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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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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11230316153951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25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우리나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03차 ILO 총회(5월 28일~6월 12일)에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노사정 대표단 30여명이 참가하였다.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대표 기조연설을 통해 “공정한 이주”를 위한 핵심과제로서 잘 설계된 노동이주 관리제도 설립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도입 1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정 차관은 총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노사 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의참가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위한 노사정 간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제103차 총회에서는 4개 분과위원회(기준적용위원회, 강제근로의 근절을 위한 실행력 강화위원회, 비공식경제의 공식경제로의 전환위원회, 고용위원회)가 개최되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수원국의 고용노동분야의 전략ㆍ정책 수립, 제도 구축ㆍ개선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하는 ‘개도국 고용노동 분야 제도구축 정책 자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지난 ’12~’13년 사업 수행을 통해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몽골 인력수급 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및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예정)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국내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우리나라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하였다. 외투기업에 대한 고용노동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외투기업 CEO 대상의 고용노동정책 설명회(2014년 9월)를 개최하였으며, 외투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우리나라의 노동법ㆍ제도 및 노사 문화 등을 설명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외투기업 노무담당자에게 고용노동 관련 정보를 영문 E-mail 뉴스레터 및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해 2008년 11월 제출된 개정법안이 국회 통과되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 도입 및 설계ㆍ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가입자별 DB/DC 복수설정, 다수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둘째, 퇴직급여제도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 강화, 이직 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 원칙, DB형의 재정건전성 강화 등을 포함하였다. 셋째, 퇴직연금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신설사업장 퇴직 연금 우선 설정, 개인퇴직계좌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발전시켜 기존 퇴직연금가입자, 자영업자도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 운영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퇴직연금 모집인 제도, 퇴직 연금사업자의 사업중단 절차, 사용자의 제도변경ㆍ폐지ㆍ중단 절차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였다.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가 자율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도 설정 단계부터 당사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퇴직연금제도가 노사ㆍ금융ㆍ세제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된 복잡한 제도임에 따라 제도에 대한 교육ㆍ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장기 플랜이라는 연금제도의 성격상 제도 도입 시점에서부터 합리적으로 설계ㆍ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 노사에 대해 적극적 홍보, 무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다층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선도적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설명회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06년에는 공중파 방송인 KBS 2TV와 연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총 5일 동안 제도 홍보용 기획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TV 이외의 라디오, 무가지, 전광판 등 대중매체를 활용과 함께 리플렛 및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자발적 결사체인 퇴직연금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5, 6월에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2010년에는 라디오, 지하철 등 대중매체를 활용과 함께 리플렛 및 소책자 배포 등을 통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그간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던 4인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를 KBS TV 캠페인과 근로복지공단 고지 안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고 2010년 말로 폐지되는 퇴직보험ㆍ신탁에 대한 처리와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방안에 대해 알리는 것도 주요 홍보사업으로 하였다. 한편 2012년부터 시작된 제3차 산재보험 재활사업 중기계획에는 재활사업에 대한 산재 병원의 역할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통합에 따라 산재보험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천, 창원, 대전 등 8개 산재병원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직원이 합동근무를 통해 요양과 보상, 재활 등 산재보험의 주요 서비스가 병원 내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산재근로자의 산재보험서비스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산재보험시설로서 민간 산재지정 의료기관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아울러 재활사업의 주요 기능인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이 산재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산재병원에서는 산재환자 재활중심으로 산재병원의 요양ㆍ재활시스템을 개편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 및 사회복귀 지원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급성기 집중재활치료대상자를 중심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2014년 요양 종결자 752명 중 344명 직업복귀, 직업복귀율 40.7%)하였으나, 만성기 환자에게도 재활치료계획을 수립하여 일상생활적응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지원을 강화하였다.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 사업장 안전보건역량 제고,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등의 추진으로 모든 산업재해지표(사고사망만인율, 재해율 등)가 꾸준히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산재보험 측면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 복귀율 개선 등 산재보험 관련 각종 지표도 호전을 보였다. 사업장 내 재해 및 직업병 발생 원인을 노ㆍ사가 자율적으로 발굴ㆍ개선하는 「위험성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1년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부터는 사업장 자체 산업안전보건 인프라 구축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ㆍ시행하였으며,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행력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직무에 위험성평가 수행의무를 추가 하였다. 또한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할 수 있도록 61,567개소에 대하여 컨설팅 지원 및 우수사업장 인정심사(50인 미만)를 실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퇴직연금제도 개정법의 내용 중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포함된 사항들을 모두 나열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퇴직연금제도 개정법의 내용 중 '제도 도입 및 설계·운영의 유연성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퇴직연금 개정법의 내용이 분류된 부분을 찾는다.

    •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 도입 및 설계ㆍ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유연성 강화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항목들을 선택한다.

    • 가입자별 DB/DC 복수설정
    • 다수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 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항목(가입자별 DB/DC 복수설정, 다수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을 하나의 리스트로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유연성 강화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여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도 도입 및 설계ㆍ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 가입자별 DB/DC 복수설정
  • 다수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 담보대출 활성화 등이 담겨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입자별 DB/DC 복수설정, 다수사용자가 참여하는 DC형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