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 인권상황 실태조사

uuid
5cd5134c-3db6-5661-b242-b8e1c65f66b9
content_id
PCY_201501200905570111
doc_id
PCY_201501200905570111_14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셋째, 의료비와 교육비를 경감시킴으로써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질적 조사에서 비수급 빈곤층은 생계급여의 지원은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와 교육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높은 보건의료체계에서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중산층에게 도 생계부양자가 중증질환에 걸리면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험에 놓이게 된다. 높은 사교육비 부담은 저소득층에게는 교육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회적 역동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며, 중산층에게는 노후 준비의 부족과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을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공교육을 내실화하며 기회균등을 보 장할 수 있는 교육복지에 대한 장기적 투자가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주거 및 사회서비스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여 중산층과 서민의 안정적 삶의 터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 의료와 함께 전세 값 폭등 등 주거의 문제는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듯, 빈곤층에게는 월세의 부담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보육, 장기요양 등 사회적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일-가족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보육의 기반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보장, 건강보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주거 및 사회서비스 등 다른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와 내실화가 진전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자연스럽게 그 기능이 축소될 것이다. 공공부조는 다른 사회 복지제도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할 때 마지막 대안으로 기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의 바탕이 되었는데, 법률적으로는 차별적 상황과 차별받는 집단들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분류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과 맥락을 갖고 따라서 그 해소를 위해서는 매우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른 범주의 사람들은 희생시키면서 이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평등을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관철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집단에 대한 사회권적 입법취지를 무엇인가에 대한 ‘ 정상적’ 이고 ‘ 표준적인’ 규정을 일반화함으로써 실현시키게 되면 결국 그들의 삶을 그런 방향으로 규격화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역설적으로 그런 법적 규제들이 특정한 정체성을 고정화하는 결과만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의 보장이 아니라 자유의 박탈이다. 그러면 선거철이면 온갖 수식어로 치장된 화려한 복지국가를 약속했던 정치 인과 정당, 그리고 한 해 예산의 30% 이상을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하고 있는 정부는 무슨 면목으로 국민들을 대할 것인가? 특히 ‘ 비정상의 정상화’ 를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로 ‘ 복지급여 등 지원금 부정수급의 근절’ 을 설정하면서, 복지급여를 신청한 국민들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아 주눅 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일반 국민 사이에 어차피 신청해 봤자 모욕만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오히려 ‘ 비정상의 정상화’ 를 위한 첫 번째 추진과제는 현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이 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이 아니라, 보험료의 납부 능력이 있는 계층 위주로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몇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시책에 의하여 소득 대체율이 크게 낮아졌으며 전반적인 소득보장기능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적절한 역할 설정과 함께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키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현금급여를 내실화하는 것이다.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복지정책이란 모름지기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 소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며 적절한 직업훈련과 고용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적극적 노동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마찰적 실업과 직업훈련시기에 발생하는 소득의 중단 문제에 대응하는 실업급여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중고령자 등 취업이 어려운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업부조제도의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나아가 장애인과 산재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공공 부문이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 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의 행정관리 체계에서 제외되어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 역시 인권의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마지막으로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에 대응할 사회복지제도(특히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이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의 대부분은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부양의무의 완화 또는 폐지, 나아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국민기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일부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 자체의 폐지보다는 긴급지원, 부양의무 요건을 따지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상 집단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사업마다 상이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 선정과정 및 조사체계를 일원화하고, 수급 조사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부양의무의 완화 또 는 폐지, 나아가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국민기초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특히 부양의무 요건의 폐지나 완화는 특히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이 한 목소리로 제기한 방향이었다. 직접 비수급 빈곤층을 만나며 업무를 수행해온 민간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며, 이로 인하여 비수급 빈곤층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부양의무 자체의 폐지보다는 긴급지원, 부양의무 요건을 따지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상 집단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향이다.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 기준의 완화나 폐지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민간 부문 사회복지사들 역시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이 제안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수급 빈곤층 문제에 대한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수급 빈곤층 대응 방안과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의 의견을 포함한 문장을 추출한다.

    • 일부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 자체의 폐지보다는 긴급지원, 부양의무 요건을 따지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상 집단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가 주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선택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이 예산의 한계로 인해 부양의무 폐지보다는 기존의 특정 대상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향을 선호한다는 논리 구조를 파악한다.

    •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 기준의 완화나 폐지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부양의무 요건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대안임을 도출한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부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 자체의 폐지보다는 긴급지원, 부양의무 요건을 따지지 않는 다른 형태의 대상 집단별 급여를 현실화하는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
  • 공공 부문 사회복지사들은 부양의무 기준의 완화나 폐지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국가 예산의 한정으로 인하여 실현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좀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부양의무자 기준을 따지지 않는 저소득 장애인지원(장애수당),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기초연금 등의 대상 집단별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