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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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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5290912156741
doc_id
PCY_201505290912156741_17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국민의 문화 기회 격차 해소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생활 현장에서 문화를 체감하도록 하여 문화역량 강화와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역·소득에 상관없이 일상생활에서 고른 문화향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혜자·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 이를 시행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각기 시행되어 온 문화복지 사업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되어 이용자들에게 더 편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노력이 2013년부터 실시되었다. 국정과제 43-2 「맞춤형 고용복지」 “(문화)통합형 여가바우처 도입, 저소득층 문화향수 기회확대”에 따라 문화이용권,여행이용권,스포츠관람이용권으로 각기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방식에서 하나의 단일카드로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을 이용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통합한 것이다. 또한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지역이나, 거동이 불편한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획 사업을 2011년 모셔오는 서비스, 재가 방문 서비스 2개 유형에서 2012년부터 지역별 고유프로그램, 문화카드 플러스 서비스 신규 도입으로 4개 유형으로 확대 및 특성화함으로써 농산어촌지역민의 문화카드 이용 불편을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예술가 및 문화예술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고유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역량 강화에 기여하였다. 문화이용권 제도는 문화이용권 소지자들이 나눔티켓(국공립 및 민간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회원들이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3년에는 43,070명의 문화이용권 소지자 및 저소득층 회원들이 동 사업을 이용하여 혜택을 받았다. 사랑티켓은 1991년(‘연극, 영화의 해’)부터 문예 진흥 기금을 통해 관객개발을 목표로 서울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2006년 복권기금사업으로 편입함으로서 복권기금의 취지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이들의 관람활동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이는 문화접근성 제고, 문화향수 여건과 문화 복지를 확대하고 미래적 잠재관객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연 1회)를 지원한다. 2013년에는 총 37억여 원(복권기금:1,956백만 원, 지자체 매칭기금:1,738백만 원)을 지원하여 총 445,496명이 혜택을 받았다. 2004년부터 복권기금의 지원(2004년 40억 원, 2005년 48억 원, 2006년 75억 원, 2007년 75억원, 2008년 46.3억 원, 2009년 62억 원, 2010년 58억 원, 2011년 80억 원, 2012년 93억 원)을 받아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문화 소외지역 주민과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군부대, 교정시설,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공연예술단체가 해당 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공연·시각 체험프로그램 등 양질의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총 95.3억원을 지원하여 198개 단체가 2,127회의 순회사업을 실시하였고, 총 535,065명이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관람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체험·학습·창작 활동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추진해온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소년원생 및 교도소 수감자, 군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수혜대상을 세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기반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이 문화예술 기능전수 및 일회적 체험 차원에서 창의성, 사회성, 문화공동체 등을 위한 통합적 차원으로 확대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예술 강사와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을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넷째, 예술 강사 및 교육수행단체의 평가·컨설팅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양 부처의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결과, 사업규모와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2013년 현재 전국 약 677만 명 학생 중 220만 명이 문화예술교육을 수혜받게 되었다.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문화향수 기회가 적었던 빈곤 등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및 ‘방과 후 나 홀로 아동’들이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책적인 사업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였다. 2009년에 양 부처 간 협력과 산하기관인 한국문화 예술교육진흥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16개 시·도의 92개 시설에서 아동·청소년 1,253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04년부터 시설아동·장애인·노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오고 있다. 2013년에는 산업단지 근로자, 지역 주민과 장애인 등 총 1만 5천 명의 성인에게 근로환경 개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으며, 노인복지회관등에 계신 어르신 6,400명을 대상으로 노년의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수요와 특히 학교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성 교육과 더불어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0년 7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을 발표하여 각급 학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강화하며 예술 강사 지원 사업, 교과교실의 현대화 등 정책 사업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본 방안은 1) 교과 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 2)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 3) 각 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 지원 확대, 4) 과학과 예술의 통합 교육 실시, 5)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예술교육 강화, 6) 예술교육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창의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문화 분야의 창의교육거점기관으로 운영하였다. 본 방안은 2010년 5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회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와 동 대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인 ‘서울 어젠다’ 도출 등을 계기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사랑티켓 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개인의 경우 공연과 전시 관람료를 각각 얼마씩 지원받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사랑티켓 사업의 지원 대상 범위와 개인별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지원 금액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사랑티켓의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연 1회)를 지원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지원 대상인 어르신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내용과 개인 지원 금액인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을 선택한다.

    •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
    • 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며, 개인 지원액은 공연 7,000원과 전시 5,000원임을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지원 대상을 관람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여
  • 공연·전시 관람료의 일부(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단체는 10명 이상의 인원으로 연 1회)를 지원한다.
  • 어르신(65세 이상),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
  • 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지원 대상은 관람비용 부담으로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65세 이상)과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취약계층이며, 개인은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