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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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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5160531246081
doc_id
PCY_201705160531246081_2
발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흔히 여가 혹은 놀이는 노동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노동은 결과 지향적이지만, 놀이는 과정 지향적이다. 또한, 노동은 내부축적을 지향하는 데 반해, 놀이는 외적 소비를 지향하고 있다. 노동은 극히 현실적이고 타인에 의해 규제받는 행동이지만, 놀이는 허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전제한다. 대상을 불문하고 여가를 즐긴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자율성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가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여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가는 개인이 선택의 자율성이 제한되거나 상실된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여가에서 선택의 자율성이 중심이 되면 여가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선택의 자율성이 있는 상태, 즉 자유시간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인이라면 노동시간 외 시간, 학생이라면 학교에서의 수업시간 이외에 남는 시간을 의미한다. 흔히 자유 시간을 여가시간으로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자유시간은 여가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필요조건이다. 둘째, 여가는 자신을 위한 활동으로 내적으로 동기화 되어야 한다. 여가를 통한 즐거움만으로도 여가의 의미는 충분하다. 또한, 그는 아동의 여가 문화를 “관심과 선호, 기호‧취향, 활동‧행위 사이의 상호작용과 연관이 있는 방향의 장”이라 정의하였는데 아동이 스스로 관심을 두고 선호하며 즐기고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 시간활용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오락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유시간(freie Zeit)’과는 다른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지적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활동인 여가시간(Freizeit)을 말하는 것이다(Erbeldinger, 2003). 즉, 아동의 여가시간은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이끌며, 자질과 소질개발 같은 창조적이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가활동의 역할로 정신적, 신체적 성장기를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발전시키고, 사회학습의 기능, 재생산 기능, 사회적 통합기능, 문화적 기능, 사회문제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가에 대한 개념은 역사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어왔다. 현재 성인의 경우, 여가시간을 삶에 있어서 독립적 시간으로 보았으며, 노동시간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본다. 여가시간은 개인의 적극적인 행동이 개입되어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해 하는 활동을 하는 시간을 뜻한다(Horst, 1997; Werner, 2001). 아동 여가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단순히 노동 시간과의 분리보다 폭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성인의 경우 노동을 하는 시간에서의 분리, 노동을 통해서 얻어낸 자유를 위한 시간, 휴식시간에 국한된다면, 아동의 여가시간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전통적 사회화과정으로부터 해방과 문화의 장을 통한 배움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을 찾기 위한 경험의 장으로 범위가 확장된다(Erbeldinger, 2003). 이처럼 아동의 여가기간의 개념은 개인 경험의 장을 넘어 개인의 자아발전, 정체성 발견을 위한 목표를 띄게 된다. 뤼트케에 따르면, 아동의 자유시간은 “다양한 문화, 정체성 그리고 다문화가 인지적, 정서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배움과 체험의 장”으로 아동의 여가활동은 자기실현과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다(Ludtke, 1989). 자주 혼용해서 사용되는 놀이와 여가의 정의를 구분해 보면, 놀이는 비교적 어린 시절 자기목적성(autotelic)을 가지고 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활동의 과정과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여가는 시간 개념을 포함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시간과 활동의 총체성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목적지향성과 선택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초기에 즐거움과 자기목성이 강조되면 놀이의 개념이 자주 사용되고, 청소년기 이후에 선택의 개념이 강조되면 놀이보다는 여가의 개념이 주로 사용된다.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유엔에서 아동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령에 맞는 놀이의 중요성과 자유로운 참여의 문제다. 연령 맞춤 놀이의 중요성으로 인해 놀이와 오락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연령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놀이 시간, 놀이 공간, 놀이 상황에서도 아동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도 달라져야 하며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놀이도 가능해야 한다. 또한, 다소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적인 놀이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것은 아동의 정체성과 소속감 발달에 모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놀이의 주체는 아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의 “놀 권리”에 관한 논의는 아이들이 가장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방법의 하나가 놀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고,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다. 그런데 아동의 놀이는 권리 측면뿐 아니라 본질적, 기능적, 발달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놀이의 실종은 안타까운 일이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놀이상황에서 즐거움, 재미, 흥미,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빈번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또한, 놀이가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능적 가치가 있다. 아이들의 놀이는 성인에 비해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점에서 즉흥적 놀이(rough and tumble play)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즐거움을 위한 행위이다. 즉흥적 놀이는 규칙이 없다는 점에서 탐색, 발견의 과정을 수반하고, 사고와 행동의 폭을 넓혀주는 기능적 가치가 있다. 한편, 여가와 놀이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개념이지만, 현실 수준에서 아동의 여가 놀이와 관련된 정의와 의미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논평에 잘 드러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2013)는 일반논평을 통해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그리고 예술 경험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을 정리·발표하였다[General comment No. 17 (2013) on the right of the child to rest, leisure, play, recreational activities, cultural life and the arts (art. 31)]. 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여가와 놀이 등의 개념정리에 따르면 여가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놀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적극적 활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오락은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의 종류를 의미하고, 문화예술은 여가활동의 한 종류로 이해 될 수 있다. 휴식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의 반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원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놀아야 하는 이유, 아이들이 놀아도 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아동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아동의 놀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형태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아동을 행복 추구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보면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규정은 20세기 초부터 시도되었다. 영국의 아동구제 기금단체가 1922년에 발표한 「세계아동헌장」이 최초이다. 헌장의 제25조는 “모든 학교는 놀이터를 갖추어 넓은 땅을 가지지 못한 모든 아동이 방과 후에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제시하면서 아동의 놀 기회의 확대와 균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후 유엔의 「아동권리선언」(1959년)은 아동의 권리로서 놀이·레크리에이션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선언 제7조에 “교육받을 권리와 놀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고, “어린이는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를 갖는다. 놀이 및 레크리에이션은 교육과 똑같은 목적을 지향해야 한다. 사회 및 공공기관은 이 권리의 향유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아 놀이권리, 놀이의 위상,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2013년에 발표한 일반논평에서 정의한 '예술 경험'의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13년 일반논평에 명시된 '예술 경험'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정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2013년 일반논평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2013)는 일반논평을 통해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그리고 예술 경험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을 정리·발표하였다
    • 여가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놀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적극적 활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
    • 오락은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의 종류를 의미하고, 문화예술은 여가활동의 한 종류로 이해 될 수 있다.
    • 휴식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의 반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원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예술 경험'을 포함한 여러 개념을 정리했다는 사실은 나와 있으나, '예술 경험' 자체에 대한 개별적인 정의나 특징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2013)는 일반논평을 통해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그리고 예술 경험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을 정리·발표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서 여가, 놀이, 오락, 문화예술, 휴식에 대한 설명은 제공되지만, 예술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된 항목 리스트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누락되어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예술 경험'의 구체적 특징은 문맥 내의 어떤 정보와 결합해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정보가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2013)는 일반논평을 통해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문화생활, 그리고 예술 경험에 대한 위원회의 관점을 정리·발표하였다
  • 여가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된 가장 광범위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놀이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적극적 활동으로 이해 될 수 있다.
  • 오락은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의 종류를 의미하고, 문화예술은 여가활동의 한 종류로 이해 될 수 있다.
  • 휴식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의 반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원이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예술 경험을 포함한 여러 개념을 정리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술 경험의 구체적인 정의나 특징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