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90년대 이후 저고용형 경제ㆍ산업구조가 심화되어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일자리 양과 질의 개선이 더딘 상황이 계속되었다. 정부는 일자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경제ㆍ산업ㆍ복지 등 정부정책 전반에 대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하여 정부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용친화적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2006~2009년 사이에 고용영향평가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2009년에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함으로써 고용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정책 등 총 7개의 사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시범 실시 결과 대부분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임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용효과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부는 고용영향평가의 확대ㆍ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률 70% 로드맵의 주요과제들의 실제 일자리창출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일자리를 고려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시 고용효과를 평가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이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평가 대상 또한 기존의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제도개선, 산업정책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거시적 차원에서 고용친화적 정책 수립ㆍ추진을 지원할 것이다. 아울러 평가결과의 활용 및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필요시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부는 고용영향평가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합리적 고용관행 정착을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고 무기계약직ㆍ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제도화를 위해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였다.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비정규직 차별시정, 불법파견 근로자 직접고용 등 조치하였으며, 또한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기간제법ㆍ파견법을 개정하여 징벌적 금전배상제도를 시행(’14.9월)하였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12.29) 그리고 하도급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형태 종사자 보호를 사내하도급 다수활용 업종 실태조사 실시(6월~9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협약체결(40개소)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확산하고, 가사사용인 처우 개선을 위해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하였다. 2015년에는 가사사용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후 빠른 직장 복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취업 후 전일제 근로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육아가 끝난 후에는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시간선택제도 도입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재취업 준비를 위한 전직지원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남성 위주의 전일제, 장시간 근로관행이 정착되어 있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10.8% 수준이다. 이는 네덜란드, 호주, 영국 등과 같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국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며, OECD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인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산시키면서 기존 시간제일자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13.11월 발표하고, ’14.10월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ㆍ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을 통해 정부는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노력 강화,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 시간제일자리 근로조건 개선, 시간선택제 확산 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시 부터 도입된 제도로 당시 6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였으나, 2001년 11월부터는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출산 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였고, 2006년부터는 종전 행정 해석으로 인정하던 유산ㆍ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임신ㆍ출산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을 허용하고, 임신 16주 전에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산ㆍ사산 휴가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하였다.
한편, 여성근로자가 임신ㆍ출산하는 경우라도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고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 3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모성 보호 관련 3법을 개정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90일의 휴가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되었다.(대규모기업은 종전대로 30일 지급)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 휴가 포함)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상한액 135만원)받을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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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출산전후휴가제도의 변화 과정 중,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보장되는 휴가 기간은 언제부터 며칠로 확대되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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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출산전후휴가제도 중 다태아 출산 시 적용되는 휴가 기간의 변화 시점과 구체적인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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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변천사를 다룬 부분을 추출한다.
- 2001년 11월부터는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출산 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 2014년 7월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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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다태아 출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점과 기간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2014년 7월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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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다태아 출산 시의 변화 시점(2014년 7월)과 확대된 기간(120일)을 결합한다.
- 2014년 7월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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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2014년 7월부터 120일로 확대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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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01년 11월부터는 30일을 연장하여 총 90일(출산 후 45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 2014년 7월부터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로 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였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4년 7월부터 120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