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제기관에 의한 선언 및 권고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였다. 1974년 OECD 환경 정책 선언에서는 ‘앞으로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해 중요한 공공 및 민간 활동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는 것은 자국내, 지역, 지방적인 차원에서 적용될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1978년에 UNEP 관리 이사회에서 채택된 UNEP・공유 천연 자원의 이용에 관한 행동 원칙에서는 ‘각국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 및 다른 나라들의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유 천연 자원에 관한 어떠한 활동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선언들에는 환경영향평가 개념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중요한 것이 1979년에 OECD가 채택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환경평가에 관한 권고’이다.
먼저 세계은행은 1984년에 ‘환경에 관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환경을 고려한 프로젝트를 특별히 지정하거나 준비하는 초기 단계로 들어갔다. 여기에는 심사, 교섭, 관리 및 감독, 그리고 조업의 단계에서 여러 번 추가, 수정해야 하는 것 등을 나타냈다. 그 뒤, 세계은행은 1989년에 환경영 향평가에 관한 업무 지령서를 발행하고 금융 담당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상세한 기준 등을 나타냈다. 그리고 OECD에서는 1985년에 ‘개발 지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고 가맹국에 개발 지원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은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사례를 들었다. 1986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조직 체제 등을 다루는 ‘개발 지원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촉진 조치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했다. 그리고 1989년에는 ‘2개국간 및 다국간 지원 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 결정자용 체크 리스트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했다.
OECD 가맹국은 1996년 5월 헝가리 가맹, 그 뒤 폴란드와 한국이 가맹함으로 29개 국이 되었다. 1997년 6월에 환경영향평가법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일본이 유일하게 환경영향평가에 관해 일반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 법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OECD 가맹국내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제도화가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10년 여에 걸쳐진 것이다. 빠른 법제화의 진전은 1985년의 EU 지령의 영향이 크다. 그리고 이 지령은 앞으로 EU 가맹을 염두 해 두고 있는 동유럽의 모든 국가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계속 유입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가운데에는 아시아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고 그 중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가진 나라는 1980년대에 제도화를 마쳤다.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제화의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다만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법제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NEPA의 시행 규칙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축소해 가는 Screening이나 간단한 환경영향 평가의 과정에서부터 여러 곳에 자료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스템이 들어 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과 내놓은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을 일반적인 의무로 하고,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관련 정보 입수처에 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한다. 또한 정보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단체는 물론 정보를 희망하는 등록 단체에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보내는 등 정보 제공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리고 지방에 관한 사항도 언론을 통한 광고 등 관심을 갖는 단체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영향을 주는 지역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직접 우편을 발송하며 관심이 있는 소식지에 정보를 담아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배부하는 것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 미국 NEPA 및 시행 규칙은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관심이 있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게다가 들은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답을 해야 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이 NEPA에 이어 제정된 각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중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환경영향평가에 필수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반드시 그 형태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① 지역의 환경관리 주체로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환경 정책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취지(결정에 참여), ② 환경 관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서 인・허가 절차에 대한 참여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려는 취지(이해 관계자로 참여), ③ 판단 형성에 대해 적절한 절차 담보를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 참여를 인정하려는 취지(절차에 참여), ④ 지역 환경에 관한 정보를 가진 자로서 보다 신뢰성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로서의 참여를 인정하려는 취지(정보 제공에 참여) 등이다.
국가의 법률 제정이나 기타 정부가 하는 정책 결정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NEPA에서 볼 수 있다. 1993년에 EU의 제5차 환경 행동 계획 중에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의 각 단계에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SEA)를 적용하는 것을 방침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일정 분야에서의 SEA 적용을 법제도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회의 결정에 따라 법안을 제출할 때 환경에 주는 부담이 적은 것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다른 모든 나라들도 이 방침을 차차 넓게 적용해 가고 있다. 이러한 EU의 SEA는 네덜란드와 같이 사업 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와 거의 비슷한 절차 과정을 취하고 있지만 내부 절차로서의 절차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부터 정보 공개와 연결시키도록 되어 있는 NEPA와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다.
독일에서는 법령안, 행정 행위 등의 연방 정부에 의한 공적 조치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정한 ‘연방 공적 조치의 환경영향평가 원칙에 관한 내각회의 결정’이 있었지만 일반적인 평가법은 없었다. 그 후 85년 지령을 독일 내에서 법제화하기 위해 통일적인 법령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1990년에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기존의 허가 결정이나 계획 확정 절차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넣는 것으로 이 법률의 성립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된 11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일정한 공공 및 민간 프로젝트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1985년 6월 27일 EU 이사회 지령 실시에 관련된 법률’(환경영향평가 도입법)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장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정의하고 제2~12장에서 11개 개발법의 허가 절차에 환경영향평가를 넣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남미 국가들이 환경영향평가 법제화를 시작한 구체적인 시점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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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중남미 국가들의 환경영향평가 법제화 시작 시점과 그 과정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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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중남미 국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제화의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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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중남미 국가의 법제화 시기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법제화 과정의 구체적인 특징이나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제화의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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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제화 움직임을 보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질문이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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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법제화의 시기(1980년대 후반)는 확인할 수 있으나, 과정의 특징을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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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의 핵심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문맥에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근거 (evidence)
-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제화의 움직임이기 시작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중남미 국가들이 1980년대 후반부터 법제화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시점 정보만 명시되어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법제화 과정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 문맥만으로는 답을 완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