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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고령자의 은퇴유형별 분류 규칙 도출에 관한 종단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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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030354305021
doc_id
PCY_201703030354305021_1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지 않았고, 자급자족으로 스스로의 생산과 소비를 책임졌었던 농경시대에는 은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다.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에야 오늘날의 은퇴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은퇴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 흐름이나 노동시장의 구조 등에 따라 변화하고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먼저 Tibbitits(1954)는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은퇴를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첫째, 주요한 경력의 직업으로부터 분리 및 물러남이고, 둘째, 일부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하기도 하여 이러한 조정 후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하거나 최종적 분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형태의 생산 기여 활동의 종료라고 분류하였다. 또 다른 학자 Atchley(1976)는 은퇴를 전임으로 고용되지 않고 기존의 직장으로부터 획득된 은퇴연금으로 수입이 얻어지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퇴는 노동자에 대한 ‘연령주의(ageism)’의 작동기제로써 생산의 공간에서 고령의 나이로 인한 물러남의 개념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고령 노동자의 노동효율성 저하라는 ‘기능주의(functionalism)’의 성격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에 은퇴는 하나의 위기로써, 지위와 자아정체감의 상실, 비생산적인 여가시간, 무능력하다는 사회적 낙인, 남성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경우도 있으며(Miller, 1965), 은퇴와 죽음을 함께 보는 등 은퇴에 대해 두려움이나 피해야 할 것 등의 부정적 시각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Atchley(1977)의 경우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은퇴 전의 계획 및 사회적 제도와 복지로 인해 은퇴 후에도 적응이 어렵지 않음을 주장하며 은퇴에 대한 긍정적 성격을 밝히기도 하는 등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4년 고령인구는 총 인구의 12.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 비율이 2024년에는 19.0%가 되고, 2034년에는 27.6%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008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후 2026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에 접어들어 앞으로 12년 쯤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가 도래 하게 되었다. 이처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는 ‘은퇴’에 대한 개인의 관심뿐만 아니라 전사회적으로 은퇴 준비 및 은퇴 이후 삶의 설계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정년 연령과 사회복지제도의 미비, 부양 의식 약화 등으로 인해(최현자 외, 2009) 노인들의 삶은 매우 불안하고 이로 인해 고령의 은퇴자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구직활동 및 경제활동참가율, 그리고 이들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3년 기준 48.1%로 OECD 회원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등 고령 은퇴자의 노동참여 및 활용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숙면과제가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를 정의함에 있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현 시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은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전환기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김선영 윤혜영, 2013)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를 일컫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 다단계적(multi-sequential)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 한국의 빠른 고령화 속도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2004년을 기점으로 은퇴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지 논문이 현저히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시작으로 인해 2008년부터는 은퇴에 관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은퇴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먼저 성별과 연령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우위에 있지 않기에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Flynn, 2010), 남성보다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길어 은퇴를 미루고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연구도 찾을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완전은퇴보다는 부분은퇴를 결정하여 일을 더하고자 하지만(Desmette & Gaillard, 2008), 반대로 젊은 근로자의 경우 고령의 근로자보다 오히려 조기 은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도 찾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낮은 교육수준이 은퇴확률을 높이는데 반해(Flippen, 2005), 국내학자인 이승렬ㆍ최강식(2007), 김원섭ㆍ우해봉(2008)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은퇴확률이 높다는 상반된 결과도 내놓았다. 건강상태의 경우는 건강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완전은퇴보다는 일을 더 하고자 하는 연구결과들이 많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은퇴자가 은퇴 이후에도 직장 및 직업을 바꾸어 노동에 참여하는 계속 근로자와 가교일자리에 종사하는 부분은퇴나 일자리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완전 은퇴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은퇴 이후 노동참여에 대해 우석진(2010)은 퇴직 연령과 성별, 연금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승훈(2008)의 연구에서도 연금금액이 은퇴 후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노동패널자료를 토대로 추정하였다. 김연주와 차경욱(2008)은 성별, 은퇴시점의 연령, 은퇴의 자발성, 근로유형, 가계 소득 및 지출이 완전은퇴와 부분은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 Kim & DeVaney(2005)는 건강상태,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등의 연금소득이 은퇴자의 부분은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Bryant(1990)와 Hatcher(2002)는 자산의 보유와 은퇴 이후의 근로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나타냈다. 직업과 관련하여서는 구직시의 제한사항이 은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Adams & Rau, 2004; Adams, 2002)와, 기술을 요하는 업무의 직종과 업무스트레스가 은퇴결정을 보다 서두르는 결과(Gobeski & Beehr, 2009)도 찾을 수 있다. 고령의 근로자는 그들의 경력에서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변화를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근로자들만이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은퇴결정은 까다롭고, 스트레스가 높고 불쾌한 특징을 가진 직무와 연관된다. Elovainio et al.(2005)는 취약한 직무 통제성과 높은 직무요구들은 조기 은퇴(early retirement)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Wang, Zhan, Liu, & Shultz(2008)의 연구에 서도 일에서의 스트레스가 높으면 완전은퇴를 결정한다고 분석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에서 은퇴를 정의할 때, 은퇴가 단순히 노동시장으로부터 탈퇴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어떠한 특성을 가진다고 설명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에서 정의하는 은퇴의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우리나라의 은퇴 정의와 관련된 문장을 추출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를 정의함에 있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현 시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 은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전환기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김선영 윤혜영, 2013)으로 정의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닌 특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을 선택한다.

    • 그러므로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를 일컫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 다단계적(multi-sequential)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은퇴가 일회적 사건이 아닌 다중적이고 다단계적인 노동이동의 특성을 가짐을 연결한다.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 다단계적(multi-sequential)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은퇴는 노동시장 탈퇴라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노동기회가 이동하는 다중적이고 다단계적인 노동이동의 특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를 정의함에 있어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현 시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소일거리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도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 은퇴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알리는 전환기적인 사건으로 공식적으로 일에서 물러나는 사건임과 동시에 은퇴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부터 은퇴 후 적응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과정(김선영 윤혜영, 2013)으로 정의하였다.
  • 그러므로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를 일컫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 다단계적(multi-sequential)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
  •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 다단계적(multi-sequential)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은퇴는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퇴를 의미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정규직에서 비정규직, 상용직에서 임시직, 공식부문에서 비공식부문으로 노동기회가 이동되는 다중적(multiple)이고 다단계적(multi-sequential)인 노동이동(work transition)의 특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