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한 노사정 실무TF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시도는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 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에 따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조치로서(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11.14.),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처럼 건설 직종을 필두로,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근로계약서 개발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 때 다소 어렵고 복잡한 양식은 경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항만 포함하는 “간소화 된” 양식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를 정부가 관리하는 사이트는 물론, 민간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도 게시하여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근로계약서 작성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알바몬, 알바천국, 한국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 등과 2015년 5월 19일에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초 고용질서 확산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5. 19.). 협약의 주요 내용은 3대 기초고용질서인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금지이며, 이를 토대로 아르바이트 피해 상담체계 구축, 표준 근로계약서 확산, 공동 캠페인 추진 등을 협력하고 있다. 이 협약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들은 알바신고센터·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한다. 또한 청년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대상과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올린 구인업체에게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 하는 등 몰라서 근로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15. 5. 19.).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동아일보, 알바몬 등과 공동주관으로 2015년 7월 1일 전경련회관에 서 ‘2015 착한알바 심포지엄’과 ‘2015 착한알바 선포식’을 연이어 개최하였다. ‘열정페이’와 같은 부당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청년 알바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블로그, http://thepcyg.blog.me). 해당 심포지엄에서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부당 대우에 노출되어 여러 문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에, 청년층 아르바이트의 경력 연계 지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상담과 피해구제 등의 방법을 통한 대처와 예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진행된 착한알바 선포식에 참가한 기업들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주휴일 보장, 초과근무 등 법정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 청년 친화적인 사업장이 될 것을 서약하였다.
한편, 착한알바 수기공모전에 접수된 300여 편의 사연을 검토한 결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착한 알바 사업장의 기준이란 높은 수준의 복지나 덜 힘든 업무가 아닌 ‘표준근로계약서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법령 준수, 근로자의 자기계발을 지원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직장’인 것으로 밝혀졌다(동아일보, 2015. 7. 2.). 즉, 청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원하는 것은 대단한 대우가 아니라 기본적인 존중과 원칙의 준수이며, 이는 역설적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상황이 갑을 관계에서 차별적이며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후 경기도에서도 아르바이트 청년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착한알바 캠페인‘ 선포식을 실시하였다. 2015년 9월 2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와 경기도 내 181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참여하여, 착한 알바 캠페인 동참을 약속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휴일 보장, 인격적 대우 등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3년 9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장전’을 제정 및 선포하였다(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블로그 http://economyseoul.blog.me/100196527094).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주도하여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 행동을 추진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은 아르바이트 청년의 권리에 대해 ‘제1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제2조 최저임금의 보장, 제3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에 대한 권리, 제4조 초과근무 및 근무중단 거부의 권리, 제5조 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6조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제7조 적정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권리, 제8조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행정적 보호 및 구제 장치가 존재하더라도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인식 부족, 고용주와의 관계로 인한 권리 주장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음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조항들은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첫 번째 중점 추진 사항은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첫째, 아르바이트 청년이 많은 홍대·신촌 일대를 ‘알바하기 좋은 동네’로 시범 선정하여, 근로계약서 작성과 급여명세서 발행 및 주휴수당지급 등 아르바이트 근로보호와 관련하여 취약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서울시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공동협약’을 체결한 기업체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중심으로 한 ‘알바하기 좋은 기업 만들기 캠페인’을 펼친다. 셋째, 아르바이트 청년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기초 상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장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두 번째 중점 추진 사항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이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추진 계획은 서대문, 구로, 성동, 노원 노동복지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센터’를 설치하고, 아르바이트 피해 구제는 물론 아르바이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들은 기존에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해서도 관련 업무를 제공하는 데 용이하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별도의 노동교육을 기획하여 운영한 바 있다.‘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마지막 중점 추진 사항은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강검진 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의 ‘나눔진료 봉사단’을 통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기 쉬운 아르바이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서울시가 추진하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세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울시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에 포함된 세 가지 중점 추진 사항을 찾아 나열해야 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서울시의 추진 계획과 관련된 중점 추진 사항들을 추출한다.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첫 번째 중점 추진 사항은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이다.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두 번째 중점 추진 사항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이다.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마지막 중점 추진 사항은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이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세 가지 중점 추진 사항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들을 선택한다.
-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
-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세 가지 항목을 계획의 순서에 따라 통합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첫 번째는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 마지막은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임을 정리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첫 번째 중점 추진 사항은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이다.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두 번째 중점 추진 사항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이다.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계획’의 마지막 중점 추진 사항은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이다.
-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
-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
-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
최종 답변 (final_answer)
1. ‘알바하기 좋은 사회’의 구현
2.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기반의 조성’
3. ‘아르바이트 청년 복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