화량이 양(+)의 값으로 회복될 때까지 추가적인 크레딧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산림 프로젝트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토지이용 행위제한(deed restrictions on land use)과 보존지역 설정의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대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위적인 산림전용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보존지역 설정의 경우, 의무적 재조림 조치처럼 현재의 기술이나 규정을 토대로 보존지역 내에서 규제적인 경영활동을 요구할 경우, 향후 추가성 달성에 장벽이 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캘리포니아의 CCAR에서 인정하는 산림경영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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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CCAR 제도에서 인정하는 '산림경영'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나 방법론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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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CCAR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CCAR은 캘리포니아의 제도로서 신규조림, 산림경영, 산림보전 사업에 의한 감축 크레딧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 캘리포니아의 CCAR(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는 신규조림, 산림경영, 산림보전 사업에 의한 감축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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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CCAR이 산림경영 사업을 인정한다는 근거는 있으나, 해당 사업이 어떤 기술적, 관리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은 누락되어 있다.
- 캘리포니아의 CCAR(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는 신규조림, 산림경영, 산림보전 사업에 의한 감축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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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의 다른 부분에서 산림 프로젝트의 규정(기준선 설정, 모니터링 방법 등)이나 영속성 확보 방법(토지이용 행위제한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것이 CCAR의 산림경영 사업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미국 내의 여러 등록소와 배출권거래제도들은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준선(Baseline)의 설정, 산림경영 혹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적합성, 모니터링 방법, 검증, 등록 가능한 탄소저장고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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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CCAR이 산림경영 사업을 인정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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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규정 확인이 필요하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캘리포니아의 CCAR(California Climate Action Registry)는 신규조림, 산림경영, 산림보전 사업에 의한 감축 크레딧을 인정하고 있다.
- 미국 내의 여러 등록소와 배출권거래제도들은 산림탄소상쇄 프로젝트와 관련한 자체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준선(Baseline)의 설정, 산림경영 혹은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적합성, 모니터링 방법, 검증, 등록 가능한 탄소저장고 등을 다루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CCAR이 산림경영 사업을 통한 감축 크레딧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수행 방식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구체적인 규정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