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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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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9131037570381
doc_id
PCY_201709131037570381_19
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한편, 2015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소액체당금 제도’도 적용해 볼 수 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연합뉴스, 2015.07.19.). 이전에는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만 정부가 체당금을 지급했지만, 2015년 도입된 소액체당금 제도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적용을 받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퇴직근로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대부분 소액의 임금을 지급받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이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다(안선영 외, 2014).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임시직․단기직 근로자의 소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것은 그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그런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의 기준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의 고액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view.jsp?cate=3&sec=11, 2015.11.12. 인출), 상습적으로 소액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악질적인 상습 체불사업주도 명단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300만원 이하의 소액 임금을 반복하여 체불한 것이 적발된 경우에는 고의성과 상습성을 고려하여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이어 2차년도 연구에서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소액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사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지자체)가 곧바로 선지급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간소화 된 절차 도입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때 소액 임금의 기준은 현재 적용 중인 소액체당금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100~150만원 사이에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제도는 근거 없이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가진 공적 기관(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 의해, 임금체불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가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이 행사된 금액을 징구하여 받아내게 되면, 예산 소요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더구나 체불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약자인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제기하는 체불임금 지급 요구보다 정부의 구상권에 부담을 느낄 개연성이 훨씬 높다는 점에서 임금체불 근절 효과도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당 대우를 경험했을 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로는 고용노동부가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다. 예컨대 서울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기존에 운영 중인 4개 자치구의 노동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그다지 높지 못하며, 여전히 후기 청소년의 상당수는 부당대우를 경험해도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그저 감내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인력 확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6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명예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자로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자를 일컫는다(산업안전보건법 2013.6.4. 개정, 법률 제11862호 제61조의 2). 이들은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에 참여하고,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에 함께 참여하며, 사업장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계몽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용노동부, 2012). 2015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의 계획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체결, 임금지급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정비 및 취약 사업장 근로감독 지도활동을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주고 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참고 서식으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 고용관서 및 고용센터 홈페이지, 국가취업포털 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의 자료실 등을 통해 배포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청년 등 인터넷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계층이 쉬운 내용으로 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를 통해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무대리(http://blog.naver.com/molab_suda)에는 ‘근로감독관 24시 사건텔링’ 코너를 두어 아르바이트 피해 사례를 스토리텔링 형태로 제시하고 체불 임금에 대한 피해 구제나 지원 등에 대한 방법과 연락처를 제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기초고용질서 준수, 산업재해 예방,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5. 11.).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각 업체 본사CEO들이 참석하여 근로기준 준수 등에 대한 협약 내용을 본사만이 아니라 전국 가맹점으로 확산하겠다는 협약을 실시한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14년 기준으로 가맹본부 3,482개, 브랜드 4,288개, 가맹점 194,199개, 직영점 12,869개로 크게 성장했고, 종사자수가 130만 명을 넘어섰으며, 1개 브랜드 창업으로 평균 41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고용친화적 산업으로서, 업무협약을 계기로 근로조건 개선과 기초고용질서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고용(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서면근로계약 체결․임금체불 근절)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관련 제도 안내․상담과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준수사항 안내서 등을 보급하기로 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액체당금 제도와 연구에서 제안된 간소화된 절차 도입 방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액체당금 제도와 연구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절차의 특징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소액체당금 제도의 정의와 절차, 그리고 연구에서 제안하는 절차의 내용을 추출한다.

    •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 임금체불 사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지자체)가 곧바로 선지급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간소화 된 절차 도입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소액체당금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다는 점과, 제안된 방안은 노동관서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선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 임금체불 사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지자체)가 곧바로 선지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소액체당금 제도는 민사소송과 법원 판결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제안된 방안은 노동관서의 확인을 통해 즉시 지급하는 간소화된 구조임을 대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소액체당금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수적인 반면, 제안된 방안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정부가 즉시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두 제도의 절차적 차이를 명확히 기술하여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소액체당금 제도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이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 임금체불 사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지자체)가 곧바로 선지급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간소화 된 절차 도입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 임금체불 사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지자체)가 곧바로 선지급
최종 답변 (final_answer)
소액체당금 제도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정부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연구에서 제안한 방안은 임금체불 사실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접수되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부(지자체)가 곧바로 선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간소화된 절차를 특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