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구직자수당의 재정적 측면. 이 절에서는 구직자수당의 상대적 가치, 구직자수당 수급자 수, 그리고 구직자수당의 재원이 조달되는 방식 등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가 제공된다. 첫째, ‘급여대체율’에서는 물가 및 평균소득 대비 실업자 대상 기여형 급여의 실질가치가 1948년 이래 변화해 온 추이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물가 대비 급여의 가치는 이 기간동안 증가하다가 1996년 구직자수당이 도입된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평균소득 대비 급여가치는 1948년 이래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영국의 급여대체율 측정에 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도 소개하고 있는데, 대체율은 1980년대에 급격하게 감소해, 현재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업의 덫(실업관련 급여로 인한 수입이 취업으로 인한 수입보다 그 비중이 높거나 액수가 많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최근의 조치들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정 최저임금과 취업자급여, 혹은 ‘세액공제제도’ 등이 해당된다. 둘째, ‘구직자수당 수급자’에서는 1991년 이후 다양한 형태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와 2006년까지의 추정치가 제시된다.
OECD가 제시한 계산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주거비용에 대한 자산조사형 지원이 급여 대체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노동조합회의(TUC)의 2000년도 계산에 따르면 주거 급여를 제외한 상태에서 자산조사형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 둘 있는 양친가구의 경우 급여 대체율이 41%였으며 이는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주거 급여를 고려할 경우 급여 대체율은 67%로 증가했으며 OECD 국가 가운데 모두 7개 국가의 급여대체율이 이보다 낮았다. 주거비용에 대한 영국의 지원은 자산조사형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 둘 있는 양친가구의 급여 대체율을 무려 26% 가량 증가시켰는데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그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국가보다 무려 두 배 높은 수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현대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자료에 근거해 판단할 때) 정부는 비자산조사 급여에 대한 지출 증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최근의 경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수당의 경우 기여에 의한 요소를 이미 제한할 만큼 제한했다. 이제 명백한 다음 단계는 이를 모두 폐지하는 것이며 모든 실업자가 소득기초형 구직자수당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구직자수당 도입에 내재되었던 행정 편의와 단순화라는 조건에 의해 쉽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노동시장 규정을 조건부로 하면서, 급여 수준도 거의 동일한 두 제도의 급여 기준이 상이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복잡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정부 내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실업급여/구직자 수당 수급자 가운데 기여형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이 1992-93년 25.2%에서 1995∼1996년(구직자 수당이 도입되기 전)에는 19.1%로 감소하였다. 1996∼97년 및 1997∼98년(구직자 수당 실행 첫 해) 사이에는 급격한 감소가 있었는데 이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 기간이 12개월에서 6개월로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7∼98년 이후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조만간 1990년대 초반의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뉴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실업자 등록부에서 이탈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실업자’ 가운데 다수는 기여기초형 구직자수당의 수급 대상자인 단기 수급자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고 수급자들의 근로동기를 높여주는 것이 정부의 ‘노동의 가치를 높이기(make work pay)’ 정책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한 바 있다. 또한 1999년에 개정된 세액공제법(Tax Credit Act)을 통해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이는 보수당 정부의 유산인 가족 공제 프로그램을 대체한 것이다. 보수당 정권 역시 소득부가(earnings top-up) 프로그램을 시도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은 가족공제 제도와 유사한 것이었지만 아동이 없는 가족을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가 도입되었다.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는 부양 아동이 있는 개인 또는 부부(커플)를 대상으로 했으며 단, 개인 또는 부부(커플) 중 최소한 한 사람이 주당 16시간 이상 노동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되었다. 근로가족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연계 프로그램이었으며 혜택은 6개월간 보장되었다.
2003년 4월부터 두 가지의 신규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되었다. 첫 번째는 ‘아동조세감면(child tax credit)’ 제도이다. 이는 자산조사형 조세 감면 제도로서 아동이 있는 중산층 또는 저소득층 가족(근로 여부는 상관 없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산조사형 지원을 한 제도 안으로 통합시킨 것이다. 두 번째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이다. 이는 근로활동을 하는 성인(이는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성인에 대한 두 가지 세액공제 제도, 즉 근로가족세액공제와 근로장애인세액공제를 합친 것이다)에 대한 자산조사형 세액공제 제도이다. 정부는 아동빈곤, 근로인센티브 감소 그리고 근로연령 계층에게 지속되는 빈곤 등에 대처하기 위해 이와 같은 새로운 세금공제제도를 공표하게 되었다. 세금공제 제도가 공식적으로는 급여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두 가지 형태의 지원은 실제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원래 세액공제 혜택은 아동이 있는 가구에 집중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급여 대체율이 아동이 없는 경우보다 더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며 또한 취업으로 인한 아동 관련 비용의 발생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03년부터 취업연계 지원(in-work support)은 독신자 및 아동이 없는 성인 커플에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논자는 세액공제로 인한 일차적 효과는 30,000명의 편부모, 배우자가 실업상태인 11,000명의 여성 그리고 커플 중 남성의 경우 13,000명 등 총 54,000명의 취업 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배우자(동거인)가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오히려 부정적인 인센티브 효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에서 주거 급여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와 고려했을 때, 자녀 둘이 있는 양친가구의 급여 대체율은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영국 내 자녀 둘이 있는 양친가구의 주거 급여 포함 여부에 따른 급여 대체율 수치를 파악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주거 급여를 제외한 상태의 급여 대체율과 주거 급여를 고려한 상태의 급여 대체율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주거 급여를 제외한 상태에서 자산조사형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 둘 있는 양친가구의 경우 급여 대체율이 41%였으며
- 주거 급여를 고려할 경우 급여 대체율은 67%로 증가했으며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두 가지 수치 데이터를 선택한다.
- 41%
- 67%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주거 급여 제외 시 41%이며, 이를 포함할 경우 67%로 수치가 상승함을 결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주거 급여를 제외하면 41%이고, 주거 급여를 고려하면 67%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수치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주거 급여를 제외한 상태에서 자산조사형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 둘 있는 양친가구의 경우 급여 대체율이 41%였으며
- 주거 급여를 고려할 경우 급여 대체율은 67%로 증가했으며
- 41%
- 67%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거 급여를 제외한 상태에서의 급여 대체율은 41%이며, 주거 급여를 고려할 경우 67%로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