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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식재산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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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060922516291
doc_id
PCY_201501060922516291_8
발행기관
특허청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첫째,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행정망, 업무망, 인터넷망으로 분리하여 행정망과 업무망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08년에는 국가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망 분리 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망과 업무통합망의 망 분리 사업을 진행하였고, 더 나아가 ’12년에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업무통합망을 업무망과 인터넷망으로 분리함으로써 업무망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모든 특허문서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특허정보의 외부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었다. 둘째,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실시간으로 탐지․대응하기 위해 ’05년부터 특허부문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1년에는 보안관제 대상을 특허정보를 취급하는 유관기관까지 확대하였다. ’12년에는 사이버 침해시도의 정확한 탐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정원과의 이중 보안관제체계를 공고히 하였으며, 네트워크․서버․PC에 대한 다양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현재 20단계의 정보보안 방어체계를 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11년 9월에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의무사항 준수 및 범정부적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및 접근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특허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청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점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취급자를 위해서는 특허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해 특허청은 ’13년에는 고객서비스 종합 추진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국민 불만족 사항을 체계적으로 개선․시정하였고, 출원인 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청년 및 원로발명가 수수료 감면 확대, 무료 온라인 특허(등록증) 재발급 추진을 위한 노력, 수수료 마일리지 및 ATM기를 통해 납부 가능한 특허수수료도 확대하였다. 또한, 특허청은 민원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매년 2회 특허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직원들의 전화응대 태도를 모니터링하는 전화친절도 조사도 시행중이며, 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외부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특허행정 전반을 점검하는 특허행정 모니터단도 운영 중에 있다. 특허청은 언제 어디서든 손쉽고 편하게 특허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및「특허로」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민원서류 접수, 특허청 발송 통지서 열람,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통지 등으로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가 이에 해당되며, ’06년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익일 처리에서 당일 즉시 처리로 서비스 처리기간이 단축되었다. 특허행정모니터단은 그동안 내부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행정체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참여도가 높은 외부고객을 모니터단으로 선정하여 특허행정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고객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제1기 특허행정모니터단은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대학발명동아리에서 추천된 지식재산 전문가와 특허행정 우수공모 제안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였다. ’12.11.26 발대식을 시작으로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상시모니터링’과 ‘집중모니터링’ 방식으로 운영된다. ’13년에는 특허청 내부 신청과정을 통해 선정된 모니터링 과제(특허로 사용 시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해 147건의 제안을 받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28건을 채택하여 ’14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특허청은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전자출원서비스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한정되어 민원인의 서비스시간 확대가 요구되었다. 특허청은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넷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24시간 365일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2002년에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03년부터 특허넷시스템을 실시간(Real-Time) 서비스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여 ’05년 11월부터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온라인 출원지원시스템인 ‘특허로’는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웹브라우저(IE, Chrome, Safari 등) 다양화 등 국․내외 사용자의 컴퓨팅 환경 변화에 따른 특허로 시스템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였다. ’05년 2월 특허넷II 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민원서류 실시간 접수 및 통지서 실시간 발송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특허고객의 전자민원서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점차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여 ’05년 11월부터는 야간 및 휴일에도 전자출원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4시간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출원서류의 접수, 특허청에서 발송한 통지서의 열람,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심사진행정보의 열람 서비스,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실시간 통지 등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코자 민원인이 납부해야 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 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06년도에는,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익일에 처리되던 업무가 당일 실시간 Non-stop으로 처리됨으로써, 민원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민원비용절감 및 행정효율향상 등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왔다. 특히, 단순한 서비스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특허청의 특허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외국 특허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해져 특허청의 대내외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민원서식 간소화 작업을 추진한 결과 334종의 민원서류를 149종으로 감축하였고, 수수료 과오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수수료 납부사항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정정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수료 반환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대폭 감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특허행정모니터단이 기존의 특허행정체험단과 차별화되는 점과 그 구성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특허행정모니터단의 특징을 기존 특허행정체험단과 비교하여 차별점을 도출하고, 모니터단의 구성 방식을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운영 목적, 기존 체계와의 차이점, 구성 인원 및 추천 기관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특허행정모니터단은 그동안 내부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행정체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참여도가 높은 외부고객을 모니터단으로 선정하여
    • 제1기 특허행정모니터단은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대학발명동아리에서 추천된 지식재산 전문가와 특허행정 우수공모 제안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차별점(내부직원 중심에서 외부고객 중심으로 전환)과 구성 방식(전문가 및 제안자 추천을 통한 36명 구성)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내부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행정체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 전문성과 참여도가 높은 외부고객을 모니터단으로 선정
    •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대학발명동아리에서 추천된 지식재산 전문가와 특허행정 우수공모 제안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체계가 내부직원 중심이었다면, 모니터단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외부고객을 선정했다는 점을 연결하고, 구체적인 구성 인원과 추천 경로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차별점은 내부직원 중심에서 외부고객 중심으로의 전환이며, 구성은 특정 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와 제안자 36명으로 이루어졌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허행정모니터단은 그동안 내부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행정체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 ‘지식재산 대중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허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참여도가 높은 외부고객을 모니터단으로 선정하여
  • 제1기 특허행정모니터단은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대학발명동아리에서 추천된 지식재산 전문가와 특허행정 우수공모 제안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였다.
  • 내부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행정체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 전문성과 참여도가 높은 외부고객을 모니터단으로 선정
  •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한국지식재산협회․대학발명동아리에서 추천된 지식재산 전문가와 특허행정 우수공모 제안자 등 총 36명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허행정모니터단은 기존에 내부직원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특허행정체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과 참여도가 높은 외부고객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구성은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한국지식재산협회, 대학발명동아리에서 추천된 지식재산 전문가와 특허행정 우수공모 제안자 등 총 36명으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