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한편 소송의 경우를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선임명령에 따른 경우 외의 변호사 보수는 각자부담원칙에 따라 분담하였다. 그러다가 1981년 소송촉진특례법에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후 1990년 민사소송법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제도화되어 정착되었다. 이에 관한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법은 유상주의 및 패소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1인에 대한 비용만 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제정하여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최저액 규정(30만원)하고 있는 동시에 재량조정(1/2까지 증액 가능)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칙의 별표에서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각자부담주의를 수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대리인 보수를 상환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특허심판비용은 매우 높은데, 예를 들면 2013년 기준으로 심판 비용은 약 $6,000~$10,000이며, 심사관과의 직접 인터뷰가 요구될 경우 그 비용은 약 $5,000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은 비싸고 좋은 무기를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자가 분쟁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서, 특허분쟁은 오로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산업발전에 이어지는 공공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서 원칙의 수정요구가 이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특히 “특허괴물” 견제를 위하여 Fee Shifting 논의가 활발한데, 특허괴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비용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경우 분쟁해결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비용이 침해를 인정하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비용보다 높아지게 되어 특허제도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그러므로 권리남용 및 남소방지를 위하여 특허사건에서 각자부담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실비 전액 패소자부담주의를 수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심판과 소송이 단일기관에 집중되는 구조이며, 분쟁해결비용 산정에 동일한 원칙 적용된다. 특허사건의 특성상 실비 전액 패소자부담주의는 일부 수정되었다. 특허사건의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게 크게 불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가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개별화된 문제해결 방식인데 전체 문제해결 비용은 높아 진다. 따라서 높은 비용문제로 법적 심판의 문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일부 법원의 특정 사건에 법률구조가 가능하지만, 특허심판절차는 법률구조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전통적으로 보험이 발달한 영국에서는 분쟁해결비용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품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 특허사건에 활용되고 있다.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을 비교해 보면, 특허심판이 일반 행정심판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특허관련 분쟁의 실질적 1심에 더 가까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문제가 발생한다. 일반 행정심판에 더 가깝다면 법원의 부담을 덜고 사건을 간이ㆍ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이 더 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특허분쟁의 실질적 1심에 더 가깝다면 소송과의 연계성이 더 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특허심판이 특허관련 분쟁의 실질적 1심에 더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당시정의 의미가 크지 않으며, 목적 측면에서 소송과 더 유사하고, 필수적 심판전치 후 특허법원과 대법원에 이어지는 2심 구조의 형식을 가지지 때문이다. 다만, 구 특허이의신청제도를 이어받은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특허심판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 이해관계 없는 자의 무효심판 청구는 특허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문제제기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침해소송으로 법원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 특허분쟁을 간이ㆍ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반 행정심판과 그 목적 및 의의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의 종류에 따른 2원적 비용부담원칙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사건의 승패가 언제나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확률의 패배 가능성을 고려하면 패배시 부담비용의 절대적 증가는 전체 특허사건에서의 기대비용을 증가시킨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패소시의 부담 때문에 특허제도 활용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원칙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긍정적 기대와는 반대로 심판기피 및 소송집중 현상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예상된다. 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이 필수절차가 아닌 심판의 경우에는 심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패배했을 때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어 곧바로 소송절차를 이용하려는 당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건수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거나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자체가 사문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직접 침해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발생하게 된다.
인간의 경제적 의사결정은 화폐의 액면가치가 아니라 의사결정자에게 내부화되는 주관적 가치에 크게 좌우된다. 금전 역시 일반적으로 한계효용 체감 및 한계비용 체증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같은 액면가의 금전 추가 지출에 대하여 더 큰 주관적 비용을 인식하는 쪽은 경제적으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자일 가능성이 크다. 즉, 장래에서 당분간 특허심판에서의 승패율에 큰 변화가 없다고 전제한다면, 패소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특허심판 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비용을 현실화할 때에 더 민감하게 비용 증가를 인식하는 쪽은 상대적인 경제적 약자이다. 조사 결과 개인과 중소(123/158) 및 중견기업이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이들이 변리사 보수 산입기준 변화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한 답을 하였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다.
참고로 무역위원회의 조사ㆍ판정 등 기타 분쟁해결에서의 비용부담현황을 보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 법률과 무역위원회 고시에 의해 신청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위해 변호사 · 변리사 등을 선임 시 50%까지(5,000만원 한도 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리인 보수비용의 각자부담 원칙을 따르되,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비용을 공적 비용으로 간주하고 사회적 부담으로 하는 것이므로 특허심판에서의 비용배분원칙과는 전혀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무역위원회에서의 조사ㆍ판정 신청사례는 많지 않다. 또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기관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분쟁조정기관이다. 이 기관에서의 분쟁해결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각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사례 역시 많지 않다.
동시에 이러한 분쟁해결기관에서의 조정률은 10%대에 불과하며, 정식재판으로 이행되는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그 이유로 몇 가지가 제기되고 있는데, 조정결정과 특허심판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상호간 모순ㆍ저촉의 우려가 있어 많은 경우에 정식재판을 통한 분쟁을 매듭짓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는 점이 첫째이고, 무역위원회 비용지원은 무역관련 분쟁에서 국내 중소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 둘째이다. 여기에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위한 특허청훈령의 폐지이유가 되었던 국제분쟁의 우려 역시 대체적 분쟁해결절차 비용을 높여 이의 이용을 확산시키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기업간의 분쟁인 경우, 외국계 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비용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처럼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변리사 보수액을 현실화함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계량하여 적절한 선을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기술혁신주체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규모 및 경제력이 크지 않은 경제주체(SMEs)의 혁신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리스크 관리비용 부담 능력이 높지 않지 않으므로 우발적 법률비용을 고려한 충당금을 높게 설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면 R&D 투자가 감소하여 기술혁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허법의 목적달성에 장애가 될 우려가 생긴다. 그러므로 패소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거나 급격히 부담액을 증가시켜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변리사 보수 산입기준의 현실화에는 단계와 상한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일부 비용은 당사자의 비용이 아닌 “사회적 비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 역시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대리인 보수를 적정화함으로써 권리구제 수단으로써의 특허심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대리인 보수가 현실화되면 승리가 예상되는 진정 억울한 자가 비용 부담을 덜고 특허심판 제도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특허심판의 실효성이 증대됨에 따라 심판건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하여 볼 수도 있다. 한편 심판비용에 산입되는 대리인 보수를 제한적으로 현실화함으로써 심판에 투입되는 비용이 지나치게 외부화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 무익한 심판청구 남발 방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성과도 예상하여 볼 수 있다. 무익한 심판청구 또는 무익한 절차지연 등 절차남용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시스템에 과부하를 가져올 정도까지 특허심판 청구건수가 폭증하지는 않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발명을 보호·장려하는 한편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특허법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발전이라는 목적의 달성은 결국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특허사건의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특허사건의 패소자 부담액 결정 시 고려되는 요소를 찾는 것이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영국 관련 문맥에서 패소자 부담액 결정 방식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영국에서는 실비 전액 패소자부담주의를 수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인 답이 되는 '당사자의 재정상황' 문구를 선택한다.
-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영국은 특허사건의 막대한 비용이 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상황을 반영한다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 특허사건의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게 크게 불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영국은 패소자 부담액 결정 시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영국에서는 실비 전액 패소자부담주의를 수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특허사건의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경제적 약자에게 크게 불리한 특성을 고려하여 패소자 부담액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당사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