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법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장애인의 권리 등을 선언하고 장애인복지에 관한 의료와 재활, 교육, 직업 등의 기본 정책을 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정책의 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동법 제16조). 이에 따라 장애인의 교육 정책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 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과 관련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연금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 한 법률」, 주택 보급과 관련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1989년 개정한 것이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해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9장 9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의 개념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17호와 2012년 10월 22일 법률 제11521호에 의해 대폭 개정되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들 법률의 적용과 효력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일반법과 특별법, 기본법과 집행법(구체화법)의 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장애인복지에서 상위의 기본법·일반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임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법제의 평가와 운영 그리고 해석과 적용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규정된 이들 원칙과 계획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비용 부담, 전달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5조·제28조·제29조).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제의 운영, 비용 부담 및 전달 체계 등이 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야 하며, 이들 원칙에 부합하도록 해석·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장애인인권헌장 전문도 첫 문장에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고, 장애인인권의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장애인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존중과 구현을 그 목적과 이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고(동법 제3조 제1항),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자주적 인격체를 전제로 한다.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선언되어 있다(동법 제8조).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의 개념에서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적·물리적·심리적 환경의 장벽을 제거할 목적으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동법 제7조·제55조 제2항), 정보 접근(동법 제22조), 편의시설(동법 제23조), 안전대책 강구(동법 제24조),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동법 제25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동법 제26조), 문화적 환경 정비(동법 제28조)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그 법률명이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의 기본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규율 내용, 장애인복지와 평등 실현의 보완 관계, 장애인법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실현 법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위와 같이 다수의 장애인복지법제가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은 기본 정책에 따른 장애인 등록, 의료비 지급, 장애수당,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관한 자기완결적인 복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1조 내지 52조). 복지 조치에 대해서는 기본 정책의 강구와 같이 국가 등에 추상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신청에 대해 복지 조치(행정 조치)를 할 구체적인 법적 의무가 있다. 즉 장애인은 복지 조치에 대한 사회보장수급권을 갖는 것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9조). 따라서 장애인, 장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이나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는 보호자는 장애인복지법상 복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복지 실시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동법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0조),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애인법제의 체계적합성과 관련해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필요에 의하여 그때그때 제정되어왔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의 효과적·효율적인 실천을 위하여 이들 각 법률 간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고 상호간에 조정·연계될 수 있도록 법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관련법의 중심법,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법체계상에서는 책임 있는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장애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종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역시 법체계상으로 볼 때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법제의 체계화가 요구되며 장애인종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최근에는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복지 구조의 근본적 변혁을 의미하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권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을 권리와 인권에 기반을 둔 법률로 전면 개정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관련 장애인법제를 체계화할 것이 주장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의 기본법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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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장애인복지법이 명칭에도 불구하고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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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장애인복지법의 내용 중 평등 및 차별 금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추출한다.
-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선언되어 있다(동법 제8조).
-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동법 제7조·제55조 제2항), 정보 접근(동법 제22조), 편의시설(동법 제23조), 안전대책 강구(동법 제24조),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동법 제25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동법 제26조), 문화적 환경 정비(동법 제28조)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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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법률의 명칭과 실제 규율 내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장애인복지법은 그 법률명이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의 기본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규율 내용, 장애인복지와 평등 실현의 보완 관계, 장애인법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실현 법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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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법률 명칭의 부적합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정된 정책 내용(여성장애인 권익, 정보 접근, 편의시설 등)과 법제 간의 정합성을 통해 기본법의 지위가 성립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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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장애인복지법이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 근거를 종합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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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의 원칙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이미 선언되어 있다(동법 제8조).
-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동법 제7조·제55조 제2항), 정보 접근(동법 제22조), 편의시설(동법 제23조), 안전대책 강구(동법 제24조),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동법 제25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동법 제26조), 문화적 환경 정비(동법 제28조) 등에 관한 기본 정책의 강구를 규정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법은 그 법률명이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법제의 기본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지만 규율 내용, 장애인복지와 평등 실현의 보완 관계, 장애인법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실현 법제에 대해서도 기본법의 지위에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장애인복지법은 법률명 자체는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를 위한 기본법으로 적합해 보이지 않으나, 장애인의 평등 실현과 차별 금지 원칙을 이미 선언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권익 보호, 정보 접근, 편의시설 제공,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등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본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율 내용, 장애인복지와 평등 실현의 보완 관계, 장애인법제의 정합성 관점에서 장애인의 평등실현 법제에 대한 기본법의 지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