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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북법제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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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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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649_10
발행기관
법제처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당 규정은 ‘제6장 제개 및 분쟁해결’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제36조(제재)에서는 개발기업이 개발계획의 요구대로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대상을 비법적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서 말하는 개발계획이 개발총계획, 세부계획 및 대상계획 중 어떠한 것을 특정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2장 개발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각 개발계획의 작성 혹은 승인기관을 감안하였을 때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모두 총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7조(신소와 그 처리)에서는 기업과 개인은 경제개발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신소할 수 있으며, 신소를 받은 기관은 30일안에 조사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소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제38조(분쟁해결)에서 분쟁해결 방식은 협의의 방법이며, 정해진데 따라 조정이나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경제개발구법 하위규정 중 지금까지 공개된 하위규정 중 경제개발구의 창설 및 개발・운영과 관련된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의 시행규정을 살펴보았다. 이 시행규정들은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입법이 예정된 하위규정으로 기본적으로 경제개발구법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제개발구법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개발구법에서 불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던 내용이 시행규정을 통해 보다 상세히 규정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의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개발구법 체계와 나아가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특히 본 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창설규정’, ‘관리기관운영규정’, ‘개발규정’ 등에서는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고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들이라 할 수 있는 중앙지도기관, 관리기관 및 해당 인민위원회, 개발기업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에 해당 내용의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법률적 환경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해당 내용은 결국 외국투자가와 외국 기업이 중요시 하는 투자환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해당 내용의 분석은 유의미하다. 첫째,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개발구 법제도는 현재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중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적인 부문만 갖추어져 있을 뿐 실질적으로 경제개발구가 창설되고 관리・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모든 법률관계를 포함하기에는 미비되어 있는 분야가 많다. 이는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법제 중 하나인 라선경제무역지대법제도와 비교해 보더라도 하위규정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2013년 경제개발구법이 제정되고 경제개발구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관련 법제도의 제정이 아직도 마련되고 있는 현황은 경제개발구 정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선 경제개발구의 하위 규정에 대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그 내용 또한 정합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다행인 점은 북한 또한 경제개발구 정책에 있어 법제도의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외국투자가들은 투자대상국의 투자환경에 우선 관심을 가지며,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이 법률적 환경으로 그 이유는 외국투자환경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법제도를 통하여 고착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경제개발구 법제도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서는 미비된 부문이 입법화되고 그 내용이 정합성과 구체성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제・개정과정과 조문이 즉각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북한의 대외경제부문에 관한 법령은 대외경제부문만을 다루고 있는 법규집을 통해 비교적 다른 북한의 법령보다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또한 2년마다 출판되고 있는 양상이며, 그 사이 제・개정되는 하위규정의 경우 북한 언론을 통해 제・개정 사실과 간단한 내용만 소개될 뿐 규정 전문은 공개되고 있지 않다. 투자 혜택과 제재 내용 등 경제개발구의 투자가 및 투자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하위규정의 제・개정 사안이 즉각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된 오늘날 이를 활용한 법제정비의 공개는 그리 어려운 점이 아니며, 외국투자가 및 투자기업들을 위해서라도 경제개발구법제도의 적시성 있는 공개를 위한 별도의 경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경제개발구 투자환경의 안정화를 담보 할 수 있는 법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개발구법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투자가의 권리와 이익보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 규정에도 일부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창설규정 제6조(다른 나라 투자가가 제기한 문제의 처리)에서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국의 투자가로부터 경제개발구의 창설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그 문건을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에 보내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리기관운영규정 제18조(투자장려 및 제한, 금지목록의 공포)에서 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 대한 투자장려, 제한, 금지하는 목록을 작성,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의 창설문제의 제기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처리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 제한 및 금지하고 있는 목록의 작성, 공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라선경제무역지대 법제도와 비교 시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운영규정과 개발규정 모두 명시하고 있는 조약의 우선적용의 내용이 경제개발구 하위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는 점은 경제개발구의 투자환경의 안정화 부분에서 후퇴한 점이라 평가된다. 셋째, 관리기관의 독자성 및 자율성 확대와 지도기관의 개입 방지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경제특구의 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경제개발구 체계도 결국 ‘지도기관-도(직할시)인민위원회(관리기관 포함)-개발기업’으로 갖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결국 지도기관과 개발기업 사이에서 관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개발구 정책이 기존 북한의 경제특구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지방정부의 참여와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방급 경제개발구라 할 수 있다. 이는 북한 당국이 해당 정책을 통해 지방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의 균형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북한 또한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며, 각 도(직할시) 인민위원회와 관리위원회가 독자성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조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제개발구법에서 모호하게 규정되었던 관리기관의 역할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하위규정을 분석하였다. 관리기관운영규정에서 외국인이 관리기관의 성원이 될 수 있으며, 외국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임 혹은 비전임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부분과 상무회의의 위원장(소장)이 관리기관의 성원 일부를 직접 임명 또는 해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 구성의 권한부여를 통한 관리기관의 독자성을 일부 보장하였다. 넷째,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경제개발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있어 북한의 역할 및 참여 확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법을 살펴보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개발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발규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체자금으로 일정한 개발자금을 충당 또는 담보금이 은행에 있을 경우 북한 기관, 기업소가 개발기업이 될 수 있으며, 개발공사에 있어 북한의 기관, 기업소가 노력, 물자, 요수 등을 개발기업과 계약을 맺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경제개발구를 매개로 외국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것은 경제개발구의 발전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발구의 투자한 외국기업의 경우 북한의 기관, 기업소의 거래를 통해 보다 투자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가 있으며, 북한 또한 외자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하여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일부 개발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등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보다 확대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경제개발구법 제37조(신소와 그 처리)에 따르면, 기업과 개인이 경제개발구 개발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신소를 할 수 있는 대상 기관들은 어디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경제개발구법 제37조에 명시된 신소(의견 제시) 가능 대상 기관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제37조와 관련된 문구에서 신소 대상 기관을 추출한다.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신소할 수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신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관 명칭을 선택한다.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 도(직할시)인민위원회
    • 경제개발구관리기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기관들을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신소 대상 기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신소할 수 있으며
  •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 도(직할시)인민위원회
  • 경제개발구관리기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