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우리나라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2003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산업지원센터 (KBNCPC)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은 2005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20년간 추진된다. 1단계 (2005~2009)는 오염물 무배출(Zero-emission)을 목표로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업 또는 주변지역의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2006년 항구적인 사업추진체계의 구축을 위해 사업전담기관을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이전하였다. 2단계(2010~2014)에서는 각 지자체에 허브단지와 스포크단지를 구축하여 자원순환네트워크의 광역적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5개 지역에 3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8개 지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단계(2015~2025)는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 이전,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부실시공의 문제점이 국가재정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절차적으로 사업 시행부처가 예산을 일단 편성한 이후 기술성 위주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을 뿐, 일단 사업이 착수되면 경제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또한,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의 우선순위, 재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역시 부재하였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부실화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5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2를 개정하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기존의 타당성조사가 기술적 항목 위주로 검토된 반면,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조사기관도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 시행부처가 직접 주관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서 「국가재정법」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 사업(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①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건설(SOC)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중기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도입 초기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문화, 관광, 체육 분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SOC)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2007년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으로 개편되면서 조사대상의 범위가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기반조성사업에 한함)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8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로, 2008년 7월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경우 조사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매년 7월・11월 2회,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정보화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는 각각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미래부)에 함께 제출하여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에서 적합 의견을 받은 사업만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1999~2015년 기간 동안 총 631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중에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건설(SOC)사업이 426개(6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전체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999~2015년 기간 동안 334.7조원 규모이며, 도로 및 철도 부문사업의 총사업비가 전체의 약 68.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총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한 일반지침(제5판, 2008년)과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R&D・기타 재정 등 사업부문별로 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부문별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며,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생략), 기술성 분석(정보화 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함)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종합평가 결과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 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한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2016.7.5.)」 등을 통해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융복합 산업 등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또 국가전략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해서는 수시 예타를 도입하고 기술성 평가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선정기간을 축소할 계획이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2014년 개정을 통해 첫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보조금의 보조비율을 확대(10% → 12%)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35% → 30%)하였다. 둘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개편하였다. 셋째,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지자체별 지역집중유치업종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였다. 넷째, 국내사업장이 있는 해외진출 국내복귀(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하여 국내 복귀하는 경우, 구조고도화 대상 산업단지 투자기업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1단계 사업에서 진행된 5개의 시범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대상으로 선정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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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단계에서 진행된 5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기업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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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의 1단계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1단계 (2005~2009)는 오염물 무배출(Zero-emission)을 목표로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업 또는 주변지역의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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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1단계 사업이 기업 간 연계를 목표로 하며 5개의 시범사업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선정된 구체적인 기업 명칭이나 업종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총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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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1단계 사업의 목적(오염물 무배출)과 방식(기업 간 연계), 규모(5개 시범사업)는 알 수 있지만, 개별 시범사업에 참여한 특정 기업의 정체는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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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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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근거 (evidence)
- 1단계 (2005~2009)는 오염물 무배출(Zero-emission)을 목표로 산업단지 내 기업과 기업 또는 주변지역의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총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 총 5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 1단계의 목적과 시범사업의 규모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구체적인 기업 명단이나 대상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