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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와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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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726111146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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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둘째는 사회 환경과 행위자 간의 상호 연관성이다. 오늘날 비혼화, 만혼화, 만산화, 이로 인한 저출산화는 우리 사회의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이 구조에 속한 행위자의 집단적 선택 행위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 환경은 행위자와 연관성을 갖는다. 그러나 행위자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회 환경이 행위자의 선택적 행위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 판단은 행위자의 인구사회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사회 문화적으로 만산화가 심화되면서 기혼 부부의 자녀 계획 및 그 기간이 본인들의 선택적 의지보다는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된 규범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적 상황이 현재의 자녀 계획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회 문화적 규범이 이들 부부에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결국 자녀 계획이 행위자에 의한 직접적인 행위 결정이었다고 하지만, 사회 환경이 오히려 행위자의 행위 결정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녀 계획 및 그와 관련된 행위에 있어 사회 환경과 행위자 간의 상호 연계성은 궁극적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박정한 등(2005)이 <저출산과 관련된 여성과 어린이 건강문제>에서 여성의 생식건강 문제는 단지 결혼이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혼외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더욱 여성의 생식건강 및 향후 중·노년기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미래 사회의 저출산 문제 해결은 여성에 대한 평생 건강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황나미(2008) 역시 모성 건강을 위해서는 모성 이전의 가임기에서부터 생식건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생활 실천 및 질병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여러 생애에 걸쳐 있는 보건의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 저출산 사업을 모두 통합한 범국가적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저출산 사업과 보건의료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은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 가임기를 통합적으로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신·출산의 소득보전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임신이 확진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 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카드로 일부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에 한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의료보호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위해 임산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받는 진료 비용(출산 비용, 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 포함)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이다.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며(다태아 임산부는 70만 원), 국민행복카드 또는 고운맘카드를 이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결제할 수 있다. 카드는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용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다만, 본 지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에서만 국민행복카드와 고운맘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카드가 아닌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일한 진료비 지원제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35세 이상의 임산부로서 임신과 관련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이거나(김승희 등, 2015, pp.84-85), 임산부로서 아래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신질환, 다태 임신,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절박 유산, 자궁경부 무력증,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자궁 내 성장 제한, 임신 중 복강 내 수술, 분만 전 출혈, 조기 진통, 전치태반,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등이 포함된다.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대상은 소득 기준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이며, 3대 고위험 임신 질환(조기 진통, 분만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서 가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이다. 이때 비급여 본인부담금에는 진찰료, 상급병실입 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포함된다. Coonrod 등(2008)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는 가장 흔한 성병 질환으로 자궁경부 이형상피증과 자궁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들(2008)에 따르면 모성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은 발병률은 매우 낮은 편에 속하지만, 출산한 아기가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 증상이 나타나는 재발성 호흡기 유두종증과 후두 유두종의 발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Coonrod 등(2008)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여성은 출산 시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의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임신 전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임신 때보다 간단한데 가장 기본적이자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들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과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환의 발병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신 기간 중 자궁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리전기 절제, 추형생검 시술을 피할 수 있는 이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 청소년기부터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 마더세이프 전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임신 초기에 본인이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약물, 알코올 그리고 방사선 및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선천성 기형 발생률에 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임신중절을 예방하고 웰빙 임신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임신·수유부,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임산부가 임신 기간 동안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약물자료 1000종 이상과 상담 사례 6000여 건을 통하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신부 약물 상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의료인들로 하여금 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반인에 대한 교육, 홍보를 하여 약물 사용, 알코올 섭취, 흡연 등으로 인한 태아의 기형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버릴 수 있도록 돕고, 건강한 출산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대상에게 일정 기간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 섭취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이며, 사업 운영 보건소별로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기준으로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미만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 섭취 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영양플러스 서비스는 크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를 제공해 준다. 영양교육 및 상담은 대상자 맞춤형 영양교육 및 상담(단체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등)을 월 1회 이상 제공, 보충식품은 수혜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식품 패키지를 공급해 준다. 식품패키지에는 대상에 따라쌀, 감자, 당근, 달걀, 우유, 김 등의 식품이 포함된다. 정기적 영양평가는 6개월 참여 후 영양 문제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격 종료 또는 유지가 결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에서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후, 남은 잔여 금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중 다태아 임산부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련된 금액 정보를 추출한다.

    •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며(다태아 임산부는 70만 원)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문맥에 포함되어 있는지 재검토한다. (작성 과정에서 질문의 의도와 문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정보는 문맥에 존재하므로 '답변 불가능'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질문을 수정해야 함을 인지함. 하지만 지침에 따라 주어진 문맥을 바탕으로 '답변 불가능'한 질문을 새로 구성함.)

    •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며(다태아 임산부는 70만 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질문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이용할 때 국민행복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잔여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검토한다. 문맥은 사용 기간과 자동 소멸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만료 후의 대처 방안은 제공하지 않는다.

    • 카드는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용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문맥은 카드의 사용 기간과 미사용 시 소멸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기간 만료 후 잔여 금액의 처리나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지원 금액은 임신 1회당 50만 원이며(다태아 임산부는 70만 원)
  • 카드는 분만예정일 다음날부터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동 사용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가능 기간과 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 금액이 자동 소멸된다는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사용 기간 만료 이후의 잔여 금액 처리 방법이나 재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