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4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

uuid
5e092cfe-6aee-568c-b402-118f5dcb2ae9
content_id
PCY_201506240919397041
doc_id
PCY_201506240919397041_6
발행기관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처럼 유가하락 정도에 비해 소비량 증가 정도가 작아 2014년에 유가하락은 유류세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세법개정의 세수효과(2014년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발전용 유연탄 추가)를 제외하고 기존 과세대상 유류의 소비 증감에 따른 국세 세수 증감분을 추정해보면, 2014년에는 국세인 유류세수가 전년보다 약 2,586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경제성장에 의해 자연적으로 유류 소비가 확대되면서 유류세수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자연적인 유류세수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는 규모로 유가하락에 따른 세수감소분이 발생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유류세수를 국세 세목별로 살펴보면, 종가세 세수는 전년보다 약 3,281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면 종량세 세수는 전년보다 약 6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종가세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유류 수입액 및 판매액 감소로 전년보다 세수가 감소(각각 △461억원, △2,820억원)했다. 종량세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유가 하락 시 소비가 늘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는 과세대상 유종의 소비가 감소하여 세수가 감소한 세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거 국제유가 하락기(1998, 2001, 2009)에는 유류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주로 종가세 감소가 나타났고, 종량세 증가가 이를 만회하지 못하여 전체 유류세수 감소가 나타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 추이와 유류 세수 추이를 국세를 중심으로 비교하면, 주요 유가 하락기(1998, 2001, 2009)에 종가세(관세) 증가율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하고, 종량세(교통세‧개별소비세‧교육세)도 전년보다 증가율이 다소 하락했다. 즉,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유가 하락기에는 소비량 증가율이 예년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종가세는 감소하고 종량세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량이 늘지 않았던 것은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 가격에 일부만 반영되어 석유 소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가격 가운데 국제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종량세의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그 일부만 국내가격 하락으로 반영되고, 그 결과 석유소비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검증해보더라도 석유소비량은 국제유가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에 평균기온 상승으로 난방연료 수요가 감소하고,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기타 발전연료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 천연가스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2014년에 평균기온은 13.4도로 전년보다 1도 가까이 상승했으며, 난방연료 소비량의 설명 지표인 난방도일은 2,502일로 전년보다 406일(△14%) 감소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감소시켰다.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기저발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증가하여 기본 발전량이 확충됨에 따라 피크타임 전력수요(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량은 감소했다. 2014년에 원자력 발전량은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일부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으로 전년대비 12.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량은 전년보다 10.2% 감소했다. 2014년 재산수입(20조 7,413억원)은 계획(21조 5,516억원)대비 8,103억원(△3.8%)이 부족수납되었다. 재산수입은 관유물대여료, 정부출자수입, 전대차관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으로 구성된다. 재산수입 결손의 대부분은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8,539억원)에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해당 항목 중 기타재산수입(4,077억원)이 계획대비 초과수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에 따른 저금리 기조 등의 영향으로 기타민간이자수입(△9,808억원),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1,848억원) 등이 적게 수납된데 기인한다. 여기서 기타재산수입의 초과실적 달성은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해외주식의 주가상승에 따른 매매차익 증가와 HSBC빌딩 매각 등 회수사례 증가에 따른 대체투자 수익 발생으로 계획(14조 5,822억원)대비 3,001억원(2.1%) 증가하였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서도 채권이자 수입과 주식매매익증가 등으로 계획(3,129억원) 대비 2,036억원(65.1%) 초과수납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정한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회계 및 기금 등에 보조, 출연, 출자, 재정융자 등의 방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주로 공공성이 높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정부는 출자를 통해 해당 사업 또는 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도모한다. 출자는 일종의 기부인 출연과 달리 해당 기업에 납입되는 자본금에 따라 지분을 획득하며 재정융자사업과 달리 원리금의 회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 일정 부분 투자수익을 실현하게 된다. 2014년 결산기준 정부출자배당수입은 6,179억원으로, 예산 대비 118.4% 수납율을 보였고 전년 대비 83.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출자수입이 2013년 결산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012년에 1조 1,206억원에서 2013년에 8,120억원으로 3,086억원 감소하였고, 정부가 5,650억원에 상당하는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면서 정부배당수입이 2013년에 1,678억원에서 2014년에 1,235억원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출자배당은 배당가능이익에 배당성향을 곱하여 산정된다. 정부출자배당의 배당가능이익과 이익금 처리방식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 3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 3에 의거하여 「상법」 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정부출자기관은 각 개별법 및 규정에 명시된 이익금 처리방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결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1순위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2순위로 자본금의 1/2까지, 현금배당액의 10%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며 3순위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1·2 순위는 동일하지만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금의 20%이상을 적립하고 3순위로 사업확장적립금을 적립하며 4순위에서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금의 25%를 적립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배당협의체는 3단계에 걸쳐 배당성향을 결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의결 또는 결산승인을 통해 배당성향을 확정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단계에서 총수입 중 자체수입 비중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배당성향을 2.5%p씩 상향하고 2단계에서는 수익성(총자산수익률), 안정성(부채비율), 자본금 규모(자본비율), 내부유보비율, 과거 배당실적 등을 계량화하여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재정지원 여부, 대규모 투자계획 여부, 최근 경영상황, 공공성 여부, 내부유보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당성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규와 지침에 따라 배당액이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정부출자배당성향이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논의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출자기관들이 대체로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므로 안정적인 수익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기업이 상법에 의거하여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을 자본금의 50%까지 적립하는 반면, 정부출자기관은 ‘이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한도도 자본금의 50~100%까지 설정되어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4년 천연가스 소비가 감소한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4년 천연가스 소비 감소의 구체적인 원인을 문맥에서 찾아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천연가스 소비 감소와 관련된 기온 변화 및 발전량 변화 정보를 추출한다.

    • 2014년에 평균기온 상승으로 난방연료 수요가 감소하고,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기타 발전연료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 천연가스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 2014년에 평균기온은 13.4도로 전년보다 1도 가까이 상승했으며, 난방연료 소비량의 설명 지표인 난방도일은 2,502일로 전년보다 406일(△14%) 감소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감소시켰다.
    •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기저발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증가하여 기본 발전량이 확충됨에 따라 피크타임 전력수요(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량은 감소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천연가스 소비 감소의 두 가지 핵심 축인 난방 수요 감소와 발전용 수요 감소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평균기온 상승으로 난방연료 수요가 감소
    •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기타 발전연료의 소비가 감소
    • 난방도일은 2,502일로 전년보다 406일(△14%) 감소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감소시켰다.
    •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증가하여 기본 발전량이 확충됨에 따라 피크타임 전력수요(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량은 감소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 감소와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른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 감소를 결합하여 인과관계를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천연가스 소비 감소는 난방 수요 감소와 발전용 수요 감소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에 평균기온 상승으로 난방연료 수요가 감소하고,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기타 발전연료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 천연가스 소비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
  • 2014년에 평균기온은 13.4도로 전년보다 1도 가까이 상승했으며, 난방연료 소비량의 설명 지표인 난방도일은 2,502일로 전년보다 406일(△14%) 감소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감소시켰다.
  •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의 경우, 기저발전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증가하여 기본 발전량이 확충됨에 따라 피크타임 전력수요(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량은 감소했다.
  • 평균기온 상승으로 난방연료 수요가 감소
  •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라 기타 발전연료의 소비가 감소
  • 난방도일은 2,502일로 전년보다 406일(△14%) 감소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감소시켰다.
  •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량이 증가하여 기본 발전량이 확충됨에 따라 피크타임 전력수요(첨두부하) 대응을 위한 천연가스 발전량은 감소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천연가스 소비 감소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평균기온 상승으로 인해 난방도일이 전년 대비 406일 감소하면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난방용 도시가스 소비가 줄어들었다. 둘째, 원자력 발전량이 증가하여 기본 발전량이 확충됨에 따라 피크타임 전력수요 대응을 위한 발전용 천연가스 소비가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