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직장 따돌림의 실태조사와 방지 방안 연구 제조업을 중심으로

uuid
5d18bfbc-db0b-5b88-9fd9-63f74985ffa6
content_id
PCY_201501230917527741
doc_id
PCY_201501230917527741_1
발행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해외의 여러 주요국에서는 이미 직장 따돌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에서는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서의 따돌림 방지 조언자(Prevention Advisor) 활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직장 따돌림 발생 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는 등 여러 국가들에서 직장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고있다. 이들이 직장 따돌림 방지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여 실시하는 이유는 직장 따돌림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Hoel, Cooper, and Faragher(2001)에 따르면, 직장 따돌림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 손실이 연간 20억 파운드에 달한다. 또 영국에서는 따돌림 1건 발생시 피해자의 생산성 감퇴, 대체인력의 고용,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 등으로 인해 약 2만 8,109파운드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는 3만~10만 달러, 미국은 8만 3,000달러, 호주는 73만 6,513호주달러로 비용 손실 이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직장 따돌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의 선행연구를 실시하였다. 그중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직장 따돌림 방지 법령이 제정되어 잘 작동(working)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3개의 국가(노르웨이, 벨기에, 캐나다)를 선정하여 해당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3개의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따돌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장 따돌림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이다. 연구소의 소장인 Stale Einarsen이 노르웨이 정부의 자문으로 활동하였으며, 적극적으로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벨기에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따돌림 방지 조언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주는 외부 방지조언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가지고 있다. 셋째, 캐나다는 북미에서 가장 먼저 직장 따돌림과 관련된 법령이 시행된 국가이다. 예컨대 퀘벡 주에서는 직장 내 심리적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온타리오 주에는 직업보건안전법을 제 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작업 환경에서의 따돌림을 연구하는 기관(버겐대학교 따돌림연구소: Bergen Bullying Research Group)이 있을 정도로 선도적으로 직장 따돌림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따돌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찌감치 조성되었는데, 1982년에 3명의 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을 계기로 노르웨이 정부는 집단 괴롭힘 등의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학교 내 따돌림은 물론이고 작업 환경에서의 따돌림 현상도 태초부터 존재해왔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직장 내의 현상으로서 관심이 조명된 시기는 불과 몇 년 되지 않는다. 따돌림 현상, 그 실태, 그리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 조사되기 시작되면서 ‘따돌림’이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에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심리학자들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 연구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현상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따돌림 등을 포함한 직장 내의 괴롭힘 현상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1년도에는 노르웨이 정부와 중앙사회협동단체에서 질병으로 인한 결근율을 줄이고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인력들을 활용하기 위해 일명 ‘IA 협정(IA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IA 협정을 확장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을 발표했고,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과 폭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당시 노르웨이 전체 근로자의 2%가 월 2회 이상 직장동료에 의해 따돌림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희롱 문제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근로자의 3~4% 정도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2004년 12월에 당시 노르웨이 수상 셸 마그네 본데빅(Kjell Magne Bondevik)은 직장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캠페인을 벌이는 등 직장 따돌림에 대한 경각심과 책무성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또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근로감독청은 2005년부터 3년 동안 매년 9.5백만 달러의 기금을 받아 회사 내 괴롭힘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만 사항을 제기하였다. 첫째, 벨기에의 문화상 대부분의 의견충돌 등의 사항은 일반적으로 협의에 의해 해결되는데, 직장 따돌림의 경우 근로자의 권리가 무시된 경우이므로 피해 근로자가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고용 보호가 적용되기 전에 상담 또는 방지조언자에 의해 사업주가 미리 불만사항에 대하여 알게 될 수 있으므로 최초 상담시점에서부터 고용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반영하여 직장 따돌림 방지 법안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2006년, 벨기에 연방 의회는 폭력, 직장 따돌림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한 법률을 또다시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사내 매개체의 역할, 신뢰, 그리고 고용 보호에 관한 조항을 명확하게 강화하였다. 또 근로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설정하고, 직장 따돌림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방지조언자의 역할을 더욱 확대 강화하였다. 그러나 고용 보호의 경우,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남용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주 측의 비판을 수용하여 방지조언자 등에 의해 고용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벨기에에서는 2002년에 직장 따돌림(괴롭힘)과 폭력 등에 대한 방지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채택되었다. 채택된 법령은 1996년에 제정된 복지에 관한 법령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으며, 2002년에 제정된 새로운 법령은 몇 가지 혁신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었다. 첫째, 입증 책임이 반전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사건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지만, 2002년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시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의 몫이다. 둘째, 피해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해고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하며, 피해 근로자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지조언자가 이들을 보호한다. 셋째, 직장 따돌림 등에 대한 예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넷째, 방지조언자가 전문적인 직업이 되었다. 방지조언자, 즉 고문은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훈련을 하여야 하며, 대학 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기존의 직장 내 심리적 괴롭힘 방지법(C-451 Workplace Psychological Harassment Prevention Act)을 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고용주가 직장 내 폭력 발생 가능성 등의 위험 요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직장 따돌림 등의 위험 요소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 국립노동운영부(National Labour Operations Division)가 2005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위와 같이 직장 따돌림 법이 제정 또는 강화될 경우 상해와 사망의 감소, 질병과 사고로부터 경제적 손실 감소, 노사 관계의 호전, 근로자의 도덕성과 생산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벨기에의 2002년 직장 따돌림 방지 법안에서 입증 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벨기에의 2002년 법안 시행 전후로 입증 책임의 주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벨기에의 2002년 법안 내용 중 입증 책임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첫째, 입증 책임이 반전되었다.
    • 그 이전까지는 사건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지만, 2002년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시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의 몫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안 이전의 책임 주체와 법안 이후의 책임 주체를 나타내는 핵심 근거를 선택한다.

    • 그 이전까지는 사건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지만
    • 2002년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시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의 몫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과거에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했으나, 2002년 법안을 통해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이 전환되었음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반전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한 서술형 문장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첫째, 입증 책임이 반전되었다.
  • 그 이전까지는 사건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지만, 2002년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시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의 몫이다.
  • 그 이전까지는 사건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었지만
  • 2002년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시할 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의 몫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02년 법안 이전에는 사건을 증명하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으나, 2002년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불만을 제시할 경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이 가해자(사업주 또는 가해근로자)에게로 전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