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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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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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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대안교육은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닌 한 교사나 학생 누구도 외부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학교교육의 독립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사의 교육적 헌신성이다. 아쉽게도 이에 관한 한 기존의 네 가지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네 가지 유형 모두 학교교육의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교사들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대안교육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선택한 현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교육적 헌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사의 헌신성에 국한한다면, 일부 사립 대안학교(정규학교 포함) 나 미인가 위탁교육 기관의 경우 뛰어난 실천 사례를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적인 것이어서 제도적인 장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기관들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기관의 운영 주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추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늘리고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을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지원기관이나 지역사회에서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실제 보호해야 하고 교사의 정성어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학교부적응이 아니라 사회 부적응인으로 자란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휠씬 더 클 것이다. 경제논리를 따져 눈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전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실제 영재아이들에 대한 투자보다 학교부적응 아이들에 대한 투자가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는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정 문제와 정서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아이들을 단순히 문제아라고 취급하지 말고 같이 보듬어 가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비사회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한 아이의 소중함을 모든 사회구성원이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되면, 공교육 내 대안교육을 전개함이 그리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흔들리고 있는 공교육 제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다.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고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 복귀’를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정부가 모든 청소년으로 하여금 미래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줄 의무가 있다고 보면, 이 두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시적으로 말한다면, 학교에서 마음이 떠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학교 안에 붙잡아 놓으려 하기보다는 학교 밖에 양질의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그야말로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각종학교 대안학교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들의 문턱을 더 낮추고 수용력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에게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 대안학교 및 각종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살펴보다. 현재 특성화학교로 분류된 대안학교는 그 정체성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특성화학교와 차별된 예산 지원, 과도한 교육과정 운영 간섭 등이 이루어져 보다 대안학교다운 내실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힘든 경우가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교육과정 담당과와 연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각종학교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분의 각종학교의 경우 학교운영비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국가 차원에서 각종학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자. 현재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경우,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있는 편이다. 이제는 국가적으로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 관련한 법규 제정 및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라고 본다. 등록제를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비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적으로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하고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경우, 2016학년도에 비해 2017학년도 정서·행동상 관심군학생수(자상위험)가 대폭 늘었다. 이 학생들은 대부분 특수교육 대상자에도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일반학교에서도 적응을 하지 못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학생들을 위한 대안마련도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교육부 차원에서는 다른 관련 부처와 연계하여 대안교육이 일반학교의 교육과 동등한 아니 그 이상의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률적 기반 마련, 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에서는 시도 상황에 맞는 대안학교 설립 등을 통한 대안교육의 성공사례들이 넘쳐날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의 삶을 위한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교육열정을 불태우는 모습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실시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 학생만 실시되어 현재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선택교과 시행으로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국가가 표방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간에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배움을 갈망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확대에 따른 그 성과는 그간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미비해 보이지만, 교육을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만으로 그 효용성을 논할 수는 없다. 학생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여 무사히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자신의 역할을 해 내는 전 과정을 다 추적하여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사회에서 적응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성인으로 자립한다면 그 가치는 무엇으로도 따질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기에 공교육 내 대안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간의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은 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이루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기존의 학교에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시도한 점에선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제과 제빵이나 단순오락성 체험위주 교육으로 단기처방요소가 짙은 프로그램 전개를 벗어나 학생들이 배움의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교육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학생들은 다양한 성격과 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스템과 교육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제는 모든 학교에 교육과정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학교이탈 방지만을 목표로 하는 학업중단예방에 힘쓰기보다는 배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학교 밖 교육지원체계를 갖추어 가는 것도 필요하다.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보다 학생 개인에 관심을 가지는 교육이 필요하다.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교사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학생을 사랑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의지를 지닌 역량있는 교원 확보를 어떻게 하며, 그들의 교육적 열의를 고양하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는 대안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모든 교사는 학생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살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원의 관련 연수를 강화하고 자발적인 대안교육 동아리 운영 등으로 우수한 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대안교육은 단순히 ‘완벽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문제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보완책이라기보다는 근대 학교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한계상황에 대한 새로운 안이다. 그러므로 대안교육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에서부터 현장 교사까지 근대 학교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교육적 패러다임과 접근법,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전 영역인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각종학교, 위탁 대안교육시설 및 대안교실의 전 영역에서 대안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갖춘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탄탄한 철학적 기반, 비전을 가진 강력하지만 민주적인 리더십, 역량과 의욕이 소통으로 재생산되는 교사공동체, 대안교육의 가치에 동의하는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서의 학부모공동체, 그리고 자발성과 대안성으로 배움과 성장을 몸으로 겪어내는 학생공동체가 함께 새로운 교육모델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없지 않다. 정책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그 실험이 지원되기 보다는 제약된다는 한계가 여전히 아쉽다 하더라도, 그러나 길을 찾는 실험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부가 추진 중인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차이점과 두 사업 간의 관계를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정부의 두 사업인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차이점과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두 사업의 소관 부처와 성격을 추출한다.

    •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전자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사업의 관계 및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고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 복귀’를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사업은 대상은 같으나 소관 부처가 다르고, 법적/행정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업무의 성격(교육 vs 보호/지원)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두 사업은 대상 청소년은 동일하지만, 교육부 소관의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처 간 관계나 법령상 직접적인 연계 없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학업중단 예방 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 전자는 지금까지 검토했던 교육부 소관 사업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다.
  •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 ‘교육’에 관한 업무는 교육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고 교육문제는 단지 ‘학교 복귀’를 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학업중단 예방 사업은 교육부 소관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두 사업은 사실상 동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 간 관계나 근거 법령으로 볼 때 서로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있다. 또한 교육부의 사업은 교육 업무를 다루는 반면, 여성가족부의 사업은 단순 보호나 지원에 국한되어 교육 문제를 학교 복귀를 권하는 수준으로 다루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