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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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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260351573501
doc_id
PCY_201907260351573501_1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근거하여,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제19조 제1호, 제25조),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제19조 제4호),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제19조 제7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제12조)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고(제15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 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제23조)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해야(제29조)한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주로 진정 제기로 개시된다.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단체 등 제3자도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구술· 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보장을 위해 위원회가 방문하여 진정을 받는 면전진정 제도도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규정된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각하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각한다. 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687건으로 2014년(10,916건) 대비 약 2.1%(229건) 감소했는데, 전체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8,496건(79.5%),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183건(20.4%)으로 집계되었다. 2015년은 위원회의 중기업무계획인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5~2017)’의 시작과, 제7대 위원장 취임, 청사 이전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가 된 한 해였다. 각 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법령· 제도 검토를 통하여 정책권고 기능을 강화하였고, 아동학대 문제 등 사회의 인권 현안에 적극 대응하였다. 진정사건 조사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와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준사법적 권리구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앞으로 조사· 구제 기능 제고를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인력 확보와 조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주기적 교육의 필요성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국제 교류·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2014. 10. 16.~17. 밀라노)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초고령사회 노인인권 증진 협력’사업이 의장성명서(ANNEX)에 채택됨에 따라, 위원회는 아셈 노인인권 국제콘퍼런스(10. 26.~ 28.)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를 계기로 위원회가 노인인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고 노인인권 증진사업을 주도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 이후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의장국으로 선출되어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가 2016년 1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유엔총회는,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등 유엔절차에 국가인권기구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 제시를 허용하는 ‘국가인권기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12. 17.). 이로써 지금까지 제네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유엔과 국가인권기구의 교류가 뉴욕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협의체인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인권위원 선출과정의 투명성·참여성 보장 입법을 권고하면서 위원회에 대한 등급 심사 결정을 3차례나 연기(2014년 3월, 11월, 2015년 3월)한 바 있다. 이에 ICC 권고를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4년에 마련되어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다시 2016년 상반기에 위원회에 대한 ICC 등급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고도 정보화 사회에서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하여,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이용한 선수 사생활 감시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의견표명(3. 5.)을 하였고, 사행산업 규제 목적의 전자카드제 도입과 관련하여 바이오 정보(지정맥) 수집에 대한 대체방안 마련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에 대한 의견표명(3. 26.)을 하였다. 재심 무죄판결을 일률적으로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 내용에 당사자의 구체적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9. 23.)하였다. 위원회에 소통협력팀 신설, 장애단체 방문, 강원지역 인권활동가 워크숍 등을 통해 국내 인권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였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권고 이행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아셈 노인인권 콘퍼런스에 국가인권기구 특별세션을 개최하여 ICC 고령화 실무그룹 가동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국가인권기구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폴란드, 덴마크, 인도네시아, 몽골 국가인권기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 노동권 실태조사’(6. 2.~12. 1.),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경유하는 태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실태 파악과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현지 조사(9. 7.~9. 11.)를 실시하였으며, 영국과 독일을 방문(12. 10.~12. 16.)하여 유럽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원인과 정착 실태를 파악하고 현지 북한인권 NGO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등을 주제로 한 북한인권 포럼(4회)과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아세안 지역의 북한인권 인식 제고와 협력을 위한 자카르타 국제심포지엄(2. 10.), ‘이산가족, 유엔서울인권사무소 개소, 전환기 정의’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 남북한 대학생 인권워크숍(12. 21.~12. 22.)등을 개최하였고, 유엔인권최고대표,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서울인권사무소장 등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인사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위원회의 북한인권 관련 국·영문 결정례(40여건)집 및 영문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2003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북한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위원회는 2003년 제40차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비상설 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구성하고, 북한인권 연구· 조사, 정책 개발 및 권고,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다. 2006년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표명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의 접근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표명하였다. 2007년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을 설정하고, 2008년에는 6대 중점 사업과제의 하나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설정하였다.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지정하고,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팀’을 신설하였다. 북한주민의 인권은 2014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 및 북한인권 상황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도 매년 줄고 있다. 국내에서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여러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여야 간 단일안이 마련되는 진전이 있었으나 법률이 제정되지는 못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각각 몇 건이며,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5년 접수된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건수와 비율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2015년 진정사건 통계와 관련된 수치 데이터를 문맥에서 찾는다.

    • 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687건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8,496건(79.5%)
    •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183건(20.4%)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권침해 건수, 인권침해 비율, 차별행위 건수, 차별행위 비율을 포함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8,496건(79.5%)
    •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183건(20.4%)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인권침해 데이터와 차별행위 데이터를 결합하여 질문의 요구사항에 맞게 정리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인권침해는 8,496건(79.5%), 차별행위는 2,183건(20.4%)임을 확인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5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687건
  •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8,496건(79.5%)
  •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183건(20.4%)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8,496건(79.5%)이며,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은 2,183건(20.4%)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