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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북5도위원회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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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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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197_1
발행기관
행정안전부
발행연도
2018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북5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는 2018.5월 감사일 현재 121종, 2,761점, 장부가액 1,542백만원의 소관물품을 보유·관리중에 있다. 「물품관리법」제19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그 소관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전기사업법」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은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북5도위원회 전기안전관리 규정」제3조에 따르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는 위원회 사무국장이 총괄관리하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공무원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사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의 종료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서류를 제출받아 보조사업자가 집행 한 보조금이 당초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검증과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의 수행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제20조의3에 따르면,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또는 신기술이거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 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0조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G2B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2016년 이북5도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사업 계약 공고’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상 ‘유지보수사업자는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북도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1조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해당 보험료에 대한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동 규정에서 정한 기간(분기별)마다 정산 후 기성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북5도위원회에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매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1개월분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제94조에 의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간(분기별)마다 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계연도 종료일인 12월까지도 근로자별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받지 않은 채 보험료 정산 없이 대금을 집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이북5도위원회가 2018년 5월 감사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관 물품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8년 5월 감사일 기준 이북5도위원회가 보유한 소관 물품 중 장부가액이 가장 높은 특정 품목의 명칭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2018년 5월 감사일 현재 위원회가 보유한 물품의 총 종수(121종), 총 점수(2,761점), 그리고 전체 장부가액(1,542백만원)에 대한 통계 정보만을 제공한다.

    • 2018.5월 감사일 현재 121종, 2,761점, 장부가액 1,542백만원의 소관물품을 보유·관리중에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물품의 전체 규모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개별 물품의 명칭이나 각 물품별 장부가액에 대한 상세 내역은 누락되어 있다.

    • 121종, 2,761점, 장부가액 1,542백만원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합계 금액(1,542백만원)을 알고 있더라도, 이를 구성하는 121종의 개별 품목 리스트와 각 품목의 단가/가액 정보가 없으므로 어떤 품목이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지 계산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가장 높은 장부가액을 가진 품목'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총계 정보만으로는 추론이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따라서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8.5월 감사일 현재 121종, 2,761점, 장부가액 1,542백만원의 소관물품을 보유·관리중에 있다.
  • 121종, 2,761점, 장부가액 1,542백만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이북5도위원회가 보유한 물품의 총 종수, 점수, 전체 장부가액에 대한 합계 정보만을 제공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개별 품목의 명칭과 각 품목별 상세 가액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가장 높은 가액의 품목을 특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