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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후변화협약UNFCCC 다자평가 대응방안 연구 우리나라 감축행동공유FSV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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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0210336527441
doc_id
PCY_201610210336527441_4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4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연료연소의 배출량 산정에서 reference approach와 sectoral approach를 모두 작성했지만 의무사항인 sectoral approach 산정결과만 제공했는데 향후에는 두 결과를 제공하면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category sources에 관한 정보, 배출량 산정의 불확실성 분석에 대한 역량배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감축행동에 관한 정보에서는 한국은 2020년의 국가 및 부문별 감축목표, 2020년까지의 기준배출량(BAU) 및 감축 시나리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나 2020년까지의 기준배출량(BAU)과 감축 시나리오에 대한 가정과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한국은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이러한 정책이 완전히 이행될 경우의 총 감축량(2020년에 233 백만 CO2톤)을 설명했으나 각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등 2개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제도적 구성과 시설수준에서 모니터링이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내의 측정 및 보고(MR)에 대해서는 온실가스정보센터(GIR)가 온실가스 배출량 작성기관에 배포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증(V)은 온실가스정보센터(GIR)가 제3기관의 자문을 받아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MRV 결과는 관리위원회에 제출되며 한국은 MRV를 사업장 수준에서도 적용하고 있어 매우 우수한 MRV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능력형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격년갱신보고서와 국가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성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활동자료, 산정 방법론, 배출계수 등의 갱신에 관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능력형성이 필요하며, 개별 감축정책의 효과분석에 관한 우수사례나 benchmarking을 공유함으로써 능력을 형성시킬 필요가 있으며, 감축행동의 이행 정도, 취해진 조치, 감축행동의 효과를 정의하고, 온실가스 배출추이와 관련된 정의된 가정을 사용하여 배출전망을 실시하는 방법론을 개발하는 능력형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2년에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14년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제1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마련하여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적용대상 기업이나 사업체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제도로서 2015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최근 3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000 CO2톤 이상인 업체 또는 연간 25,000 CO2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에 적용되며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1기(2015-2017년), 2기(2018-2020년)는 3년 단위로 운영되지만 3기부터는 5년 단위로 운영되며 대상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6대 온실가스이며 간접배출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 정책에서는 각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정책의 정량적 감축효과,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도입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책과 감축목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정책 및 조치의 정량적인 감축효과는 얼마인지에 관한 질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비부속서 국가인 우리나라에게 감축효과의 정량화 가능성에 관한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와 관련된 방법론 개발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부문별 감축이행계획, 배출권거래제 및 목표관리제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이들 정책이 2020년 감축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절약 및 기후변화 정책을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행중인 다양한 정책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감축정책의 감축효과에 대한 설명이 준비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정책 및 조치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나라 격년갱신보고서(BUR)의 제3장(감축행동과 파급효과)에서 각 부문별로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고 정책에 관한 정보를 갱신하여 구두발표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요한 정책(목표관리제, 배출권거레제도 등)에 대해서는 정책의 감축기여 정도를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효율개선과 신재생에너지목표 이외에 최근 도입한 에너지 신산업육성책 등 저탄소관련 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노력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격년갱신보고서(BUR)의 제4장에서는 재정·기술·역량강화 지원 현황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태양광렌탈(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에너지 생산인증서(REP, Renewable Energy Point)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제도이며,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이용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 또는 신재생에너지 중소제조업체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공공건물 신 증 개축 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토록 의무화한 제도이며, 신재생에너지 표준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국제표준에 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검토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제품의 성능, 안전성, 내구성, 품질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정기준 만족 시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이며,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도(RFS)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폐기물부문에서는 폐기물 밝생 축소와 폐기물 에너지화를 통해 이산화탄소와 메탄배출을 감축하는 조치가 이행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는 정책이며,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는 사업장 폐기물 발생 원단위를 2010년의 52.4kg/ton에서 2020년에는 45kg으로 감소시키는 제도이다. 페목재 재활용은 폐목재 재활용률을 2011년의 57%에서 2020년에 90%까지 제고시키는 정책이며, 매립가스 회수율은 매립가스 회수율을 2010년의 84%에서 2020년에는 90%까지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은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을 2012년의 5.8%에서 2020년에는 44%까지 증대시키는 정책이며, 가연성 폐기물 에너지화 비율은 2012년의 1.8%에서 2020년의 90%까지 에너지화 비율을 증대시키는 정책이다.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수입 판매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의 평균연비 기준을 준수토록 하는 기업평균연비제도이다.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는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전기자동차 배터리 리스사업은 전기버스, 택시, 렌터카에 대해 배터리 리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매자의 전기차용 배터리 구매 관리 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제고는 도로에서 철도 및 연안해운으로의 전환교통 활성화를 통해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제고하는 제도이며, 선박에너지 효율개선은 해운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 및 연기기준을 설정 강화하고 관리대상 차종을 확대하는 제도이며,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은 전국 주요 간선도로에서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확대 시행하는 제도이다.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는 광역급행버스 운행과 공공자전거제도를 통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이며, 물류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이행 강화는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기업을 확대하는 제도이다. 국내 정책 및 조치에 관한 질문에서는 정책 및 조치의 정량화, 신재생에너지비중 또는 목표, 배출권거래제(또는 관련 정책),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감축효과에 관한 질의가 주로 제기되었다. EU는 신재생에너지비중 확대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감축행동에 소극적인 회원국의 독려 방안, 일본은 감축행동 또는 정책 및 조치의 정량화 가능성과 가정부문의 에코홈(Eco-Home)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가 있었다. 호주는 배출저감기금(ERF)의 감축효과와 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유인방안(incentive), 미국은 정책 및 조치의 정량화 가능성,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의 정량화 가능성 및 정량화 추정 가능성,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 이외의 추가 정책수단 여부, 반도체 산업과 알루미늄산업에서 증가추세를 보이는 과불화탄소(PFCs) 배출감소를 위한 정책에 관한 질의와 함께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퀘벡간의 배출권거래 연계제도가 국내정책과 부합하는지의 여부, 연방정책(federal policy)과 비연방정책(non-federal policy)간의 시너지효과를 묻는 질의가 제기되었다.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 탄소시장 활용 현황을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발적 청정개발제도(CDM)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CDM 추진 실적(CER)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청정개발제도(CDM)은 2016년 3월 31일 현재 총 91건에 이르러 세계 CDM 등록건수(7,700건)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CER)은 18,811 천CO2톤, 프로젝트 기간(crediting period)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감축량은 148,954 천 CO2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는 지금까지 발행된 CER을 하나도 활용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계산된 규모이다. CDM 종류별 예상 감축량을 보면 전체 예상 총 감축량에서 non-CO2 프로젝트가 가장 높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N2O 감축사업이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매립가스가 가장 높은 11%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효율과 연료전환 및 조림사업은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내 청정개발제도(CDM) 추진 실적 중 예상되는 총 감축량과 그중 non-CO2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국내 청정개발제도(CDM)의 예상 총 감축량과 non-CO2 프로젝트의 비중을 찾는 작업을 수행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CDM 관련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프로젝트 기간(crediting period)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감축량은 148,954 천 CO2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CDM 종류별 예상 감축량을 보면 전체 예상 총 감축량에서 non-CO2 프로젝트가 가장 높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예상 총 감축량과 non-CO2 비중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수치를 선택한다.

    • 148,954 천 CO2톤
    • 77%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정보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예상 총 감축량은 148,954 천 CO2톤이며, non-CO2 프로젝트의 비중은 77%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프로젝트 기간(crediting period)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감축량은 148,954 천 CO2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CDM 종류별 예상 감축량을 보면 전체 예상 총 감축량에서 non-CO2 프로젝트가 가장 높은 7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148,954 천 CO2톤
  • 77%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상되는 총 감축량은 148,954 천 CO2톤이며, non-CO2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