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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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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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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6451_1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8
KDC
5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에 대하여 2013년 이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요 사업 추진, 예산집행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였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환경공단의 기관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감사는 주요사업 추진, 예산편성·집행 및 자금운영·계약 등 경영관리 분야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한국환경공단이 2013년 이후 수행한 기관운영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다만, 감사 착수 전 환경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정부합동점검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정규직 경력직 채용 업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해당 분야는 감사범위에서제외하였다. 실지감사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에대한 기존의 감사결과, 언론보도 및 국회 논의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이후 예비조사(2017. 11. 20.~11. 24.)를 거쳐 2017. 12. 4.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13일간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한국환경공단은 석면 의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연면적 430㎡ 미만)의 어린이집, 교습소, 학원 등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환경부 대행사업으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추진하면서 석면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측정용역을 발주하였다. 위 공단은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의심 자재(주로 천장용 텍스나 벽재용 밤라이트)의 고형시료를 채집하여 실제 석면 함유 여부(함유량 포함)를 분석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 고시) 및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보수 방법 세부지침」(환경부 지침)에 따라 석면함유 자재의 물리적 상태(손상, 비산성, 석면 함유량), 잠재적 손상 가능성,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가능성 및 인체 노출 가능성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어린이집 등에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을 대상으로 사후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 여부와 유지·관리상 주의사항 등을 추가로 알려주고 있다. 위 공단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지정(2012. 9. 28.)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4]의 시설기준에서 요구하는 투과전자현미경 등 각종 석면 검사·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보유한 장비 중 투과전자현미경(취득원가 513백만 원)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시료분석을 의뢰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석면안전진단 사업과정에서 투과전자현미경으로실내공기질을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단 자체 보유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공단은 2016년 자체 투과전자현미경이용실적이 2014년의 24.7%인 36건에 불과한데도 50건의 시료분석을 외부용역으로 발주하였을 뿐 아니라 2017년의 경우에도 투과전자현미경 이용실적이 2014년의 3.4%인 5건에 불과한데도 421건의 시료분석을 전부 외부용역으로 발주하는 등 위 공단이 보유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반면, 8개 중소기업이 수요량을 사실상 전량 공급하는 노닐페놀, 9개 중소기업이 수요량을 주로 공급하는 황산다이메틸 등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수가 협의체의 80% 이상이고, 공급량도 많아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공급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주로 중소기업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31개 물질 등에 대해서는 2017년 10월 현재까지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대상 89종에 대기업 주요 취급품목 14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전체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예산 5,601백만원의 17%인 950백만원이 당초 사업목적과 맞지 않게 집행되었다. 한국환경공단은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사업 시행 초기의 혼선, 화학물질별 협의체 가입 현황 관련 전산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대기업 주요 취급 품목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지원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 제2장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 1.‘일반사항’에 따르면 측정소 담당자는 측정장비 교체 등이 발생하면 NAMIS에 다음달 말일까지 교체한 장비를 등록·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2010년 9월 “NAMIS 기능 개선 사업”(사업비: 2억 9,400만여 원)을 시행하여 NAMIS상에서 측정장비의 점검결과를 등록하고 그에 대한 상세한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기오염측정망 업무를 총괄하는 환경부는 2015. 9. 1.과 2017. 3. 16. NAMIS에 입력된 측정소 현황자료(측정소 위치, 측정장비 변경사항 등)를 바탕으로 측정망 계획을 수립하므로 원활한 측정소 정보 관리를 위해 변경사항(측정장비 교체 등) 발생 시 NAMIS상에서 측정소 현황자료를 현행화하도록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하였다. 따라서 공단은 측정장비 교체 등 장비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결과를 NAMIS에 등록하여야 하고, NAMIS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었을 경우 해당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측정장비 점검 등에 따른 관련 자료 등록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0 및 제25조의11의 규정에 따르면 위 공단으로부터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 제조·사용 금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입력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 금지명령 및 개선·이행결과를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공단은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 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제조·사용 금지명령 등 조치 내역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통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등이 불합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유도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형연료제품이 제조·유통되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7. 12. 4.~12. 20.) 중 200톤 이상의 액비를 배출· 살포한 494건을 추출하여 전자인계서의 인계인수정보와차량설치장비수신정보가 일치하는지 표본점검한 결과, 2017. 8. 27. 액비살포자 ▷▷법인이 ▽▽으로부터 액비 225톤(15톤, 15회)을 인수하여 ◮◮군 ◗◗리에 살포한 것으로 전자인계서를 작성·입력하였으나 차량설치장비 수신정보에는 인계물량보다 56톤이 부족한 169톤(13톤, 13회)을 정당한 살포지가 아닌 ◮◮군 ◖◖에 살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액비(200톤 이상) 인계정보 불일치 명세”와 같이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 현재까지 총 30건의 인계인수정보가 차량설치장비의 수신정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정보가 자동으로 추출되도록 전자인계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당초 시스템 구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하지 않고 외부용역으로 시료분석을 발주함으로써 발생한 예산 낭비 규모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 사이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환경공단의 투과전자현미경 미활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실패 금액의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공단이 보유한 고가 장비인 투과전자현미경의 이용 실적 저조와 외부용역 발주 현황을 추출한다.

    • 투과전자현미경(취득원가 513백만 원)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시료분석을 의뢰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 2016년 자체 투과전자현미경이용실적이 2014년의 24.7%인 36건에 불과한데도 50건의 시료분석을 외부용역으로 발주
    • 2017년의 경우에도 투과전자현미경 이용실적이 2014년의 3.4%인 5건에 불과한데도 421건의 시료분석을 전부 외부용역으로 발주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예산 절감 실패 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위 공단이 보유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예산 절감 실패 금액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결합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예산 낭비 규모(절감하지 못한 금액)를 수치로 정리한다.

    •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
근거 (evidence)
  • 투과전자현미경(취득원가 513백만 원)의 경우 외부기관에서 시료분석을 의뢰하지 않아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 2016년 자체 투과전자현미경이용실적이 2014년의 24.7%인 36건에 불과한데도 50건의 시료분석을 외부용역으로 발주
  • 2017년의 경우에도 투과전자현미경 이용실적이 2014년의 3.4%인 5건에 불과한데도 421건의 시료분석을 전부 외부용역으로 발주
  • 위 공단이 보유한 고가의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게 되었다.
  •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
최종 답변 (final_answer)
최소 74,313천원에서 최대 196,417천 원이다.